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권의 3가지 형태 (공유, 총유, 합유)
공동 소유권은 민법에서 정해진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공유, 합유, 그리고 총유입니다.
1. 공유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지분적인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 그룹의 친구들이 같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각 소유자는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그 지분을 관리하고, 목적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권은 합유나 총유에는 없습니다. 공유 소유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합유
합유는 어떤 면에서는 공유와 비슷하지만, 더 조직적입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결합하여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만, 이들은 일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속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유물의 분할 요구는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합유를 하고있는 사람들 중에 한명이 문제가 생겨도 이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총유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절, 교회, 종파 대대로(ex 전주 이씨) 물려오는 땅 등이 포함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도 불가능합니다. 총유의 대표자가 죽어도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소유와 사용, 수익의 권한은 단체에 분속됩니다. 총유 자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를 열어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중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고 마지막에 도장은 대표가 찍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가 거부하면 대표를 다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 소유’는 개인이나 법인이 물건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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