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시의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저소득 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비교집단 가구와 함께 변화와 그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에게 동일한 선정 기회를 제공하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1,100 가구를 선정한다.
안심소득에 선정되면 본인의 소득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절반만큼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연 1회 이상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안심소득이 조정될 수 있고,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정혜린
안내받은 문자 메시지는 1만 5,000가구를 선정하는 1차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때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일단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이다.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상세 내역을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준비해야 한다.
준비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안심소득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복지 상담 코너로 안내를 받았다. 이때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4가지 전달받았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동주민센터의 복지 상담 코너에 가면 제출 서류에 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혜린
서류의 모든 란을 채울 필요 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할 부분을 안내받았다.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다. 참여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1인 가구임에도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소득·재산신고서의 상시 근로와 일용 근로 소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가족관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소득·재산신고서의 상시 및 일용 근로 급여는 가장 최근 월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동주민센터에 가면 제출 서류 4건을 전달받고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혜린
안심소득 누리집의 알림마당에 접속하면 제출 서류 양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에 대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에 관해 철저히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안심소득 신청을 완료하고자 한다면 동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연락을 취하거나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안심소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가구의 서류 제출일 및 제출처
○ 제출 기한 : 2023. 2. 20~3. 3
○ 제출 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처 :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
○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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