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발암성단열재는 석면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이글은 일반게시판 1420번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현재 석면은 단열재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불연성이면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만 석면 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에 석면가루가 박히면 약 10년의 잠복기를 지나 폐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면문제는 새로운 석면시공으로 일어나는 것 보다는 과거에 석면을 시공한 건물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비산 석면먼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리섬유는 작은 유리파편 속에 공기를 가두어 단열효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작은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흡입을 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발진을 일어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방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긴판옷을 입고 작업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리섬유파편으로 인한 피부발진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고 많은 양의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시공을 마치게 되는 건축현장에서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치방식의 통나무집에서 그루브에 단열재로 유리섬유를 시공했을 경우에 통나무의 수축으로 그루브에 틈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유리섬유가루가 실내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일찍 칭크제를 사용해서 그루브의 틈을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섬유외에 단열재로 가끔 발포우레탄폼이 사용되는데 발포우레탄폼의 단점은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분출합니다. 유리섬유는 난연성물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약 40분정도를 견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