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포털뉴스
카카오톡 아이디: kportalnews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쳤다 해도 그 이유가 질병 치료, 즉 기도원 원장 또는 목사가 치료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것이 미끼가 돼 바쳐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2013 고단 4177 사기)은 2014년 6월 11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모 기도원 원장 S
목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
|
▲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
서울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S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 기도 값, 600만원 헌금을 받은 후
6이란 숫자가 안 좋다는 점, 캠코더 구입비, 아들의 병 치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대속(?), 신디사이저 구입 등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이유든 갖다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8일 경 피고 S목사는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종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르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야,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도로서 이현빈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맹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 600만원 편취
2011년 8월 2일 경 피해자에게 “600만원의 ‘6’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OOO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OOO의 간질병을 고치려면
헌금을 더하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 100만원 편취
2011년 8월 17일 경 교인들에게 “교회 캠코더가 오래되어 교체해야 하는데
캠코더를 사놓을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이야기한 후 OOO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손을 들고 캠코더 값을 헌금하라”는 취지의 암시를 (주었다) - 캠코더 값 500만원 결제
2011년 10월 26일 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1억원이
보인다. 아들 병을 고치려면 5천만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5천만원을 내면 OOO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 5천만원
편취
2012년 5월 26일 경 OOO이 심한 간질발작을 일으켜 이를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농협에
예금해 둔 6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 600만원 편취
2012년 8월 1일 경 피부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랑이 부족하여 피부병을 앓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교회에 필요한 300만원 상당의
신디사이저를 사놓으라”고 하며 신디사이저 구입비를 헌금하면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 300만원
편취.
|
|
|
▲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화성시의 모
기도원 원장 |
이렇게 해서 피해자측이 S 목사에게 바친 헌금은 총 7천 1백만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녀는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속았다는
것을 안 피해자는 S 목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고소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증인 OOO도 “피고인이 ‘나 아니면 OO이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재산상태, 소득 등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없이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에 의하여 위 금원들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설교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안수 기도 능력 등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을 다른 일반 목사들을
뛰어넘는 ‘영적 의사’로 자칭하면서 신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들의 구체적인 병명과 치유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들의 질병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미끼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것이 헌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기 미수로 집행유예 중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S 목사에 대해 재판부는 2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S 목사는 “간질병을 고쳐 주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다고 기망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하였을 뿐으로, 위 합계 7천100만원은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중이다. 또한 S 목사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했다.
----------------------------------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는 실명비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S 목사와 관련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피고가 즉각 항소하며 자발적 헌금을 한 것으로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니셜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S 목사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
첫댓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치부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