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
일 정 (일요일) |
장 소 |
1 Round |
4월 22일 |
태백 준용서킷 |
2 Round |
5월 20일 |
태백 준용서킷 |
3 Round |
6월 17일 |
태백 준용서킷 |
4 Round |
7월 22일 |
태백 준용서킷 |
5 Round |
9월 2일 |
태백 준용서킷 |
6 Round |
10월 28일 |
태백 준용서킷 |
* 상기 경기장과 경기일정은 일기상의 문제 또는 주최측과 경기장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 2조 조직
1.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
①.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는 2007 RV Festival Series의 경기운영 및 규정의 제정과
적용, 그리고 규칙의 집행을 주 목적으로 한다.
②.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주최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참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나) 안전상의 문제, 천재지변, 또는 행정당국의 명령 등의 특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다) 경기진행 중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라) 참가비의 반환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마) 공식스폰서(협찬사) 광고를 참가 차량에 지정 부착할 수 있다.
바) 주최자는 대회와 관련된 소리, 사진, 영상 등의 보도, 방송 출판에 관련된 지적재산
권을 소유하며, 그 권한에 대한 제 3자의 사용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사) 전년도 시리즈 종합 순위1위에서 5위까지는 각 클래스의 시리즈 순위에 해당하
는 엔트리를 가지며, 그 외는 접수 순으로 한다.
제 3조 규정의 수정 및 공보
1. 규정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는 현 규정의 변화와 수정일자가 게재되어 있는 공문 또는 대회의 공식홈페이지(http://www.rvpc.or.kr)를 통해서 발표된다.
2. 변경된 규정은 대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회당일 공식 알림판에 부착한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직접 통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공식알림판은 경기당일 사무국에 설치된다.
4. 모든 참가자는 경기 전, 후에 수시로 공식 알림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경기 일정, 규정 등의 변경확인에 대한 책임은 대회 참가자에게 있다.
제 4조 규정의 적용과 해석
1. 대회진행에서 본 규정을 적용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경기 운영위원회의 오피셜이다.
그러나 중요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항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5인 이하로 구성한다.
4.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상황은 모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5. 참가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실격까지 결정할 수 있다.
6. 본 규정은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려진 유권 해석만을
인정하며, 그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유권해석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 5조 팀
1. AJ-Motor Sports가 인정하는 프로팀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2. AJ-Motor Sports 프로팀에 한에, 프로 스페셜 전에 참여를 할 수 있다.
3. 프로팀 창단을 하지 않은, 동호회 및 개개인들은 스페셜 전이나 일반전, 원메이커전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2장 스포츠 규정
제1조 경기방식 (공통사항)
두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하여 정해진 거리를 빨리 달린 차량(참가자)이 승리자가 된다.
참가 대수에 따라 기록으로 우승자를 가리거나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경기 거리는 직선거리200m ~ 400m로 규정한다.
제2조 경기종목
1. 경기차량은 국산 및 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RV차량만이 참가할 수 있다.
2. 경기종목
클래스 |
배기량 |
무게 |
개조범위 |
경기 방식 |
Pro Special |
2,200cc이상 |
1,700kg |
무제한, 롤게이지 장착 |
|
* |
2,000cc 이하 |
1,500kg |
무제한, 롤게이지 장착 |
|
Special –S1 |
2,200cc 이상 |
1,800kg |
부분 개조, 롤게이지 장착 |
|
Special –S2 |
2,000cc 이하 |
1,500kg |
부분 개조, 롤게이지 장착 |
|
일반전 –A |
2,200cc 이상 |
- |
ECU 허용, 부분개조 |
|
일반전 –B |
2000cc 이하 |
- |
ECU 허용, 부분개조 |
|
원메이커 전 |
- |
순종 |
순종 |
|
제3조 참가자 순위
1. 3차시기 동안 Best Time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 Best time이 동일할 경우 두번째 Best time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에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Time으로 결정한다.
제4조 시상
1. 시상은 전 클래스는 1위에서 3위까지 한다.
