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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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6.6.30.22시40분에 서울시 강북구 미아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1.마을버스가 2,3차선을 물고 긴 거리를 주행 하였다
2.아버지가 오토바이로 3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3.마을버스가 3차선에 있는 정류장에 앞바퀴만 틀어 정차를 한다.(뒷바퀴는 차선에 걸린상태)
4.아버지가 그대로 직진을 하다 버스 뒤를 받는다(이때 오토바이 시속 58km)
5.즉시 병원 후송 됬으나 한시간뒤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셨다.(사망 사인도 사고로인해 대퇴부 골절로 골절된 뼈가 혈관을 막았다고 하네요, 사인도 사고때문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라하고 버스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저희 측은 버스 뒷 범퍼를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 주었으나, 버스 측은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실을 밝히려고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 버스측에 긴 거리를 차선을 물고 주행한 점과 정차시에도 차선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점 등 버스의 과실히 충분히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형사적으로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 민사소송을 내보라고 하고 사건은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버스가 과실이 없어도 사망사건이고 일단 사고라는게 났으면?도의적으로라도 보험을 처리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저희측의 말은 무시하고 있고 버스 측에서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해자라니 형사소송은 아닌것 같고 민사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과실이 있다고 결과 까지 나왔는데 이게 패소할 확률이 있나요? 조사 자료는 현재 검찰에 송치를 준비 중이고 담당검사가 정해지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면 손해사정인끼리 대충 합의를 본다는데 돈은 들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둘 다 알아보고 상담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활도 너무 어려워졌는데 보험까지 안해주겠다고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소송은 한다면 얼마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