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6년부터 중산층 감세, 고소득 증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 저자 :
- 세법연구센터
- 등록일 :
- 2016. 01. 13
- 조회수 :
- 116
- □ 캐나다는 2015년 12월 7일 새 정부의 총선공약인 ‘중산층 감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1)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2)비과세저축 투자한도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중산층 납세자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인 33%를 신설하여 고소득층의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인상함
- ○ 연소득 45,283~90,563캐나다달러 구간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낮추고, 140,389~200,000캐나다달러인 소득계층은 기존 29%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200,000캐나다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높임
- ○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으로 신탁소득 과세율 등 기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곳에 33%의 세율이 적용됨
- □ 또한,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투자한도(contribution limit)를 1만캐나다달러에서 5천캐나다달러로 축소함
- ○ 투자한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비과세저축의 투자한도는 2009년 도입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음
- ○ 2015년에 1만캐나다달러로 증가된 투자한도액은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의 투자한도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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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6년부터 중산층 감세, 고소득 증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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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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