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은 중학교에 근무하지만 2021년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회원님들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약 2년전 경기도 00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평소와 같이 5시 퇴근을 안하고 6시나 7시쯤 퇴근하는 교사들 때문에 당직자는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고 근무하던중 오후 6시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당직자에게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무조건 모르는척.....만약 상해나 사망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이야 면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변호사도 본인이 내고 몇년간 재판을 해야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 몇년전 서울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주간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학생을 다치게 한 사건을 보시면 모든 책임을 배움터지킴이 한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에 오후 5시에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몇몇 교사들이 나갈때 열어 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모든 교사들이 퇴근을 정시에 퇴근했습니다.(그래도 나이 많은 한 여교사가 계속 7시에 퇴근하기에 교감에게 위의 사고를 얘기하니 교감선생이 깔끔하게 해결 했습니다.)
물론 사고는 평생 한번 일어날까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회원님들은 특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첫댓글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정문ㆍ후문 잠그는 시간이
오후7시로 그이전 에는 주민 위해
개방 하라구 문서에 명시되 있는데
이해불가 하내요
건물 출입문이요. 학교 건물 외부 ,운동장 같은 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자도어룩 있는 학교는 다행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시청 돌봄이 운영되어 20시가 넘어야 문 개폐가 가능합니다. 종종 저도 중학교 학생들이 시청 돌봄교실 출입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것을 잡은 일이 있네여.......... 그 문제로 시청 소속 보안관과 갈등을 좀 겪었습니다. 일단 통제가 안되기도 하고... 본인 휴게 시간에는 자리에 없거든요.... 어쨋든 당직일이라는게 의외로 주의할게 많습니다. 저의 경우 몇일전부터 한 화장실에서 탄내가 좀 나는데 많이 신경쓰입니다.
행정실과 돌봄교실 담당자와 책임한계와 통제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좋은게 좋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도 사고가 발생하면 모른척합니다. 당직자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실장에게 중학생들이 건물에 자꾸온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다고 분명히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상 시설당직원의 업무범위내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면 이의신청이나 징계시 소청을 제기한다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킴이나 보안관은 책임범위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초등생은 예방적 차원에서 방과후에는 학교건물 밖으로 내 보내야 당직원의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명쾌한 해설 입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내요
이곳 당직원들 사리판단이 안되는
분들도
모든 당직실무원님이 읽고 근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초등학교에는 보안관이 오후 7시반까지 근무합니다.
보안관이 퇴근 하면 교내 모든 문은 잠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