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서울개인택 협동조합]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올린이는 "희망샘님"입니다.
좋은정보라 퍼왔습니다.
서울개인택시 협동조합에 가입할의사 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회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hopetaxi .
위 차량은 서울시에 최초 로 등록된 RV형 경유택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나 택시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위 차량이 택시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모를뿐더러 설사 등록이 된다하더라도 경유차량이라서 유가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둘다 가능합니다 .(단,일반승용형 경유차량은 보조금 제외)
실제로 저 차를 운행하는 제후배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유류카드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RV형 차량을 택시로 등록하면 차량구입시 포함됐던 부가세를 전액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연비도 가스차량의 거의 두배수준이라 하니 충분히 경쟁력도 갖출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시행 2012.8.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 2012.8.16, 폐지제정]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8671
제1절 총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에 적용한다.
.
.
.
(중략)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9. 6. 26.>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 >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006.7.12 이전에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던 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첫댓글 i40 살롱은 안된다는건지?
병신9조대님, 읽어봐도 뭔소리인지 모르겠죠? 나도 읽어봐도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흠.. 유선형이 아닌것은 된다는 듯한데, 우선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무조건유가보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자동차는 불가능하고 그밖에 것은 가능한데, 코란도는 일반형이 아니라는 것은데, 그래서 경유를 때지만 유가보조금을 받을수있다는 말인것같군요.
rv는 지원해주고 일반승용디젤은 지원 안해준다면 그럼qm5는 안된달건지 뮌지 이글 쓴사람이 시보레 직원 아닌가 싶어요 병신9조대는 아님 그건 짝퉁이 아닐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고 이야기 하는 군요.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낭패죠!
suv로 분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유형별세부기준에 "승용형 자동차"중에 "다목적형"으로 분류되어, 유가보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코란도는 승용형자동차중에 일반형이 아닌 다목적형으로 분류되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예를들면 쉐보레 캡티바,기아 소렌토 현대투산 르노 qm5, 현대맥스쿠르즈 등이 이렇게 분류됩니다.
오늘.코란도시.계약했읍니다.사륜으로.유가보조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퇴근및 레저용으로 잠깐 잠깐 운전하는것은 그렇다치고,
하루종일 운전하는 입장의 디젤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졌다해도 진동소음이 만만치 않을듯한데...
직접 운전하시는 분의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진에 올라온경유차량 화물차량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받고있답니다.
차량 소유자는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원이며 비전택시대학재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