2.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클래스 |
1 등 |
2 등 |
3 등 |
Pro Special |
1,500,000 (상품) |
1,000,000 (상품) |
500,000 (상품) |
Special S1 |
1,000,000 (상품) |
500,000 (상품) |
300,000 (상품) |
Special S2 |
1,000,000 (상품) |
500,000 (상품) |
300,000 (상품) |
일반전 A |
500,000 (상품) |
200,000 (상품) |
100,000 (상품) |
일반전 B |
500,000 (상품) |
200,000 (상품) |
100,000 (상품) |
원메이커 전 |
(상품) |
(상품) |
(상품) |
3. 최종전의 경우, 시상은 시리즈전과 동일하며, 단 시리즈 1, 2, 3위에게는 정해진 시리즈 종합 상금, 상품을 지급 한다.
4. 시리즈 상금은 별도로 공지한다.
5. 원메이커 전에 출전한 선수는 상품만 지급한다.
6. 종목별 상금은 아래와 같이 참가 대수에 따라 지급한다. 단, 상금은 각종 세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상금 지급기준 참가대수 | ||
100% |
70% |
50% | |
Pro Special |
20대 이상 |
14 ~ 15대 |
10 ~ 14대 |
Special S1 |
15대 이상 |
10 ~ 14대 |
5 ~ 9대 |
Special S2 |
15대 이상 |
10 ~ 14대 |
5 ~ 9대 |
일반전 A |
15대 이상 |
10 ~ 14대 |
5 ~ 9대 |
일반전 B |
12대 이상 |
8 ~ 11대 |
4 ~ 7대 |
원메이커 전 |
15대 이상 |
14 ~ 10대 |
9 ~ 5대 |
단, 모든 클래스는 10대 이하일 경우 상금이 없음.(상품만 지급함)
70% 참가했을 경우
클래스 |
1 등 |
2 등 |
3 등 |
Pro Special |
1,050,000 (상품) |
700,000 (상품) |
350,000 (상품) |
Special S1 |
700,000 (상품) |
350,000 (상품) |
210,000 (상품) |
Special S2 |
700,000 (상품) |
350,000 (상품) |
210,000 (상품) |
일반전 A |
350,000 (상품) |
140,000 (상품) |
70,000 (상품) |
일반전 B |
350,000 (상품) |
140,000 (상품) |
70,000 (상품) |
원메이커 전 |
(상품) |
(상품) |
(상품) |
50% 참가했을 경우
클래스 |
1 등 |
2 등 |
3 등 |
Pro Special |
750,000 (상품) |
500,000 (상품) |
250,000 (상품) |
Special S1 |
500,000 (상품) |
250,000 (상품) |
150,000 (상품) |
Special S2 |
500,000 (상품) |
250,000 (상품) |
150,000 (상품) |
일반전 A |
250,000 (상품) |
100,000 (상품) |
50,000 (상품) |
일반전 B |
250,000 (상품) |
100,000 (상품) |
50,000 (상품) |
원메이커 전 |
(상품) |
(상품) |
(상품) |
8. 위 시상금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제 5 조 참가신청 및 자격
※ 참가 신청 접수일 및 대회 당일까지 프로 스페셜 클래스, 스페셜 클래스는 `태백준용서킷 License B `이상, 그 외의 클래스는 ‘태백준용서킷 License C’ 이상 소지자 만이 참가가 가능하다. 단, 대회 주최측의 장소(경기장) 변경 시 참가자들은 해당 경기장을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센스 획득하여야 한다.
1.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 서류 양식을 갖추어 출전비 (참가비와 보험료) 와 함께 접수마감일 전까지 접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한 대회의 총 참가신청 차량대수는 경기 운영에 따라 제한을 둔다.
3. 프로 스페셜 클래스는 20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당 2개의 시드를 부여한다.
4. 참가신청서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반드시 기입해야 할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접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프로 스페셜의 경우AJ-Motor Sports에서 인정하는 프로모터 팀등록을 완료한 상태이어야 한다.
6. 참가신청서류
- 본 대회 참가신청서 1부, 참가 서약서 1부.(면허증 , 라이센스 포함.)
7. 접수는 원칙적으로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의 대회 공식홈페이지(www.rvpc.or.kr)를
통해서해야 한다.
단,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단 지정된 접수 마감일까지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에서 확인 되어야만 한다.
