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요판례 형법자료 [11] 내용을 보면
2022도16120 판례에서 실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선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항소심 판례를 찾아보면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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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되, 적용법조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64조, 제30조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22. 10. 21.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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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음을 판시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고 언급한 상태인데 어떻게 실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윌비스 경찰 5월 모의고사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인 갑과 을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실화죄의 공동정범 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는 항소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내용을
근거로 출제해서 갑과 을에게 실화죄의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지문에 대해 옳지 않다라는 답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타 학원 모의고사와 선생님의 견해가 달라서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안녕 판례를 꼼꼼히 읽어 보니까 학생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판례를 잘못 해석한 거 같아요. 열공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