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영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문제대책의 역사적·사회적 형성체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회복지란 일본 전 국민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일본 정부의 생활문제정책을 말한다. 즉 국민들의 생존과정상의 신체적(건강)·경제적·문화적 생활보장과 발전을 정책·실천에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라는 용어 사용은 고도성장기(1958년)로부터 「사회복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1945년을 기준으로 戰前을 사회사업, 戰後를 사회복지로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또 사회복지를 최초로 정의한 문서로서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勸告」에서 비롯된다. 이 勸告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신체장애자, 아동, 그 밖에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그 이외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부조」라는 것은 「생활곤궁에 빠진 모든 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수단에 의해 생활유지에 노력을 하여도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
더욱이 일본 학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오가무라는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가 전체로서 조화롭게 충족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원조,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결함조정을 해둽는 개별적 원조의 방책을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행함과 동시에 개인이 집단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그들이 집단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며 개인으 사회벅 역할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 시설, 서비스르 만들어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원조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으며, 고하시(孝稿正一)는 「복지사업이란 자본주의제도의 구조적 필연의 소산인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합목적·보충적인 公私의 사회적 방책시설의 총칭이며 그 본질의 현상적 표현은 勞動者=國民大衆에 있어 사회적 필요의 결핍(사회적 장해)상태에 대응하는 정신적·물질적인 구제·보호 및 복지의 증진을 일정한 사회적 수단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행하는 곳에 존재한다」고 했다.
양자의 정의를 보면, 전자는 사회복지활동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회복지를 사회구조에 관련을 지으면서 그 본질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또 전자는 사회복지방법(實踐=技術)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입장에 서든 일본의 사회복지는 헌법 제25조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공중위생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국제적인 경제정체가 시작되어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일어나 복지도 행·재정 확대기조로부터 수요억제, 합리화, 긴축화가 제시되었다. 소위 「福祉의 再照明」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복지행정·재정합리화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1981년 행재정재건과 제2차임시행정조사회가 창설되어 구체적인 행정개혁과 합리화에 초점을 두고 「일본형복지사회」를 건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법제도, 행재정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자격제도가 1987년 5월 제108회 임시국회에서 성립,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업」으로서 동년 5월 26일 공포되었으며 1988년 4월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등 엄격하게 전문성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역사적·사회적 형성체로서의 현대사회복지는 독점자본주의 하의 사회문제(생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방법, 복지운동(social action)이 상호 관련되어 현재의 복지현상과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本章에서도 일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일본 사회복지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한다.
3.2 사회복지의 환경요인
3.2.1 사회복지사상과 이론
이론이란 지식을 법칙적·통일적으로 이해시키는 정합적인 원리적 인식의 체계이며, 사상은 사회 및 인생에 대한 일정한 견해 또는 판단과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내용이라면 이론과 사상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있어 인식과 의식에 있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 중에서 특히 복지현상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사회복지에 있어 복지사상과 복지이론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즉 사상에 없이는 이론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론과 사상의 관계를 순화적인 체계로 본다.
사회복지사상과 이론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사회사상사의 유형을 보면, ① 사회적·현실적인 측면으로부터 접근하는 것, ② 개별과학사로부터 사회의 총체파악에, ③철학적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④ 사상가의 체계를 역사적 비판으로부터라는 분류가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상을 연구하는 입장은, ① 계급적 시점에서 사회문제대책으로서의 사회복지사상을 파악하는 입장, ② 종교적 사회복지사상, ③ 사회복지종사자의 사상, ④ 역사적 입장의 사회복지사상을 들 수 있다.
사회연대이론과 사회연대사상은 일본 근대사회복지의 중심적 이론 내지 사상이다. 그리고 일본사회복지의 특징은 가족복지와 지역복지에 있다. 사회복지사상을 개괄해 보면, ① 유교적 사회복지사상, ②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상, ③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적 휴머니즘, ④자유방임사상, ⑤ 사회연대사상, ⑥ 유물변증법적 사회복지사상, ⑦ 후생사업사상, ⑧ 민주주의적 사회복지사상 순으로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학의 일노구상은 1945년 패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점의 특징을 보아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Ⅰ期(1960년대)
Ⅰ期의 사회복지이론의 중요 논점인 사회복지의 본질규정과 대상규정, 단적으로는 대상론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즉 學文論은 이론이 현실사회에 있어 대상의 확대를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예를 들면 고하시(孝稿)는 그것을 사회정책과의 관련방향으로, 오가무라는 사회정책에서의 분리방향으로 설명하려 했다. 고하시의 방향에서는 대상의 설명은 경제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은 경제학의 응용과학으로 되며 학적 성격은 정책학이 된다. 오가무라에 있어서는 대상의 설명은 「사회복지 고유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學으로서는 단일 독립과학, 학적 성격으로서는 기술학이 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이 期의 학문론의 논점 「사회복지와 제과학」은 「응용과학이냐 독립과학이냐」하는 포인트에 있다.
