1편 | 2021년 최신판례 OX 001 1945. 8. 9.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 9. 25.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2018헌바88] 합헌 018 00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2018헌마456] 위헌 020 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위헌확인 [2020헌마264등] 기각 각하 022 004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24등] 합헌 024 005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 및 「예비군법」 조항 위헌제청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2013헌가13등] 각하 026 006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2015헌라7] 기각 027 00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16헌바84] 합헌 028 00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및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223] 합헌 030 009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위헌소원 [2018헌바224] 합헌 032 010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2019헌바58] 합헌 033 01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28등] 합헌 034 01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17헌마1113등] 기각 합헌 035 013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 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8헌가6] 헌법불합치 036 01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2015헌바438등] 합헌 037 0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ㆍ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388] 합헌 038 016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13] 합헌 039 017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25] 합헌 040 018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2019헌가2] 위헌 042 0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11] 위헌 043 0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부분 위헌소원 (‘출퇴근 카풀’ 사건) [2018헌바100] 합헌 044 02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13] 합헌 045 022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가액의 마약류 소지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83] 합헌 046 02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4] 합헌 047 0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위촉 권한 규정, 추천위원의 의결정족수 규정,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등 규정 위헌확인 [2020헌마1707] 각하 048 025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202] 기각 049 026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923] 기각 050 027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광주화민주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17] 위헌 051 02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019헌가19] 합헌 052 029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27] 합헌 054 030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8헌바497] 합헌 055 031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1168] 위헌 056 032 1993. 12. 31.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177등] 기각 057 033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321] 기각 058 034 판매의약품에 ‘추석선물 특가’라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2020헌마1163] 인용(취소) 059 035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31] 합헌 060 036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8헌가2] 헌법불합치 061 037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출소후신고’), 보안 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변동신고’) 「보안관찰법」 조항 위헌소원 [2017헌바479] 합헌 헌법불합치 062 038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18헌바457] 합헌 064 039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5] 합헌 각하 065 040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도 및 그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663] 기각 066 04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의 대여 요건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위헌확인 (‘타다’ 금지법 사건) [2020헌마651] 기각 각하 068 042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614] 각하 069 043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 위헌제청 [2020헌가9] 합헌 070 044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교부ㆍ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의 일부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제한특례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338등] 합헌 072 04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428] 합헌 073 046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및 이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 위헌확인 [2020헌바201] 합헌 074 047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279등] 기각 076 048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406] 기각 078 049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73] 합헌 079 05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49] 합헌 080 051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39] 합헌 082 052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100] 합헌 083 053 한국인 BC급 전범들의 대일청구권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888] 각하 084 054 동물의 사육 사업(‘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563] 기각 085 055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 및 「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2등] 기각 각하 086 056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사건 -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2020헌마125] 인용(취소) 087 057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3] 위헌 088 058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28] 합헌 089 059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217] 합헌 090 06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2016헌마1034] 각하 092 061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300] 기각 094 062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교도소장이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919] 기각 095 063 재미교포 ‘토크콘서트’ 북한 여행기 발언 사건 [2015헌마349] 인용(취소) 096 064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1헌나1] 각하 098 065 환각물질 섭취ㆍ흡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367] 합헌 100 066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건) [2019헌바448] 합헌 101 06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조항 위헌소원 [2018헌마60] 위헌 102 068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106등] 기각 104 069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288] 기각 각하 106 070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973] 기각 각하 108 07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 위헌소원 [2015헌바334] 합헌 110 072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6등] 위헌 111 0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재심사유조항’),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장래효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401] 합헌 112 074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2017헌마1384등] 각하 113 075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534] 기각 위헌 114 076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조항 위헌확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2019헌마542등] 기각 116 077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555] 기각 117 078 청구인이 사제(私製) 전투화를 판매하려고 한 사건 [2019헌마490] 인용(취소) 118 079 만취 여성 감금 사건 [2021헌마78] 인용(취소) 118 080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52] 합헌 119 081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중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435등] 합헌 120 082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524] 위헌 121 08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629등] 기각 122 084 양육비 대지급제 등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9헌마168] 각하 124 085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656] 기각 126 086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은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825] 기각 위헌 128 2편 | 2022년 최신판례 OX 087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중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한 