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천안시 구 천안역사 본관을 철거하고
4개월째 역사 건립은 커녕 법인설립조차 지연되고 있는 까닭에
제 시일내에 천안민자역사는 구경도어려워질것 같습니다.
기사 종합문입니다. (난관에 봉착은 했어도 짓기는 짓는다는것 같습니다.)
천안민자역사 출발부터 '덜컹', 완공 2009년까지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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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삼성테스코 '삐걱', 역사건립 5개월째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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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30년 동안 설비 운영 연대책임 반발
철도청 '現 사업주관자 취소, 재선정 가능성' 시사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이 사업주관자와의 협약서 체결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주)신한과 (주)삼성테스코를 공동사업
주관자로 선정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건립사업을 주관할 법인 설립은
커녕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민자역사 건립을 주관할 가칭 (주)천안역사 법인은 철도
청과 사업주관자 사이에 협약서가 체결되는 내년에나 설립될 수 있을 전
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반께 착공에 들어가려던 철도청의 계획은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도청 관계자는 "천안민자역사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철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협약서 체결을 미루고 있는 삼성테스코
를 제외하고 사업주관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천안민자역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건립사업을 주관할 회사,
(주)천안역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 회사는 천안민자역사의 설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철도청이 25%, 사업주관자가 25%의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에 공모해 설립하도록 돼 있다. 자본금은 대략
20억원 정도다. 사업주관자와 철도청간의 협약서가 체결돼야만 이 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를 거쳐 건립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사업주관자 협약서 체결 지연
문제는 철도청과 사업주관자 사이에 협약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철도청은 (주)신한과 (주)삼성테스코를 사업주관자로 선
정하면서 곧바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가칭
(주)천안역사를 설립,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중반
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 같은 철도청의 계획은 공동사업주관자로 선정됐던 (주)삼성테스코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졌다. 철도청에서 협약서 초안을 건네 받은 삼성테스
코측이 협약서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공사시행에서부터 기부채납까지 30년 동안 설비와
운영에 대해서 (주)신한과 연대해 책임지도록 한 협약 내용은 불공정하
다"며 "참여한 지분 이상으로 책임을 요구한다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공동사업주관자인 (주)삼성테스코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철도청은 당황
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민자역사를 설립해 오면서 협약서 상의 연대책
임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천안민자역사는 지난
97년부터 두 차례나 사업주관자 선정에 실패, 더 이상 사업을 미뤄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삼성테스코가 외국계 회사로서, 영국 본사 차원에서 이번 협약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번 사업주관자 협약내용이 자칫
국제간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철도청이 추진하는 민자역사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삼성테스코 '배짱' 철도청 '눈치'
삼성테스코측이 30년간의 연대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주관자 협약서
체결을 미루자 철도청은 다급해졌다. 통상 사업주관자는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공동사업주관자인 삼성테스코
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민자역사의 입점 우선권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입점과 분양에 관한 모든 것은
향후 설립될 법인의 수익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지분 5%, 약 1억원
만을 투자한 업체에 5백 80억 원짜리 건물의 입점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설립될 (주)천안민자역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
테스코의 사업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결론인 셈이다.
삼성테스코가 이처럼 철도청을 압박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신한·삼성테스
코 공동컨소시엄이 사실상 해체되는 데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철도청
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실제로 삼성테스코가 협약서 체결을 미룰 경우, 당장 내년에 법인을 설립,
착공에 들어가야 할 철도청으로서는 사업주관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삼성테
스코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테스코는 공동
컨소시엄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천안지역에는 모두 6개의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 한바탕 유통대전이 벌어진다.
삼성테스코가 천안민자역사에 참여할 경우, 삼성홈플러스의 입점은 빨라야
2006년에나 이뤄진다.
천안지역 대형할인마트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삼성테스코가 수익성을 갖출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천안민자역사 사업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리란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철도청과 협상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삼성테스코 배제될 수도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의 사업주관자 대표격인 (주)신한은 최근 삼성테스코를
대체할 또 다른 유통업체를 철도청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삼성테
스코를 사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해석된다.