8. 경우에 따라 경기 당일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9. 출전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참 가 비 |
Pro Special |
200,000원 |
Special S1 |
150,000원 |
Special S2 |
150,000원 |
일반전 A |
120,000원 |
일반전 B |
120,000원 |
원메이커 전 |
100,000원 |
10. 출전료는 참가신청서 접수 시 납입 (온라인 입금)을 해야 한다.
출전료를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
되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1. 출전료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보험은 경기의 시작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경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참가자가 리타이어 하거나 실격 당한 순간부터도 그 효력은 상실되며, 보험은 자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2. 접수된 참가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대회 개최가 취소되었을 때
- 주최자나 사무국에서 참가 신청을 거부했을 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13. 1인 다 종목 중복 출전은 제한 없다.
14. 참가 접수는 공고된 기일 내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회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모든 참가자는 대회 당일 참가자 최종확인 및 드라이버 브리핑에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
불참 할 시에는 조직 위원회에서 참가불가 등 어떤 식으로의 규제를 할 수 있다.
16. 접수 참가자가 불참 시, 대리출전은 가능하되, 3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
제 6 조 참가자의 책임 및 의무
1. 참가자는 대회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참가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도난차량이나, 직권 말소된 차량의 경우에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3. 참가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참가자는 아래의 단체와 무관하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주최측
- 주관 사업체
- 대회진행업체
- 공식 스폰서(협찬사)
- 대회 및 경기 조직위원회
- 기타: 대회에 관련된 자 또는 단체
4. 참가 신청을 하고 엔트리를 부여 받은 참가자는 반드시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시에는 출전 1시간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참가자는 `태백준용서킷 라이센스`와 차량등록증을 대회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가 불가 하다.
단,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은 수입 원부, 차대 번호 또는 기타 인증 가능한 서류를 첨부
할 수 있다.
제 7 조 차량 부착 광고
1. 차량에 표시 또는 부착하는 홍보물(스티커)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주최측에서 대회에
필요한 엔트리나 지정 홍보물의 부착물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주최자는 특정 홍보물(스티커)을 참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지정 홍보물(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참가자나 주최측의 홍보활동을 방해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벌칙(참가취소, 시상취소, 실격, 참가 금지 등)을 가 할 수 있다.
4. 엔트리 번호는 반드시 차량 본닛이나 프론트도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참가자는 자신의 광고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국내법에 적합해야 한다.
② 대회 엔트리를 부착할 공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④ 천장의 홍보물(스티커)은 허용된다.
⑤ 창문의 홍보물(스티커) 부착은 금지한다.
(단, 앞 유리창 상단의 최대 15cm 넓이는 주최측이 지정하는 홍보물(스티커)을 부착한다.)
⑥스폰업체가 아닌 팀이나 개인스폰서의 경우 동일업종인 홍보물(스티커)는 금지한다.
6. 지정위치 부착 홍보물에 대한 규정은 의무 사항이고, 참가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① 전면 유리창 상단: 공식 대회타이틀 광고
② 차량 좌,우 프론트도어 : 엔트리넘버
③ 본닛:엔트리넘버
④ 지정위치에 부착한 광고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실격 또는 시상취소)가 적용된다. (단, Pro Special의 경우 재발급 비용<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⑤ 대회 공식후원사의 제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의 차량 부착스티커와 동일한 카테고리의 타 사 스티커를 개인이 부착할 수 없다.
7. 주최자나 조직위원회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거부하거나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회의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제 8 조 검차
1. 참가자는 차량과 함께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차량검사구역에서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참가자는 헬멧, 슈트, 장갑, 신발(레이싱화) 등을 휴대(착용)하고 검차를 받아야 한다.
(슬리퍼 착용 금지)
3. 참가자는 각 클래스별 모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4. 공식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검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참가자)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5. 검차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검차 위원장에게 위임된다.
6. 기술위원장은 공식 차량검사 시간외에도 수시로 참가차량의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에게는 벌칙(참가불가, 시상취소 등)을 가할 수 있다.
7. 검차가 끝난 차량은 출발대기지역 외부로 차량을 반출할 수 없다.
8. 단, 연료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검차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외부로 반출 할 수 있다.
9. 결선 경기 종료 후 1,2,3,위 차량은 바로 검차장으로 직행하여 의무 재검차를 실시한다.
