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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체국직종개편 정부안으로가자 원문보기 글쓴이: 참우정인
본 자료는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에 대한 거짓과 진실의 난무로 혼란을 야기 할수 있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시청 내용과 문서 및 각종 실제 자료에만 근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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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똑바로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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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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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화 서 동 우 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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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공무원 직종개편 염원과 분노 |
분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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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현업은 우정직이라는 별도직군 설치 가 정부원안이다? |
염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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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 타부처 기능직공무원과 똑같이 일반직으로 통합 ! |
- 출처: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경과보고(2012.8.8. 전국우정노동조합) 6 page
Ⅳ. |
공직개편 정부원안 및 우정노조 대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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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 |
○정부원안
- 공직개편관련 정부의 개편방안(정부원안)은
1급부터 5급까지의 949명 계급을 폐지하고 5급이상은 6급으로 강등하여 임용하되
보수는 현재수준에서 하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 정부원안(1급~5급이상 폐지, 6급이하로 강등)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정원 |
2 |
18 |
39 |
88 |
802 |
2,266 |
4,442 |
6,192 |
7,155 |
직급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주사 |
주사보 |
서기 |
서기보 |
- 출처: 공무원 직종개편 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자료 송부(2012.9.19.
총무과-4228 우정사업본부장) 1 page
정보통신현업 직종개편 사실관계 확인 |
2. 기능직 개편방침
○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의 정보통신현업 직종 개편 방침
-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가 없으므로 일반직 내 직군․직렬 신설
- ⅰ) 타 기능직과 같은 개편방식을 적용하거나 정보통신현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ⅱ) 별도 계급체계로 개편
○ 직종개편에 따라, 현재 받는 보수에는 불이익이 없음
분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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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은 5급이상 승진 불가능? |
염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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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도 일반직이 맞다면 1-9계급 체계가 정당 언젠가 반드시 쟁취할수 있다는 희망 ! |
- 출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23. 행정안전부) 23 page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 ** 기능직폐지로 통합된 모든 일반 직 공무원 1-9급으로 구분됨 우정직도 일반직이면? ** |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자료집(2012.7.16.) 14 page
d
2 |
정보통신현업 개편
□ 우정노조와 협의 경과(5.8, 5.31, 6.7, 6.13, 6.29, 7.5)
○ (직종개편 소위) 원칙과 대안 제시
- 개편원칙 : i) 타 기능직과 동일방식 전환 또는
ii) 일반직과 비교 불가능한 계급체계로 설계
- 소위(안) : i안) 9개 계급(6급이하 전환)
(ii-1안) 4개 계급, (ii-2안) 계급 페지
○ (우정노조) 당초 일반직과 유사한 8개 계급체계를 주장하였
으나 결국 “4개 계급체계”로 합의
*** 정보통신현업도 정부의 개편원칙은 타기능직과 동일방식의
9개 계급의 6급이하 전환이었습니다.
5급이상 계급폐지하고 일반직과 비교 불가능한 계급체계
는 우정노조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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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우정직군 5개 계급체계로 승진정원 쟁취? |
염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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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승진쟁취를 원한다 ! |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공청회 자료집(2012.2.29.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종 개편위원회) 6, 13, 4, 17, 28, 36 page - 순서대로
6 page 13 page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또한, 특정직을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로 인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 등 소수 직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아 왔고, 이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지속되어 축적되다보니, 직종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4 page
17 page
(3) 승진·전보 등
경력직은 승진·전보 등을 통해 계급이나 직위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내의 특정 직무만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는 특수경력직은 원칙적으로
승진·전보·파견 등을 통해 다른 직위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28 page
2. 기능직 개편방안
1) 기본 방향
d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d의 개편(안)은
기능직을 직종체계에서 폐지하고, 일반직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고있으며 인사관리상 직종을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직종이 분리있어
개인의 역량·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 자리에의 전직등 이동배치가 불가능하였고,
계속해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공직사회에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직종개편의 기준에서 볼 때도, 인사제도상 차이가 없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범정부적인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신규채용은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으로 충원되므로
자신이 능력만 지니고 있다면 공채든 경력경쟁채용이든 어떤 직위를 통해서라도 공직에 들어와서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정당히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36 page
전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점이 직종개편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재직자의 일반직 전환의 경우 기존 일반직의 직종개편(안)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에서 엄격한 절차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 공정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할것이다
분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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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우정직군 우정직렬로 일반직 전환? |
염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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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내에 기존일반직과 신설우정직을 하나 로 통합하여 실질적 일반직 통합 전환 요망! |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자료 송부(2012.9.19.