철도청 관계자도 "(주)신한을 단독 사업주관자로 다시 선정할 지, 또 다른
유통업체를 신한과 묶어 공동사업주관자로 재구성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도청은 사업주관자 컨소시엄을 전면 취소하고 내년께 사업주
관자를 다시 공모,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철도청과 신한측의 반응으로 미뤄, 삼성테스코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천안민자역사 건립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철도청에 소형유통매장의 연합체인 B사의 프로필이 전달됐다. 자본금 39억원
규모의 소형 유통점이었던 탓에 이 회사는 철도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유통업체가 철도청 및 신한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삼성테스코를 대체할
유통업체는 대략 서너 곳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국내 5대 백화점 중 한 곳
을 인수했던 S사와 지난 2000년 민자역사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던 H사가 대
표적이다.
H사의 경우, 당시 민자역사 참여에 걸림돌이었던 천안 모 업체와의 관계가
상당부분 해결돼 이번 민자역사 건립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 관계자는 "어떤 업체이건 간에 능력이 검증되고 신뢰성이 있는 유
통업체라면 환영"이라면서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상황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 "내년엔 반드시 착공"
철도청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엔 반드시 착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97년 이후 두 차례나 사업주관자 선정에서 실
패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
철과 경부고속철도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사업을 미
룰 수도 없다.
철도청이 (주)신한·(주)삼성테스코와의 사업주관자 협약서 체결을 독촉하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도 사업주관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천안지역에서 철도청이 뭇매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충분히 감안했다.
(주)신한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1월말께 천안민자역사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건립을 주관할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철도청과 사업주관자가 각각 25%씩 출자하고, 나머지 50%의 지
분은 일반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 가칭 천안역사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회사는 향후 천안시와 협의, 천안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인허가
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전반과 완공 이후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완공 2009년까지 늦어질 수도
지난 7월 사업주관자로 선정됐던 (주)신한과 (주)삼성테스코의 계획에
따르면, 천안민자역사는 오는 2006년께 완공된다. 철도청에 따르면,
통상 민자역사의 공사기간은 약 36개월, 3년이다.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각종 인
허가와 영향평가 등 지자체와의 협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천안민자역사 규모의 공사 인허가 협의가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09년까지 완공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200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행히 천안시의 경우 지자
체가 상당히 협조적이어서 인허가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문제, 천안민자역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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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5% 지분 때문에 "30년간 책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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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민자역사가 착공도 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철도청은 (주)신한과 삼성테스코㈜ 컨소시움
(이하 컨소시움)을 천안민자역사 주관사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과 컨소시움은 협약체결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연대보증문제. 철도청이 제시한 협약 규약에 따르면 컨소시움은
착공부터 운영까지 기부체납시한인 30년간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있다.
이 규약에 대해 삼성테스코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민자역사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가칭)천안역사㈜는 철도청과 컨소시움이 각각 25%, 일반투자자자
50%의 지분을 갖게 되어 있다. 컨소시움에 할당된 25%의 지분 중
삼성테스코㈜는 5%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스코㈜측의 주장은 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착공부터 기부
체납하는 30년간 역사 운영까지 사업 전체에 대해 연대보증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 컨소시움을 구성한 (주)신한이 도산하거나 법인체가
소멸하게 될 경우 삼성테스코㈜가 사업전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측 관계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인
삼성테스코㈜ 경영진이 합리적인 계약문화에 익숙해 있어, 한국적
풍토와 관행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삼성테스코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아 난감하다’
고 했다.
철도청 또한 기존의 민자역사 추진과정에서 거의 표준화된 협약
규약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테스코㈜가
민자역사 사업 불참까지도 고려하자 관련 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약을 둘러싼 난항은 선진국의 합리적 계약문화와 우리나라의
관행적 계약문화의 충돌에서 기인한다. 시급히 합리적으로 협약 규약
을 조정하여 천안민자역사 건설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천안역 생기면 그곳에 삼성 홈플러스도 생긴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