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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준
참고로 실업급여 하루단가는 최대 40,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기본조건(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요약해서 실직자들에게 취업하기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실직했다고 다 주는거는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서 해고라던지 혹은 도산폐업 및 본인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통편으로 2시간인가 그정도 거리로 회사가 옮겨졌을때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상실신고서를 재출하는것도 불법이긴 하나 둘만아는 비밀로 하시면 되겟죠 ^^ 걸렸을때는 받았던 보험료 2배로 징수된다는것도 아시고 ^^
일단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상담원이 있을거에요. 거기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실업급여 책정은 소정급여에 1/2 이며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주는건 아니구요.. 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낸다던지 취업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2주마다 취업활동내역서를 담당 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업활동이 인정될시에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상담원이 면접본곳에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교육이 있습니다. 국비 교육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받으려고 하시는 교육은 실업자 재 취업교육 입니다. 당연히 노동부가 지원하구요.. 이 교육을 받을시 취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교육종목은 지역마다 틀리는데 고용안정센터에 보시면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석률인데요..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참시 월 몇회 불참하면 훈련원에서도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없으니 사전에 노동부쪽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교육비를 지급 받을때 국가지원 교육기관 박탈도 되므로 불법적인 행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을시 실업급여도 받으실수가 있고 교육까지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는 회사와 본인 두분만 알고 계심이 낳으실듯 싶네요.. 권고퇴직 같은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 해택을 3개월 받을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해택을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주 분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홍보 부족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계약직 근로가 4월23일 시작을 하시고 종료되는 시점이 7월22일이라고 산정을 합시다 7월22일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을 가면 06년도 01월23일까지가 되겠죠 06/01/23~07/07/22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이 됩니다.
마지막 회사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입을 하였을것이 조건입니다. 질문자분 경우 계약직 3개월 근로는 일단 91일을 만족하겠죠 나머지 기간 89일은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이력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06년01월23일부터 이전 직장 퇴사일(06/08/00) 기간동안은 최소한 5개월~6개월이 나와주고 일수로는 150일~180일 이상이 나옵니다. 합산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40일~270일 정도 나올것이고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이란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다음에 보는것이 마지막 근로지에서의 퇴사사유가 본인의의지에 반한 회사쪽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이거나 계약종료일것 입니다. 이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는 계약종료시니까요
위 두가지 A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조건과 B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만족하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번 1일 구직급여는 기존 월급 수령하시던게 150여만원 미만이시라면 일괄적으로 25,056원입니다.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생략합니다. 원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150여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은 최저월급여~150만원 어느 금액을 수령을 하셨던 일괄적으로 1일 구직급여액은 25,056원입니다.
3번 두가지 조건중 현재 나이를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전직장과 현직장(지금 하시려는 3개월 계약직)의 공백이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기간은 전직장 + 현직장 가입이력이 그대로 연장되어(합산되어) 산정합니다. 이전 03년03월부터 시작한 근로가 3년5개월 정도 나오고 계약직 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합산하면 3년 8개월 정도가 나오겠죠 근로기간을 보고 다음에 질문자분의 나이를 봅니다. 이하 근무연수 3~5년이 나오실때의 구직급여 수급일수 입니다.(사실 3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를 보므로 뒤의 몇개월은 중요하지 않죠)
- 현재 나이가 30세 미만이시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 현재 나이가 30세 이상 ~ 50세 미만이시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 - 현재 나이가 50세 이상or 장애인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180일 입니다.
출처-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