총무과-4228. 우정사업본부장) 2 page
3. 이슈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① 정부원안대로 개편시 일반직과 바로 통합이 가능하다?
***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반어법 문구 ***
o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을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직은 “정보통신현업, 통신,
기계, 전기, 운전, 방호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를 두고 있음(우본의 사실관계)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 자료집 (2012.2.29. 행정안전부
공무원종개편 위원회 ) 18 page
2) 경력직 내 직종 간 차이점
(1) 일반직·기능직
일반직과 기능직에게는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등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상 제도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인사제도상 분명한 차이였던 계급체계(종전 일반직은 9계급,기능직은 10계급 체계)마저도 최근 기능 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도록 법률이 개정 (’12.5.24. 시행)되었다.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자료 송부(2012.9.19.
총무과-4228. 우정사업본부장) 2 page
- 실제로도 우정사업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무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명확히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고, 채용시에도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용하고 있음(우본의 사실관계)
- 출처: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1 - 43호 (2011.11.25.)
2011년도 제1회 기능직(계리직)10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
부산지방우정청 시행 2011년도 제1회 기능직(계리직)10급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직종) |
시험구분 |
근무예정기관 |
채용인원 |
기능직10급 (계리직)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산청우체국 |
1명 |
※ 계리직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근거법령
o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출처: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2 1호(2012.1.9.)
2012년도 일반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2012년도 일반직(행정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1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7호]
▣ 모집단위별 구분모집표 : 일반 (9명)
모집지역 |
모집단위(기관) |
선발인원 |
모집지역 |
모집단위(기관) |
선발인원 |
목포시, 신안군 |
흑산도우체국 |
1명 |
여수시 |
거문도우체국 |
1명 |
연도우체국 |
1명 | ||||
비금우체국 |
1명 | ||||
완도군 |
완도금당우체국 |
1명 | |||
신의우체국 |
1명 | ||||
완도생일우체국 |
1명 | ||||
하의우체국 |
1명 | ||||
진도군 |
조도우체국 |
1명 |
※
일반직공무원(9급)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
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서무 관련 업무 등입니다.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자료 송부(2012.9.19.
총무과-4228. 우정사업본부장) 2 page
따라서, 일부 관서나 부서에서 일반직 특정 계급과 유사한 직무를 일시적
으로 분장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현업직렬이 기존 행정직렬이나
기술직렬과 업무가 유사하고, 그에 따라 직렬 자체를 일반행정이나
일반기술직과 통합하여 일괄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
(우본의 사실확인내용)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설명 및 사실관계 확인자료 송부(2012.9.19.
총무과-4228. 우정사업본부장) 1 page
정보통신현업 직종개편 사실관계 확인 |
1. 직종개편 취지
○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너무 세분화되어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함에 따라 업무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2012년 업무보고 |
2011. 12. 28(수) |
- 출처 : 201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1 page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 |
□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 일반직과 기능‧별정직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심으로 개편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2.2.28.) 1 page
함께하는 공정사회 ! 더 큰 희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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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인사정책과 |
2012년 2월 28일(화) 조간 (2.27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사무관 최선호 | |
연락처 |
02-2100-1709 |
복잡한 공무원 종류, 30년만에 손질 - 내일(2.29) 공청회 거친 후 금년 6월까지 개편안 마련 - |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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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인사정책과 |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과 장 최 재 용 사무관 이 찬 희 | |
연락처 |
2100-1709 charny@mopas.go.kr |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2.4.28.) 1 page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 4.28 당정간 합의 - |
□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 분류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합리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우정사업본부
