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제품전문 사이트나 가까운 총포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소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소지허가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경찰서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찰서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등을 조회한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구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지허가를 받은사람만이 실제 소지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전기충격기"란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중에서 고르시면 될 듯하구요..
가격은 구조나 형태에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50만원수준이면 고급제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위에 답변하신분중에 다른사람과 접촉시 사용자도 같이 충격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전혀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규격에 근거한다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제품중 정식 제원에 맞추어 제작된 충격기의 경우 타인에게 전도될만큼
강력한 수준의 충격이 아닐뿐더러 전류형태가 전도되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타인에게 공격을 했는데 사용자가 같이 감전에 노출되는 경우는 위에
답변하신분이 지적하신대로 사용자가 손에 습기가 많다거나 비오는날에 노출된 경우를 빼고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흔히 알기로 전기충격기 한방에 사람이 완전 기절해 쓰러질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류에 감각이 무딘사람이나
신체부위별로 신경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충격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 아무부위나 공격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신경감각이 예민한 목덜미나 허벅지않쪽, 어깨부위등이 공격에 유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비업체 매뉴얼이나 경호원 경호매뉴얼에도 충격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비나 경호의 목적은 공격이 아닌 방어이기 때문에 공격자를 치사상태로 몰고가는 형태의 방어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격을 제압하는 수준의 방어에 머물죠..
첫댓글 여자분들은 가스총쓰세요
이런걸 사용할 경우 혹시라도 뒷말이 나올일은 없는건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세한건 몰라도 근데 국민들도 당했으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시길 내가 제안한것도 아닌건데요 모 -__
가스총은......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지???문득 궁금하네요??써본적이 없어서리....하나 있었으면....^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