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정기승급일 변경(안 제13조제3항)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함.
나. 승진시 호봉획정방법 개선(안 별표 28)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성과향상 유도를 위해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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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이시라면 이 의미를 잘아시겠지만.. 설명하자면..
주로 임용일에 따라 적개는 1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근무기간을 손해보고 호봉승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매달 승급되니 손해는 없겠습니다.
ㅋㅋㅋ..
Ex) 예를 들어 4월 3일 임용된 공무원은 호봉승급이 1년만에 되어야 하나 4월1일 이후 임용됐기 때문에.. 7월1일 2호봉으로 승급이 됩니다..
거의 3달을 승급못하고 있는거지요..
호봉에 따라 1달에 10만원 급여차이가 있으니.. 30만원 정도 손해보고 근무기간동안 여차저차 누적되면 엄청 불어나겠죠..
엄청 합리적인 개정이라 생각됨..
Ps) 이제 다음개정될 사안은 현행 승급시 9급->8급.. 등... 1호봉삭감되는 제도가 개선되는 거겠지요..
이또한 1달에 10만원씩의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30년근무시 엄청난 금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강탈당하게 되는거죠..
9급에서 5급 올라가면 4호봉이 삭감됐니다...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삭감은 삭감대로 허허허~~
Ps2) 현재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에 정년확대를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6급이하 57세 정년을 5급이상 60세정년과 단일화 하고...
경제인구 감소에 따라 10년이내에 통합정년 62세까지 늘릴예정이라는 루머(뜬소문)가 있습니다.
Ps3)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조정통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에서 나이제한 부분이 수정이 될듯 합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으로 특정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나이제한이 풀릴듯합니다.
이에 수반하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통합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라는...
국민연금 20년가입한 사람이 공무원 들어와서 10년 근무하면 최종연금가입기간은 30년으로..하는 ...
첫댓글 ㅎㅎ 이대로만 된다면...좋은 변화로 보이는데요..ㅋ
늙은이들 일안하고~ 콧구멍 파고 있는데 빨리 그만두어야 진급을 하죠~~ 7급으로 제대 하겠네.. 이러다가~~ 인사 적체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