- 기존일반직 : 1-9급(예, 6급 행정주사)
- 신설우정직 : 1-5급(예, 2급 우정주사)
신설우정직은 결코 일반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단호한 내용 ***
분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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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철폐, 일반직 전환은 일관된 조합정책? |
염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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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과 지경부노조 그리고 기존 행정직과의 갈등까지 염두에 두셨네요......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최우선으로 ! |
출처: 공무원직종개편 추진 경과보고 (2012.8.8. 전국우정노동조합) 7 page
Ⅳ. |
공직개편 정부원안 및 우정노조 대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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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 |
○
단점
○ 동일계급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관리 체계 혼선초래 등
기존 행정직과의 갈등 가능성 상존
* 행정주사 우체국장 소속의 우정주사, 행정주사보 팀장 소속의 우정주사 등
○ 5급이상의 정원 감축에 따라 기능직 직원들의 박탈감 심화
* 타부처에는 없는 기능5급이상의 상위계급 확보는 우정노조 최대 이슈
○ 기존 일반직공무원과 지경부공무원 노조 등의 불만 내재
○ 동일한 직급명칭 사용에 따라 편제상 직위 부여 요구 증대로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출처 :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주요내용(2012.5.16.)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주요내용 |
1. 개정 배경
ㅇ 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규정 현실화
ㅇ 기타 정보통신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승진가점 조정 등
인사세칙 개정 수요 반영
2. 주요 내용
기능직 공무원간 전직 근거 마련
ㅇ 정보통신직(사무원)의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무기능직 전직 근거 마련
3. 향후 일정
ㅇ 소속기관 및 노조, 전직원 의견 수렴 (3.26〜3.30)
ㅇ 개정안 공포․시행 (5월초)
□ 기능직 공무원간 전직시 시험면제 규정 마련
현 행 |
개정안 |
< 신설 >
|
제11조의 2 [기능직공무원의 전직] ①「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별표12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현업직으로의 전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되, 정보통신현업내 사무직종으로의 전환은 금지한다. ** 전직 불가 ** |
* 정보통신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규정 : 정보통신직(사무원)은 사무기능직으로 전직 후, 사무기능직으로서 일반직 전환 시험에 응시가 가능(행안부 지침)
-지식경제부소속 정보통신현업 15명을 위한 특별개정
□ 정보통신직(사무원)으로의 직종 전환 금지 및 사무원 직종 폐지
ㅇ 일반직 전환대상은 인사세칙 개정 시행시점의 정보통신직(사무원) 으로 제한하고, 향후 정보통신직 중 사무원으로의 직종 전환 금지(행안부 협의)
2012.5.16. 지식경제부소속 정보통신현업원 15명
ㅇ 정보통신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 완료시,
사무원 직종 폐지
다시는 일반직 전환 없음 우정직은 전원 정보통신현업으로
현 행 |
개정안 |
< 신설 >
제93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① ∼ ③ <생략> ④우정사업본부 기능직 공무원이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전보시에는 별표 10에 따라 직종을 재분류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자가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전보시에는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재분류한다. < 신설 > |
제11조의 3 [기능직공무원 전직의 특례] 사무기능직으로의 전직은 정보통신직현업 중 사무직종으로서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94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① ∼ ③ <생략> ④ <삭 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현업 중 사무직종이 아닌 자는 사무직종으로 전환할 수 없다. |
현 행 |
개정안 |
<부 칙>
① ∼ ②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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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현업 중 사무직종의 폐지] 정보통신현업 중 사무직종은 해당직종이 일반직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분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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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폐지, 6급이하로의 강등, 정부안에 맞선 우정노조 투쟁 결과물이 곧 5개 계급체계? |
염원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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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투쟁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염원을 조합원들과 다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합시다! |
-
출처 :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 자료집(2012.2.29) 7 page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정부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직종체계의 재정립이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직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선행 연구결과1)들을 검토한 후,
2011년 6월,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민간전문가·노조·부처 및 지방 인사담당자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d2)를 구성하여
