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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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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단 지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안내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2,661 14.02.19 17: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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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19 17:45

    첫댓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위에 고지 된 교육기관에서 8시간 직무 교육을 국비지원 과정으로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목) 1일 급여수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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