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흉,가슴 수술과 척추측만 무려 50도로 면제받고(척추측만20~30도 4급, 40도 이상 5급)
의자에 좀만 오래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10분이상 걸으면 허리에 부담이 옵니다.
아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지금 당장이라도 받자고 했는데, 가슴수술할때 몸안에
쇠 막대기를 밖아둬서 그거 제거 후에 수술을 받기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능하면 사회복무 대상이라는데..
무슨 이따위 경우가 있는지 -_-..
저는 제가 생각해도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꼴 아닙니까?
신검을 이번해 5월에 이미 받고.. 몸이 안좋은대신 사회에 적응해서
일이라도 빨리하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놓은 상태인데 ..
병무법이 바뀌는 것인데 소급적용이 되는게 말이되는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ㅠㅠ
첫댓글 저두 기흉인데...
쫌있음 신검받으로 가는데 ㅠㅠ
그런데 이미 면제된 사람도 적용되는건가요???? 나도 끌려가나??? 무섭네 이거..
제말이 그겁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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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을 호수 꼽고 빼는거 말고 흉강경수술인가? 그걸 한 사람만 4급뜹니다.(제가 그랬음;)
웅자♡님 신검 언제받으셧어요?
이번해 5월이요
호수 꼽꼬 빼는것만 하면 4급뜨나요
3급뜰듯..
힝 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