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
1. 목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발급 및 관리대상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교부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구입)카드 교부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3. 복지카드 발급절차
'복지카드 등 제작 및 발급 체계'
4. 복지카드 신청
○ 처음으로 복지카드등 교부 희망하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 희망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 기재 및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 기재
○ 복지(구입)카드 교부기간
- 읍/면/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를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
-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상 카드이력에 등록 후 3번이상 절단하여 폐기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최종수정일자 :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