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 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이들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곧바로 견인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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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차량의 예. /서울시 제공
견인 우선대상 차량은 교통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료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오해를 없애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보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즉시 견인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6년 337만건, 2007년 395만6천건, 2008년 377만6천건, 견인율은 2006년 8.7%, 2007년 7.7%, 2008년 7.6%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견인 우선대상 차량이 아닌 일반위반차량의 경우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어서 과잉견인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인 우선대상 지역에 주를정차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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