10. 차량수리는 적절한 절차(보고서 작성 -> 대회조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1. 매연검사는 환경부가 정한 매연의 수치에 의해 실시된다. (4,000RPM 일때, 30%)
제 9 조 항의규정
1. 항의는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이 인정되며, 항의 접수는 경기가 종료되고 가 시상식 후
30분 이내에 한한다.
2. 항의서는 대회 당일 사무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의자는 항의서 접수 시 항의보증금(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항의서 작성→사무국에 항의서 접수→심사위원회/경기장심사→7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4. 항의자가 본인의 항의를 확인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항의자가 부담하고, 승소 시 항의자에게 항의 보증금은 반환하며,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자가 부담한다.
5.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브리핑 사항(공통사항)
1. 경기위원장은 당일 예선시작1시간 30분 이전에 브리핑을 개최한다.
2. 모든 드라이버는 반드시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고,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해야 한다.
3.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드라이버는 벌금과 패널티가 부여(현금10만원/
패널티 -0.2초)되며, 1회전 끝난 후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레이스의 중단 (공통사항)
1. 사고나 기후 조건 혹은 기타 조건들로 인해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게 되어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경기장은 start line에 적기를 제시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2. 레이스 중단 후의 조기 경기 중단 후 취해질 조치들은 경기가 중단되기 전에 몇 대의 차량이 경기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제 12조 데드 히트(공통사항)
동시 도착의 경우에는,동 순위의 드라이버에 대해,그 순위와 다음 순위에 주어지는 상을 등분해서 준다.
제 13조 시상 / 드라이버
① 각 레이스 때마다 각 등급에 대하여 1,2,3위 드라이버까지 상금과 트로피 가 주어진다. 이 내용은 대회특별규칙에 공표 된다.
② 시리즈 종합 순위는 대회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면서, 발표되고 시상 된다.
각 등급마다 종합 점수에서 최고 득점을 한 선수들은 아래의 타이틀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2007 RV Festival 000부문 챔피언“
③ 단일 레이스나 이벤트,또는 대회에 관련된 어떤 다른 상품이나 시상도 대회조직위원회의 서면 승낙으로 수여되거나 증정할 수 있으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승낙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기자회견 및 시상식
① 경기종료 후 대회조직위원회 는 모든 선수들에게 참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있고, 각 등급 별 경기에서 1,2,3위를 한 선수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② 각 등급 별 경기에서 1,2,3 등을 한 선수들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시상식 후에는 즉시 미디어 센터에서 TV인터뷰와 기자회견을 위해
③시상 및 기자회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수에게는 최고 1,000,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팀들은 소속 선수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④모든 시상식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 모든 수상의 권리가 박탈된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대회 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
핸디캡웨이트
1. 정의 : 핸디캡 웨이트는 그 차가 지닌 최저 중량에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2. 프로 스페셜 클래스에 한하여 순위 결과에 따른 핸디캡 웨이트를 부여한다.
<단위:kg>
구 분 |
1위 |
2위 |
3위 |
MAX |
Pro Special Class |
40 |
20 |
10 |
100 |
Special Class |
20 |
10 |
5 |
35 |
일반전 |
- |
- |
- |
- |
3. 핸디캡 웨이트가 부여된 차량이 3위 미만의 성적이면 그 다음 경기에 10Kg 감소시킨다.
4. 핸디캡 웨이트를 위한 밸러스트(Ballast)의 준비는 참가자의 의무로 한다.
