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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건물명도및추심금청구의소에대한 답변서
새벽바다 추천 0 조회 498 10.01.30 20: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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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31 12:10

    첫댓글 님 최송한 질문을 올립니다. 위 내용 즉, 여자 사장이 일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증거<예 :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도 없이 소송을 하면 오히려 여자 사장이 야단납니다.또한 님께서는 여자 사장이 일억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님의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를 입증할 증거<예 : 녹취록, 사실관계확인서(동료 직원들 있는데서 여자 사장이 자기가 공동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및 차후사업에서 이문이 발생하면 조금씩 회수하겠다. 발언 등 사실관계>를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댓글이나 답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 및 실력자님께서 님의 답변서에 답을....

  • 10.01.31 15:03

    정답이라고 보입니다.......문서제출명령신청서(차용을 의미하는 문건일체).....접수도 고려하시고요...

  • 작성자 10.01.31 18:28

    고맙습니다.그러나 아는직원은 있으나 그것에대한 입증할만한 게 없습니다. 글구중요한건 애아빠가 예전에 제출한답변서를 찾앗는데요 그것은 대여금이라고해서 그것에대한답변을 한게잇습니다.입증자료는사업자등록증과 입금출금내역서이구요 실질적으로 일억원이라고하는돈에서 그여자통장으로 오천여만원이들어갓구요 그나머지 돈 오천만원을 달라는거지요

  • 10.01.31 12:21

    kbd112님의 글을 보니 쉽게 해결될듯 합니다. 지혜롭게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0.03.17 18:36

    지가 보는 견해는 여자 사장은 첨부터 의도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재판은 모든것이 증거로 이루어 지는 만큼 통장으로 입금한 근거가 있는 만큼 여자 사장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것 처럼 그 사실관계를 증명만 할수 있다면은 질문하신분이 승소하겟지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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