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6도2825]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질문사항
2020 해양경찰3차채용 14번문제 ㄴ 지문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로 출제되었고 틀린지문으로 해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후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구별할 수 있는 개념같은 것이 있나요??
첫댓글 안녕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문서죄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