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 설치, 조립, 및 컨설팅(기술지도 등의 용역제공 포함) 등의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이 중국 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PE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PE과세의 과세관계를 설명하겠다.
본래 PE의 판정은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중국의 세무통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조세조약은 소득세(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유통세인 영업세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업세와 부가4세(성건세, 교육비, 지방교육비, 방홍비 등)는 PE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거주자와의 거래 및 중국 국내에서의 업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무조건 과세한다. 그리고 인지세도 PE존재여부나 계약 체결지에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유효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과세한다.
a)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는 실제소득 과세방식 또는 보수액에 추정이익율(15%~50%)을 곱하는 인정과세방식이 적용된다.
b) 개인소득세 PE의 업무에 참여한 출장자(비거주자)와 관련되는 개인소득세는 세액을 중국 체류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c) 영업세와 부가4세 영업세는 기본적으로 중국 거주자와의 거래 및 중국 국내 업무의 보수를 대상으로 하고, 3%(건축, 설치조립) 혹은 5%(그 외의 역무 제공)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4세는 영업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성시보호건설세(영업세액의 7%), 교육비부가(영업세액의 3%), 지방교육비부가(영업세액의 2%) 및 홍수방지건설유지비(영업세액의 1%, 지역에 따라 미납부도 있음)가 과세된다.
d) 인지세 인지세는 중국 내에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계약서, 재산권 이전증서, 영업장부, 권리증서를 작성하거나 수령하는 자가 납부한다. 건설도급계약은 도급금액의 3/10,000이고 용역제공계약은 수입금액의 5/10,000이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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