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근샘, 질문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의'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은 제외이지 않나요?
2.
2011도16385 판례를 보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 ... 2020년 동산의 양도담보제공 후 매매가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대법원은 채권, 주식 등 모든 동산의 이중양도나 담보설정 후 처분은 모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2011도16385 판례는 여전히 배임죄 성립인가요?
3.
2018도16469 관련해서..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15억원을 회사에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부정된다.. 맞는 판례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질문1) 송수신이 완료된 것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신 '압수.수색'은 가능합니다. '감청'과 '압수.수색'은 다른 것입니다. 질문2) 명시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판례들에 비추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3) 2018도16469 판례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질문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