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족한 책을 기꺼이 사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소득세는 책에서 열거했듯이
크게 종합소득, 분류소득, 분리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
이러한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시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이란 함은 말 글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소득 10,00,000원과 사업소득 10,000,000원이 있다면
총 20,000,000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2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공제는
대체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했던 부분이 적용되실 건데..
근로소득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사업소득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따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란 부분이 있으실텐데..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글로 설명해 드릴려니
좀 어려우시지요..
사실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글로써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쪽지나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개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의 정규명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셨으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로 변경되시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