제 3장 기술규정
본 규정은 AJ-Motor Sports 조직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개최하는 모든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1 조 차량의 분류
※제 1조 경기차량
구분 |
Pro Special |
* |
Special S1 |
Special S2 |
일반전 A |
일반전 B |
원메이커 전 |
베기량 |
2,200cc이상 |
2,000cc 이하 |
2,200cc 이상 |
2,000cc 이하 |
2,200 cc 이하 |
2,000cc 이하 |
- |
연료방식 |
디젤, 휘발유 |
디젤 |
디젤 |
디젤 |
디젤 |
디젤 |
- |
터빈 |
터빈 임팰라 하우징 싸이즈 무제한 |
터빈 임팰라 하우징 싸이즈 무제한 |
커먼레일차량은 터빈 교환허용 (사이즈 제한 없음) |
커먼레일차량은 터빈 교환허용 (사이즈 제한 없음) |
터빈교환 허용 (커먼레일 차량은 순정유지) |
터빈순정 |
터빈순정 |
무게 |
1,700kg |
1,500kg |
1,800kg |
1,500kg |
순종 |
순종 |
순종 |
분사펌프 인젝션플랜져 |
무제한 |
무제한 |
부분 제한 |
부분 제한 |
내경 6.5mm |
내경 6.5mm |
내경 6.5mm |
RPM |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4,500 |
순정 |
순정 |
ECU |
허용 |
허용 |
허용 (커먼레일차량) |
허용 (커먼레일 차량) |
허용 (커먼레일차량) |
허용 (커먼레일차량) |
- |
기타 |
휘발유 차량의 경우 터보 장착 가능 (nos 금지) |
휘발유 차량의 경우 터보 장착 가능 (nos 금지) |
도어트립 탈거 불가 (무게에 의한 제거 가능) |
도어트립 탈거 불가 (무게에 의한 제거 가능) |
인터쿨러 허용/ 시트 및 도어트립 탈거 불가 |
순정 인터쿨러 허용/ 시트 및 도어트립 탈거 불가 |
순정 인터쿨러 허용 / 시트 및 도어 트립 탈거 불가 |
제 2조 공통규정
제1조 동일형식
1. 동일형식이란 차체의 기본구조 및 재질이 동일 또는 동일 사양이어야 한다.
2. 차체의 기본외관 형상 및 재질이 동일 할 것. 기본 외관형상이란 리어휀다 형상, 도어형상
지붕형상을 말한다. 단, 보조추가물의 차이는 별도로 한다.
3. 구동방식 및 서스팬션 구조가 동일할 것.
제2조 안전규정
1.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장치 및 장구는 반드시 설치, 구비하여야 한다.
①. 4점 이상 지지 되는 안전 벨트 (Y타입 3점식은 인정) – FIA 공인제품을 권장함.
②. 소화기 하론 3kg 이상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드라이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장착)
③. 안전헬멧 (드라이버의 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일체형) – FIA 공인제품을 권장함.
④. 긴 팔 소매, 긴 바지 착용,모든 클래스 참가자 전원은 레이싱 슈트를 착용해야 함.
⑤. 조수석 앞 휀다 안쪽에 트랜스폰더 홀더를 장착하여야 한다.
⑥. 본네트 안전고리, 차량 견인고리는 필수 이다.
⑦. NOS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 한다.
⑧. 오버휀더는 금지한다
⑨. 견인고리는 그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살표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SpecialS1, S2, 일반전A, B, 원메이커전 클래스는 견인고리 순정상태 및 돌출상태 모두 인정한다.)
⑩. 에어뎀을 장착하지 않은 순종차량은 별도의 견인고리 없이도 된다.
(단, 화살표 표시는 해야한다.)
2. 필수 사항
2-1. Pro Special
①. 레이싱 복장(슈트, 글러브, 슈즈, 두건,헬멧)은 인증 받은 불연 소재를 권장한다.
②. 안전벨트는 4점 이상 지지 되어야 한다.
③. 차량의 body 강화.
④. 롤 케이지 6점식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촉매(일반공도 주행시에는 반드시 촉매를 장착하기를 권장한다)
2-2. Special S1, S2
①. 레이싱 복장(슈트, 글러브, 슈즈, 헬멧)은 인증 받은 불연 소재를 권장한다.
②. 안전벨트는 4점 이상 지지 되어야 한다.
③. 차량의 body 강화.
④. 롤 케이지 6점식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촉매(일반공도 주행시에는 반드시 촉매를 장착하기를 권장한다.)
2-3. 일반전
①. 레이싱 복장(슈트, 글러브, 슈즈 헬멧)은 인증 받은 불연 소재를 권장한다.
②. 안전벨트는 3점식 Y자형 이상 지지 되어야 한다.
③. 차량의 body 강화.
④. 촉매(일반공도 주행시에는 반드시 촉매를 장착하기를 권장한다.)
3. 경기중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의 썬팅 필름은 10M 밖에서 드라이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앞면 유리창은 순정 상태 그대로의 것. 순정 상태로의 것으로 교환만 가능.
