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
뭐 좀 문의좀 드릴께여..
저희 시어머니께서 차용증 받은게 있는데여..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여?
지금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형사소송은 할수 없는지..
저희 시어머니께는 큰 돈이거든여..
중요한 것은 그 차용증에 아주머니가 아저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도 찍어서 준거에여..
그럼 그아저씨는 모른다고 하면 문서 위조 아닌가여?
변호사를 위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부 지간이라도 승낙없이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