처우 등을 규정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395] 기각 130 088 야구선수 학부모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2020헌마1008] 인용(취소) 132 089 ‘재물손괴’ 사건 [2020헌마1620] 인용(취소) 132 090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중 ‘중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 제109조 제1호 마목 중 ‘대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38] 합헌 134 091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구 「병역법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526] 기각 136 001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지방의회의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138 00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2016헌마364] 기각 140 003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마1162] 위헌 142 00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헌마895] 헌법불합치 143 005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2017헌바528] 합헌 144 006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583] 기각 145 0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20헌가5] 위헌 146 008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0헌가12] 위헌 147 009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017헌바438등] 합헌 148 01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및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18헌바146] 위헌 149 01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84] 합헌 150 012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225등] 합헌 151 013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998등] 헌법불합치 152 014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포함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1010] 기각 각하 154 015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2020헌마177] 기각 156 01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2019헌가26] 합헌 157 017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2019헌바107] 합헌 158 018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 처벌 사건) [2019헌바242] 합헌 159 019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 위헌소원 [2021헌바62등] 합헌 160 020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확인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017헌마1343등] 기각 각하 162 021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ㆍ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마986] 기각 164 022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ㆍ승급ㆍ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조항 위헌소원 [2020헌마211] 기각 165 023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소원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020헌마1729] 기각 166 024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2021헌마1230] 기각 167 02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520] 합헌 168 026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2019헌가12] 위헌 169 027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30등] 위헌 170 028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14] 위헌 170 029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18등] 위헌 171 030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조항 위헌제청 [2022헌가10] 위헌 171 031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건) [2012헌바66] 합헌 172 032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341] 합헌 174 033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에 관한 위헌확인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16헌마95] 각하 176 034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로톡’ 사건) [2021헌마619] 위헌 177 03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유예 위헌확인 [2020헌마1275] 인용(취소) 기각 180 036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위헌제청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19헌가14] 합헌 181 037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24] 위헌 182 038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36] 위헌 183 039 ‘농협ㆍ수협’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0헌마417] 기각 184 040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0] 합헌 185 04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 취소 사건 [2014헌마760등] 위헌 인용(취소) 각하 186 042 현역병 등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150] 기각 188 043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356] 인용(위헌확인) 190 044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579] 기각 192 045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1등] 헌법불합치 193 046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4] 헌법불합치 194 047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 ‘표시물’의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17헌바100등] 헌법불합치 합헌 196 048 대불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고,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504] 헌법불합치 합헌 198 049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의 개최를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64] 위헌 200 050 일정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문서ㆍ도화’의 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357등] 헌법불합치 202 051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205] 합헌 203 05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사건 [2013헌마242] 인용(취소) 각하 204 053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 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206 054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31] 합헌 208 055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1헌라1] 인용(권한침해) 209 056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440] 합헌 210 057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025] 기각 211 058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2016헌마773] 인용(위헌확인) 각하 212 05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확인 [2018헌마1169] 각하 213 060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813] 위헌 214 06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19헌마938] 기각 216 062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929] 기각 217 063 빌딩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20헌마1204] 인용(취소) 218 064 휴대폰 충전기 절도 기소유예 사건 [2022헌마819] 인용(취소) 218 065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헌제청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1헌가4] 합헌 219 066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 및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15] 헌법불합치 합헌 220 067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17] 합헌 222 068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324] 합헌 223 069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19헌바454] 합헌 224 07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 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368] 합헌 225 071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514] 합헌 226 072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021헌바144] 합헌 227 073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08] 합헌 228 074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463] 합헌 229 075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ㆍ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21헌바301] 합헌 230 076 정당의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정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19헌마445] 기각 231 077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당선 후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19헌마528등] 헌법불합치 232 078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941] 인용(위헌확인) 233 079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항 및 「군인사법」상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181] 헌법불합치 234 080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 위헌확인 [2021헌마426] 기각 236 081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21헌마130] 기각 237 