4. 배기
항 목 |
내 용 |
배기계통 |
·경기장 내에서는 소음(dB)에 관한 제한 없음 단, 당일 경기장으로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이동 시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상의 소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기장착은 의무이다. |
5. 차 실내
항 목 |
내 용 |
비 고 |
의자(Seat) |
자유이다. |
버켓 시트 권장 |
내 장 |
· Pro Special 전 클래스는 자유. · Special S1, Special S2, 일반전A, B, 원메이커 클래스는 차실의 내장제를 제거할 수 없다. |
발화물질 제거 권장 |
6. 외 관 (외 장)
항 목 |
내 용 |
비 고 |
전항목 |
외장에 보조 연료통을 부착할 수 없다. |
|
①. 앞뒤 범퍼레일 탈거는 엄격히 금지한다.
②. 앞뒤 방향지시등과 라이트의 탈거는 금지한다.
③. 경기중 안테나 및 밀러 (부착용) 스노클 (외부돌출용) 등은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킨다.
④. 라이트 및 방향지시등, 안개등, 브래이크등과 같이 깨질 수 있는 등화는 모두 테이프로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저 공차 중량제한
클래스 |
최저중량 |
비 고 |
Pro Special |
1,700kg |
|
Pro Special |
1,500kg |
2,000cc 이하 |
Special S1 |
1,800kg |
|
Special S2 |
1,500kg |
2,000cc 이하 |
일반전 A |
차량의 순정상태를 유지 |
|
일반전 B |
차량의 순정상태를 유지 |
|
원메이커 전 |
차량의 순정상태를 유지 |
|
①. 공차중량이란 드라이버를 제외한 차량 무게를 말한다.
②. 1개 또는 여러 개의 BALLAST에 의해 차량중량을 채운 것은 허가된다. 단, BALLAST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있는 단일 구조체로서 공구에 의해 COCK PIT바닥에 부착되어 눈에 보여야 한다.
③. 일반전A, 일발전B, 원메이커전의 경우 차량의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도어트립 탈착 금지)
8. 페널티 규정
①. 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기 결과에 Time Penalty를 누적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내용 |
벌초 |
차량 등록증 |
사무국 등록 및 검차 당시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함. |
0.2 초 |
Livery |
지정된 위치에 엔트리를 붙이지 않은 차량 |
0.2 초 |
사무국이 지정한 위치에 광고판을 붙이지 않은 차량 |
0.2 초 | |
트랜스폰더홀더 |
검차 당시 트랜스폰더 홀더를 미 장착한 차량 |
0.1 초 |
③. 아래와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소화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
- 본넷트 안전고리 (스페셜 클래스, 일반전 S, S1 클래스 의무)
④. 페널티의 적용은 스페셜 A, B 클래스의 경우는 예선과 결승 성적 모두에 기록 하고, 그 외의 클래스는 당사자의 최고 기록에 적용시킨다.
⑤. 기타 규정에 미흡한 차량은 참가를 불허한다.
9. 오일 캣치 탱크 장치
①. 프로 스페셜 전 클래스와 스페셜 S1, S2, 일반전A,B 클래스는 오일이 코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원메이커 클래스는 권장)
②. 장치의 부착방법은 철사나 테이프 등에 의한 잠정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Pro Special 규정
제1조 엔진
1. 배기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2,200cc 이상으로 한다.(단, 2000cc 미만의 차량이 참가할 경우 공차중량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2. 엔진개조는 제한이 없다.
3. 디젤차량과 휘발유 차량만이 참가할 수 있다.
4. 실린더 블록 및 헤드의 가공은 가능하나 블록의 배기량 식별을 위한 표시는
제거 불가.
5. 분사펌프의 인젝션플랜져의 제한은 없다.
6. 터보 임펠라 하우징 싸이즈는 무제한으로 한다.
7.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 자유.
8.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다면 자유.
9. 휘발유 차량은 터보가 장착 가능하다.