공무원 직종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실무 작업단”을
두어 현행 직종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를 2011년 12월 23일 d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d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차원의 공무원 직종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출처 : 공무원직종개편 추진경과보고 (2012.8.8. 전국우정노동조합) 2-3 page
공무원직종개편 경과보고 |
이에 정부는 마침내 2011년 6월 행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및 노동단체와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회의를 최근 제4차위원회(7.16)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정노조는 이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행안부와 별도협의를 통하여 최근까지 10여차례 걸쳐
공직개편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정노조의 경우 여타 공무원노조에는 없는 노동3권이 있으며,
공무원 계급구조도 여타조직에는 없는
1급에서부터 9급까지의 계급체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 추진 경과 |
- 2012.2.29. 14:00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 참석(대한상공회의소) - 2012.3.29. 14: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이사관) 1차 협의 - 2012.4.12. 19:00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부이사관)협의 - 2012.5.02. 16: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2차 협의 - 2012.5.08. 11: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3차 협의 - 2012.5.30. 14: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4차 협의 - 2012.6.07. 11: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5차 협의 - 2012.6.13. 14:00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 면담 6차 협의 - 2012.6.29. 11:00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 면담 7차 협의 - 2012.7.05. 10:3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8차 협의 - 2012.7.23. 11:0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면담 9차 협의 - 2012.8.01. 15:30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과 10차 협의 - 2012.8.02. 14:00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 면담 11차 협의 - 2012.8.06. 12:00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과 김명룡 우정사업 본부장, 이항구 위원장과 오찬 및 실무자 협의 |
공무원직종개편 추진 4대 원칙 |
우정노조 공직개편 4대 원칙 1. 기능직을 철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 2. 우정사업의 정체성에 맞는 우정직군을 신설한다는 원칙 3. 현계급체계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한다는 원칙 4. 공무원노조 유일한 노동3권을 유지한다는 원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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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계획 |
- 출처 : 공무원직종개편 추진경과보고 (2012.8.8. 전국우정노동조합) 11 page
Ⅴ. |
향후 추진계획 |
○ 추진배경 및 대안 설명회: '12.8.8(수) 14:00~
○ 공직개편관련, 우정노보 호외판 발행배포: '12.8.9~10
○ 공직개편 방안 설문조사(우본과 공동) : '12.8.8~8.14
○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 최종안 행안부 송부 : '12.8.17
*** 궁금합니다.
1. 2011.6월부터 1년 4개월간 직종개편에 대해 투쟁해오면서
정작 당사자인 조합원들에게는 왜 비공개로 하였는지요?
2. 공무원직종개편 추진 4대 원칙은 누가 정했는지요?
3. 우정노조 향후 추진계획의 우본과 공동 설문조사는 어떤식으로
실제로 몇 명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했는지요?
4. 설문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요?
5. 행안부송부안은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것이었는지요? ***
분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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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공무원도 대부분 4~5계급제, 선진국도 4계급제? |
염원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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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급제든 5계급제든 단일호봉제든 우정사업본부내에 기존일반직과 신설일반직(우정직)이 동일 명칭과 동일 계급제로 완전한 실질적인 통합으로 모두 함께 가자는 겁니다 ! |
출처: 공무원직종체계 개편방안 (2012.9.14. 우정사업본부천안설명회)
15 page
타부처 정원조정 - 전환되는 기능직 현원을 해당 일반직 정원에 반영
우정사업본부 - 기존일반직과 신설일반직(우정직) 정원 별도 관리
(2012.9.14.일 천안설명회에서 오기호사무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 일반직, 우정직 별도관리 그리고
우정직내 계리,집배등 세분화하여 정원관리 -
직종개편전과 별반 다를게 없이 동일)
- 출처 :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 자료집(2012.2.29.) 22 page
