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위증행위에 대하여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질문사항
-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과 을이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단독범행이라는 내용을 허위진술 교사하더라도
을은 사기행위에 대해 자기의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위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건가요??
해설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진술 부분이 되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위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예, 자기의 사건이든 타인의 사건이든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증인이 그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