제2조 롤케이지
1. 6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는 필수 이다. (조립식 포함)
재료 |
최소 인 장력 |
최소수치 |
사용 |
최대0.3%의 탄소를 포함한 냉각압연의 순수한 탄소강 |
350N/n㎡ |
45mm x 2.5mm (1.75”x 0.0095”) 또는 50mm x 2.0mm (2.0”x 0.083”) |
메인 롤바(6점) 운전석 사이드바. |
38mm x 2.5mm (1.5”x 0.0095”) 또는 40mm x 2.0mm (1.6”x 0.0083”) |
그 외 부분. |
제3조 트랜스 미션
1. 자유.
2.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4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엔진 교체로 인한 멤버, 엔진 미미의 위치 변경 가능.)
3. 쇽업 쇼바 마운트는 자유.
4. 전,후 앤티 롤바(스테빌라이져)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쇼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수는 변경가능.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7. 속업쇼바가 4개 이상이면 안된다.
제5조 전기 계통
1. 자유이다.
제6조 타이어
1.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규격은 자유이다.
3. 슬릭, 세미슬릭 타이어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7조 연료 계통
1. 연료라인, 연료 모터, 연료 탱크, 연료 필터, 레귤레이터의 교환 및 가공은 자유이다.
제8조 브레이크
1. 자유이다.
제9조 기타
그물 규정은 너비 19mm이고, 최대 60mmx60mm, 최소 25mmx25mm로 규정한다.
그 외 모든 사항은 공통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이다.
제 5 조 Special S1 규정
제1조 엔진
1. 배기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2,200cc 이상이여야 한다.
2. 엔진 교체는 금지한다.
3. 실린더 블록 및 헤드의 가공은 금지한다.
4. 실린더 및 헤드의 모든 부속은 가공 및 교환을 금지한다.
5. 분사펌프의 인젝션플랜져는 내경 6.0mm 이하로 한다.
6. RPM은 무제한이다.(단, 매연측정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
7. 커먼레일 차량은 터빈 교환은 허용되며, 사이즈는 제한 없음.
8. 커먼레일 차량의 ECU는 자유이다.
9.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은 자유.
10.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다면 자유.
11. 인터쿨러는 교환이 가능하다.
제2조 밋션
자유이다.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3조 롤케이지
1. 6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는 필수 이다. (조립식 포함)
재료 |
최소 인 장력 |
최소수치 |
사용 |
최대0.3%의 탄소를 포함한 냉각압연의 순수한 탄소강 |
350N/n㎡ |
45mm x 2.5mm (1.75”x 0.0095”) 또는 50mm x 2.0mm (2.0”x 0.083”) |
메인 롤바(6점) 운전석 사이드바. |
38mm x 2.5mm (1.5”x 0.0095”) 또는 40mm x 2.0mm (1.6”x 0.0083”) |
그 외 부분. |
제4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쇽업 쇼바의 마운트는 자유.
4. 전, 후 앤티 롤바 (스테빌라이져) 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쇼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제5조 전기 계통
1. 밧데리의 용량, 크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단 부착은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점화 플러그 및 플러그 코드는 자유로 한다.
제6조 브레이크
1. 자유.
제7조 타이어
1.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규격은 자유.
3. 슬릭, 세미슬릭 타이어는 사용은 불허한다.
제8조 기타
1. 그 외 모든 사항은 공통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
창문을 열 경우, 그물을 장착하여야 한다.
제 6 조 Special S2 규정
제1조 엔진
1. 배기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2,000cc 이하여야 한다.
2. 엔진 교체는 금지한다.
3. 실린더 블록 및 헤드의 가공은 금지한다.
4. 실린더 및 헤드의 모든 부속은 가공 및 교환을 금지한다.
5. 커먼레일 차량은 터빈 교환은 허용되며, 사이즈는 제한 없음.
6. 커먼레일 차량의 ECU는 자유이다.
7.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은 자유.
8.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다면 자유.
9. 인터쿨러는 교환이 가능하다.
제2조 밋션
1. 자유이다.
2.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3조 롤케이지
1. 6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는 필수 이다. (조립식 포함)
재료 |
최소 인 장력 |
최소수치 |
사용 |
최대0.3%의 탄소를 포함한 냉각압연의 순수한 탄소강 |
350N/n㎡ |
45mm x 2.5mm (1.75”x 0.0095”) 또는 50mm x 2.0mm (2.0”x 0.083”) |
메인 롤바(6점) 운전석 사이드바. |
38mm x 2.5mm (1.5”x 0.0095”) 또는 40mm x 2.0mm (1.6”x 0.0083”) |
그 외 부분. |
제4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쇽업 쇼바의 마운트는 자유.
