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더 버틸 힘이 없어요!
-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A씨 -
송출기관(연수관리업체) : 파워하우스(02-780-5865)
국적 : 필리핀
비자 : 입국시(D-3-2), 내담일기준(E-8)
입국일 : 2005.1
내담자의 문제 : 2006년 6월초 상담소를 찾은 A씨는 매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최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었고 맨홀뚜껑을 제조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A씨는 신분증과 함께 3월말일자 진단서(ㅇㅇ이비인후과의원, 병명 : 비염)를 보이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비자를 확인하기 위해 본 A씨의 신분증은 해괴했다. 앞면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뒷면은 사업장(대표이사 ㅇㅇㅇ) 명함을 앞뒤로 붙여 코팅한 것이었다.
실무자는 신분증 문제는 물론 진단서의 생년월일이 복사된 신분증과 맞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고, A씨의 설명으론 신분증은 현재의 회사에서 압류하고 있으며 본인에게는 코팅된 것을 가지고 다니라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생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이었음에도 사측으로부터 건강보험카드를 지급받지 못해 친구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파워하우스 측의 ㅇ과장은 "피부알레르기로 알고 있었고 비염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다. 2005.12월 초 사측을 방문했었고 같은 증상을 보였던 B씨는 출국시켰다. A씨는 계속 일하겠다고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카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다"고 답했다.
실무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씨가 2005.11.26일로 첫 번째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건강보험엔 가입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직접 회사의 직원에게 건강보험카드 지급을 권유해서 7월초 A씨는 카드를 지급받았다. 실무자는 파워하우스에 A씨가 우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신분증 압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한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 사업장이 변경되지 않자 결국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하고 말았다. A씨는 그동안 평일 8:00~22:00(14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8:00~17:00(8시간)을 일하며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상태여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던 것이다.
이 건 외에도 산업연수ㆍ취업생들의 사업장애로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 노ㆍ사 갈등 상황에서 사측이 제출한 연수애로 신고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연수를 중단하고 출국조치 당하거나 사업장이탈신고 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아니라, 입국한지 수개월 밖에 안되어 합법적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탈로 처리되어 합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법무부에서 부과한 벌금(100여만원)을 내고 어렵게 사업장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이 연수ㆍ취업생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며 버텨내야 하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데 사실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예없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엄연히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운영관리를 맡아온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과 각 송출국가별 송출기관(연수관리업체) 들이 있는것이다. 이들은 연수ㆍ취업생이 입국하기도 전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며 경비를 걷워들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연수ㆍ취업파견계약서에 송출기관(C)과 연수생(D)의 계약관계를 설명한 내용에,
제4조 (파견조건) ④ C는 연수&취업기간 동안 D의 입ㆍ출국 지원, 교육 및 분쟁조정의 통역, 애로상담 및 제반사고 발생시의 업무대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D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C의 의무사항) ⑤ C는 입출국 관리, 연수ㆍ취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의 해결 등 중앙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D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사항) ④ D는 연수&취업기간 동안 본 계약 사항 및 연수ㆍ취업여건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연수&취업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아니한다. 단, D는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C를 통하여 연수취업업체에 건의하거나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