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2. 범죄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질문사항13세 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15세 때 심리를 한 경우행위시를 기준으로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형벌도 부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13세 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므로 촉법소년이고 따라서 15세 때에 심리를 하는 경우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을 뿐 형벌은 부과할 수 없어요.^^
첫댓글 안녕 13세 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므로 촉법소년이고 따라서 15세 때에 심리를 하는 경우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을 뿐 형벌은 부과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