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지금너무급해서 글을올립니다 내용은 저희신랑이 알던여자가 사업을차려 주겟다고 해서 그여자가 사장이고 제남편은직원으로서 열심히일햇습니다 그여자는 돈을댓고 제신랑은 영업을햇던사람이라 기술력을제공한셈이지요 영업사원 13명정도데리고운영을 햇는데 얼마가지못하고 계속되는손실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엇구요 제남편통장으로 돈을 부쳐줫고 한마디로그사람은 돈만대주엇던거지요 저희 신랑도 사무실 인테리어다 뭐다 해서 약8천 만원이투자됏구요 그여자는 일억 여원이 투자되엇는데 지금에와서 손실된돈을대여금이라고 하여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햇습니다 그로이해 임대아파트에사는 저희는 지금 건물명도 청구의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 입니다 물론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걸어놧구요
청구의 취지
1피고ㅇㅇㅇ 은 같은피고 에스에이치 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주택을 명도하고 피고 에스에이치 공사는 피고 ㅇㅇㅇ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ㅇㅇㅇ에대하여 서울동부 지방법원 2009가단1234 집행력 잇는 판결정본에 기한대여금 청구 채권이 잇으나 이를 변제하지아니하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대한임대차 게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234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은바 동결정을 피고 에스에이치 공사 는 2009. 10.7 송달받은바 잇습니다
1. 피고공사는 동결정의 진술 최고서에 의한 진술에서 피고 ㅇㅇㅇ에게 62,590,000원의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을 인정한 바 있으면 위 채권중 제세공과금(공과금, 체납관리비, 체납임대료, 시설복구비)을 공제한잔여 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1. 따라서 원고는 피고 ㅇㅇㅇ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피고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명도하고 피고 ㅇㅇㅇ이 계약 해지 후 동 피고공사로부터 반화 받을 보즘금62,59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9타채12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본 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소장이날라왔습니다.답변서를 뭐라고 제출해야할지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꼭좀도와주세요
첫댓글 님 최송한 질문을 올립니다. 위 내용 즉, 여자 사장이 일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증거<예 :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도 없이 소송을 하면 오히려 여자 사장이 야단납니다.또한 님께서는 여자 사장이 일억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님의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를 입증할 증거<예 : 녹취록, 사실관계확인서(동료 직원들 있는데서 여자 사장이 자기가 공동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및 차후사업에서 이문이 발생하면 조금씩 회수하겠다. 발언 등 사실관계>를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댓글이나 답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 및 실력자님께서 님의 답변서에 답을....
정답이라고 보입니다.......문서제출명령신청서(차용을 의미하는 문건일체).....접수도 고려하시고요...
고맙습니다.그러나 아는직원은 있으나 그것에대한 입증할만한 게 없습니다. 글구중요한건 애아빠가 예전에 제출한답변서를 찾앗는데요 그것은 대여금이라고해서 그것에대한답변을 한게잇습니다.입증자료는사업자등록증과 입금출금내역서이구요 실질적으로 일억원이라고하는돈에서 그여자통장으로 오천여만원이들어갓구요 그나머지 돈 오천만원을 달라는거지요
kbd112님의 글을 보니 쉽게 해결될듯 합니다. 지혜롭게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가 보는 견해는 여자 사장은 첨부터 의도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재판은 모든것이 증거로 이루어 지는 만큼 통장으로 입금한 근거가 있는 만큼 여자 사장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것 처럼 그 사실관계를 증명만 할수 있다면은 질문하신분이 승소하겟지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