3. 공직내 갈등유발 요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노조의 활성화 등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전환 또는 일반직과의 차이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요구들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공직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로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면담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하는 방안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직과 일반직이 보수 등에서의 큰 차이는 없으나 기능직의 경우에는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의 자긍심을 올리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들 밑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으로 현행의 기능직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능직의 경우에 지금까지 일반직과 같은 체계 하에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서 그들의 의욕 상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계약직들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실제로는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가에서 그들의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제공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분노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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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으로 6급강등시 연금, 퇴직금, 급여 손실 생겨? |
염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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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전환, 급여, 연금의 손실없이 일반직 전환쟁취 ! |
출처: 공무원직종체계 개편방안 (2012.9.14. 우정사업본부천안설명회)19 page
보수표 - 현재보다 어떠한 불이익 없음 - PPT자료
우정2급 이하 : 현재 보수표 적용
우정1급 : 새로운 보수표 적용
- 출처 : 공무원직종개편 설명회 (2012.8.8.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급여나 연금등 보수의 불이익 없음을 설명
*** 우본이나 우정노조에서 말하는것처럼 실제로 연금이나 퇴직금,
급여의 손실이 발생이 맞다면 행안부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
을 유포했으므로 그야말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또한 우리가 쟁취해야할 것은 급여나 연금의 손실이 없다할지라도
기능 5급의 6급 강등임용에 대한 부당함과 직종개편위원회의 폐쇄성에
대해 지방자치제의 소수(약27명)의 문제면 방법을 찾을수도 있겠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949명의 5급이상자들의 6급으로 전환에 대한
상응하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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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사무직군(사무보조원-집배,계리)은 일반직 전직시험 응시가능하고 우정의 집배, 계리는 안된다? |
염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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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현업을 당장 실제 업무별로 직렬을 세분화하여 정당한 직종개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망 ! |
출처: 공무원임용령 (제3조3항- 2012.7.4. 행정안전부)
[별표 2] <개정 2011.7.4.> |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
기능1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
정보 통신 현업 |
정보 통신 현업 |
정보 통신 현업 |
정보 통신 기장 |
정보 통신 기장 |
정보 통신 기장 |
정보 통신 기장 |
정보 통신 기장 |
정보 통신장 |
정보 통신장 |
정보 통신원 |
정보 통신원 |
토건 |
토목 |
토목 |
토목 기장 |
토목장 |
토목장 |
토목원 |
토목원 | ||||
건축 |
건축 |
건축 기장 |
건축장 |
건축장 |
건축원 |
건축원 | |||||
목공 | |||||||||||
전신 |
통신 |
통신 |
통신 기장 |
통신장 |
통신장 |
통신원 |
통신원 | ||||
전화 상담 |
전화 상담 |
전화 상담 기장 |
전화 상담장 |
전화 상담장 |
전화 상담원 |
전화 상담원 | |||||
전기 |
전기 |
전기 기장 |
전기장 |
전기장 |
전기원 |
전기원 | |||||
기계 |
기계 |
기계 |
기계 기장 |
기계장 |
기계장 |
기계원 |
기계원 | ||||
영사 | |||||||||||
열관리 |
열관리 |
열관리 기장 |
열관리장 |
열관리장 |
열관리원 |
열관리원 | |||||
운전 |
운전 |
운전 기장 |
운전장 |
운전장 |
운전원 |
운전원 | |||||
화공 |
화공 |
화공 |
화공 기장 |
화공장 |
화공장 |
화공원 |
화공원 | ||||
선박 |
선박 항해 |
선박 항해 |
선박 항해 기장 |
선박 항해장 |
선박 항해장 |
선박 항해원 |
선박 항해원 | ||||
선박 기관 |
선박 기관 |
선박 기관 기장 |
선박 기관장 |
선박 기관장 |
선박 기관원 |
선박 기관원 | |||||
등대 관리 |
등대 관리 |
등대 관리 기장 |
등대 관리장 |
등대 관리장 |
등대 관리원 표지 관리원 |
등대 관리원 표지 관리원 | |||||
농림 |
농림 |
영림 |
농림 기장 |
농림장 |
농림장 |
농림원 |
농림원 | ||||
원예 | |||||||||||
산림 보호 |
산림 보호 |
산림 보호 기장 |
산림 보호장 |
산림 보호장 |
산림 보호원 |
산림 보호원 | |||||
보건 위생 |
보건 |
보건 |
보건 기장 |
보건장 |
보건장 |
보건원 |
보건원 | ||||
간호 조무 |
간호 조무 |
간호 조무 기장 |
간호 조무장 |
간호 조무장 |
간호 조무원 |
간호 조무원 | |||||
위생 |
위생 |
위생 기장 |
위생장 |
위생장 |
위생원 |
위생원 | |||||
사역 | |||||||||||
조리 |
조리 |
조리 기장 |
조리장 |
조리장 |
조리 실무원 |
조리 실무원 | |||||
사무 |
사무 |
조무 |
사무 실무장 |
사무 실무장 |
사무 실무원 |
사무 실무원 | |||||
타자 | |||||||||||
전산 | |||||||||||
제도 | |||||||||||
필기 | |||||||||||
계리 | |||||||||||
사서 | |||||||||||
편집 | |||||||||||
집배 | |||||||||||
기상 관측 | |||||||||||
감식 | |||||||||||
방호 |
방호 |
방호 |
방호 기장 |
방호장 |
방호장 |
방호원 |
방호원 | ||||
경비 |
□ 타부처 사무직군중 집배(문서수발담당), 계리(관세청, 국세청)8~9급
우리부처보다 하위직인 집배,계리도 사무직군의 사무직렬로
지난 3년간에 걸쳐 일반직 전직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직할수 있었고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와 계리는 그들과 다르게 정보통신현업으로 묶여있어
전직시험의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 직종개편으로 또다시
정보통신현업은 유사직렬이 없어 우정직군이라는 별도직군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