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여러분
상대방 고소인과 진술인들의 허위진술과 증언에 의해 민,형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중 형사1심은 무죄판결과 검사의 항소중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중에 양방공방 중에 재판당일 상대방 원고 변호인측에서 청구금액을 축소하는 청구변경과
입증자료등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본영수하고 1부 받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중에 양쪽모두 더제출할 자료가 없냐고 물어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차이가 너무커 판결로 선고하겠다고 하며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사실조회와 감정등 여러 할일이 많은데
판사의 물음에 본인은 얼떨결에 '예'라고 한 실수를 범하고 부리나케 다음날 변론재개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의 사실에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방어공방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재판부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변론재개가 되려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원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상대방이 재판당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판사는 한번더 기일을 준후 변론종결을 해야하는데
판사는 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더 낼자료가 없냐고 물어 얼떨결예 '예'라고 답변하는 실수를
하였는바 변론종결 되고 다음날 바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요건- 대법 2010다20532판례와 대법2009다 64635판례가 참조가 되는군요
주로 원고를 물먹일 때 쓰는 수법이 더이상 제출할 자료 없읍니까? 물어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변론종결하면 재개를 잘 안해주니 기피신청도 못합니다.
원고가 재판당일 준비서면제출후 상대방이 이의 반박주장을 할 기회도 주지않고 변론종결 하는것은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에 대 2010다20532판례와 대2009다64635 가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변론재개신청 필요시 이의 판례를 인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관청카페 회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정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 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모든 사피자가 억울함을 풀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영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단 재판에 임하게 되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신중한 답변, 말을 아껴야 할 사례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1심 승소사건 때 최종변론에 증거자료 녹취록 제출하라는데 돈없어 못낸다고 우겼더니 그냥 전부승으로 판결 내주시던데.. 기일 때 마다 묻더라고요 "더 낼 증거 없냐고..." "있지만 녹취록 뜰 돈이 없다" 고 기일때 마다 대답했지요.... 판사님과 신경전을 벌였죠 ... 그리고 변론재게 신청은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론재개가 결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