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카페 게시글
정보제공및홍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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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
24.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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