082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3] 기각 238 083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5] 각하 239 084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18헌바48등] 헌법불합치 240 3편 | 2023년 최신판례 OX 085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제외 사건) [2020헌바39] 합헌 241 086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9헌마654] 기각 242 087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위헌제청 [2020헌가8] 위헌 244 088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594] 기각 246 089 댐사용권의 취소ㆍ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 합헌 248 090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235] 합헌 250 00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93등] 합헌 252 002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을 위하여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근거 규정 위헌소원 [2019헌마1404등] 기각 254 00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2020헌마460등] 기각 256 004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헌법소원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0헌마1739] 인용(취소) 257 005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9등] 위헌 258 00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2] 합헌 259 007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603] 합헌 260 008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19헌바462] 합헌 262 009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2헌바22] 합헌 263 010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며,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법무부공고」 위헌확인 [2020헌마1736] 인용(위헌확인) 264 0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2020헌바11등] 합헌 265 012 2021년에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의무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관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등] 기각 266 013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9헌바43] 합헌 268 014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공고」 등 위헌확인 [2017헌마604] 기각 269 015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18헌마246] 기각 270 016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1157] 기각 271 017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2019헌바550] 합헌 272 01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등] 헌법불합치 274 019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위헌제청 [2020헌가19] 헌법불합치 276 020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등 위헌제청 [2021헌가1] 헌법불합치 278 02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3헌가4] 헌법불합치 280 022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5] 인용(권한침해) 기각 282 02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인용(권한침해) 기각 284 024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4] 각하 286 025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바433등] 헌법불합치 288 026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소원 [2019헌바141] 위헌 289 0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471] 위헌 290 028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헌마937] 기각 292 029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 위헌확인 [2019헌마1399] 기각 294 030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기각 295 031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위헌확인 [2018헌마460등] 기각 298 032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2020헌바604] 합헌 299 033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1헌바234] 합헌 300 034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 승인 관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한 위헌소원 [2022헌바36] 각하 301 035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위헌확인 [2019헌마1234] 헌법불합치 302 036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위헌확인 [2021헌마21] 각하 303 037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2019헌마1253] 인용(취소) 304 038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23헌가12] 헌법불합치 305 039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면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신고 반송행위는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시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2020헌바177등] 합헌 306 040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헌바264] 합헌 308 04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227] 기각 309 04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605등] 헌법불합치 310 043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669] 기각 311 044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주사용 백신ㆍ항생제 등)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헌확인 [2021헌마199] 기각 312 045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2021헌마1389] 인용(취소) 313 046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20헌바63] 합헌 314 047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18헌마1215] 기각 315 04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2헌바227] 합헌 316 049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헌마171] 기각 318 050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도서정가제 사건’) [2020헌마104] 기각 319 05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443등] 기각 320 052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등 위헌확인 [2019헌마709] 각하 322 053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0헌바497] 합헌 323 054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1] 기각 324 055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252] 위헌 326 056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2020헌바594] 합헌 328 057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위헌소원 [2021헌바180] 합헌 329 058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1헌바306] 합헌 330 059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전국정당조항,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한 「정당법」 위헌제청 [2021헌가23등] 합헌 기각 332 06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행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취득행위’ 처벌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2017헌바42등] 합헌 334 06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2020헌바552] 합헌 336 062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423등] 기각 합헌 338 063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40 064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417] 위헌 342 065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724등] 위헌 344 06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위헌소원 [2020헌바481] 합헌 346 067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231등] 기각 348 068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232등] 기각 349 06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58등] 기각 350 070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3] 기각 352 070-2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2] 기각 353 07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19헌가30] 합헌 354 072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사건) [2017헌가16등] 합헌 356 073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2021헌바270] 합헌 359 074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402] 합헌 360 075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위헌제청 [2023헌가1] 합헌 361 07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1] 각하 362 07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2020헌바189] 합헌 363 07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374] 합헌 364 079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요양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2020헌바310] 합헌 366 080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9헌바433] 합헌 367 081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각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소원 [2020헌바489] 합헌 367 082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2헌바178]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