4. 전, 후 앤티 롤바 (스테빌라이져) 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쇼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단, 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제5조 전기 계통
1. 밧데리의 용량, 크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단 부착은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점화 플러그 및 플러그 코드는 자유로 한다.
제6조 브레이크
1. 자유.
제7조 타이어
1.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타이어의 규격은 자유.
3.슬릭, 세미슬릭 타이어는 사용은 불허한다.
제8조 기타
1. 그 외 모든 사항은 공통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
2. 창문을 열 경우, 그물을 장착하여야 한다.
제 7 조 일반전 A 규정
제1조 엔진
1. 배기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2,200cc 이상이여야 한다.
2. 엔진 교체는 금지한다.
3. 커먼레일 차량은 ECU 맵핑까지 허용한다.
4. 분사펌프의 인젝션플랜져는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터빈은 교환이 허용된다. (커먼레일 차량은 터빈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RPM은 4,500 이하여야 한다.
6.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은 자유.
7.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다면 자유.
8. 인터쿨러는 교환이 가능하다.
제2조 밋션
1. 동일 형식 내에 설정되어 있는 순정부품과의 교환은 허용된다.
2.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3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쇽업 쇼바의 마운트는 자유.
4. 전, 후 앤티 롤바 (스테빌라이져) 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쇼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단, 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제4조 전기 계통
1. 자유.
제5조 브레이크
1. 자유.
제6조 타이어
1.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규격은 자유.
3. 슬릭, 세미슬릭 타이어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7 조 기타
1. 그 외 모든 사항은 순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창문을 열 경우, 그물을 장착하여야 한다.(프로 스페셜 규정 참조)
제 8 조 일반전 B 규정
제1조 엔진
1. 배기량은 차종에 관계 없이 2,000cc 이하여야 한다.
2. 엔진 교체는 금지한다.
3. 커먼레일 차량은 ECU는 맴핑까지 허용한다.
4. 분사펌프의 인젝션플랜져는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터빈은 순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렉스턴의 경우 53터빈까지 허용)
6.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은 자유.
7.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다면 자유.
8. 순정 인터쿨러를 사용해야 한다.
제2조 밋션
1. 동일 형식 내에 설정되어 있는 순정부품과의 교환은 허용된다.
2.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3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쇽업 쇼바의 마운트는 자유.
4. 전, 후 앤티 롤바 (스테빌라이져) 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소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단, 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제4조 전기 계통
1. 자유.
제5조 브레이크
1. 자유.
제6조 타이어
1.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규격은 자유.
3. 슬릭, 세미슬릭 타이어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7 조 기타
1. 그 외 모든 사항은 순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창문을 열 경우, 그물을 장착하여야 한다.(프로 스페셜 규정 참조)
제 9 조 원메이커 전 규정
제1조 엔진
1. 엔진 교체는 금지한다.
2. 분사펌프의 인젝션플랜져는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터빈은 순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흡기 계통의 모든 부속 및 관계 장치는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배기는 공통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다면 자유.
6. 순정 인터쿨러를 사용해야 한다.
제2조 밋션
1. 동일 형식 내에 설정되어 있는 순정부품과의 교환은 허용된다.
2. 시퀜셜 밋션 및 세미 시퀜셜 밋션은 금지 한다.
제3조 서스펜션
1.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부쉬류는 자유.
2. 모든 암 종류, 멤버, 링크류, 너클, 업 라이트류의 보강을 위한 가공은 가능하다.
단, 원래의 형상과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쇽업 소바의 마운트는 자유.
4. 전, 후 앤티 롤바 (스테빌라이져) 의 가공 및 교환은 자유.
5. 쇽업 쇼바의 교환은 가능하다. 단, 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스프링의 교환은 자유.
제4조 전기 계통
1. 자유.
제5조 브레이크
1. 자유.
제6조 타이어
1.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엄격히 규제한다. 타이어는 온로드 용이어야 한다.
2. 타이어의 규격은 자유.
3. 슬릭, 세미슬릭 타이어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7 조 기타
1. 그 외 모든 사항은 순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