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한다
질문사항
2개월 이내에 완료와 3개월 이내에 완료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첫댓글 안녕 일단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현재 폐기된 상태이므로 그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수사의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