(2) Ⅱ期(1960년대)
이 期의 학문론의 특징은 Ⅰ기의 논점 「사회복지와 제과학」의 관계가 불명확한 그대로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와 제과학」의 관계라는 논점으로 이행한 점이 보인다. 또 이 기의 논점은 대상(문제) 확대에 의해 현대적 실천성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는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사회복지가 「學의 對象」의 내실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Ⅱ기의 논점은 사회복지가 2가지 요소로부터 성립된다고 보는 것(結合體=社會福祉)을 제과학이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문제, 말을 바꾸면 「學의 方法規定」에 있다. 이것은 학의 대상은 어떠한 학문적 기초 내지 이론에 의해 접근될까라는 저근 포인트로부터 사회복지학이 어떠한 학문이 될까를 구상하려는 것이다. 즉 「2가지 요소가 어떻게 관계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3) Ⅲ期(1970년대·현대)
이 期의 일반적 특징으로서는 Ⅱ기의 학문론의 논점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와 제과학」이 일부(고하시·오가무라)를 제외하고 전체로서는 파악·확인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Ⅲ기는 학을 구상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접근 포인트를 제시할 수 없는 혼미상태에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있어 복지론의 패러다임은 고하시의 정책론체계와 오가무라의 기술체계가 사회복지이론의 계보로 되어 있다.
3.2.2 경제사회적 條件
일본 인구의 동향은 總務廳統計局의 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1986년 10월 1일 현재 1억 2,167만 2천명이다. 1985년 10월부터 1986년 9월까지의 1년간에 62만3천명이 증가했다. 인구증가율은 출생아수의 감소경향에 의해 매년 저하되어 1986년은 0.52%로 전년도보다 5만 6천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노동력인구의 동향을 보면 1986년 평균 노동력 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는 6,020만명으로 1985년에 비해 57만명(1.0%)증가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3,526만명, 여자는 2,395만명으로 1985년에 비해 각각 30만명(0.8%), 28만명(1.2%)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5,853만명으로 1985년에 비해 46만명(0.8%) 증가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 취업자수는 3,526만명, 여자 취업자수는 2,327만명으로 1985년에 비해 남자는 23만명(0.7%), 여자도 같이 23만명(1.0%) 증가했다. 또 완전실업자수는 167만명으로 1985년에 비해 11만명(7.1%) 증가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99만명, 여자는 67만며응로 1985년에 비해 각각 6만명(6.5%), 4만명(6.3%) 증가했다. 또한 완전실업율(노동력인구에 차지하는 완전실업자의 비율)은 2.8%로 1985년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일본의 평균수명은 1947년에는 남 50.1세, 여 54.0세이었으며 1965년은 남 70세, 여75세, 1986년도는 남 75.2세, 여 80.9세로 되어 장수국이다. 또 80세를 맞이할 수 있는 비율이 남 45%, 여 65%로 증가하여 인생 80년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동향을 보면 겡상수지는 흑자가 계속되어 흑자폭은 1985년 492억불에서 1986년 858억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상흑자로 인해 일본은 세계적인 채권국이 되었으나 국민의 생활실감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생기고 있다. 낮은 주거수준, 높은 생계비, 긴 노동시간이 상징하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의 성과가 생활의 질 향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를 內需主導型으로 변혁하여 조화있는 대외적 균형을 달성하려 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투자·사회자본 정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 노동시간단축, 국제적 조화를 이룬 산업구조의 조정,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85년도의 社會保障移轉(연금·의료·노동보험·사회복지 등의 급부)은 35조 7,090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6.2% 신장되었다. 한편 사회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부담은 27조 209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의 신장을 보였다. 사회보장이전 부담의 對국민소득비율을 보면 각각 14.0%, 10.6%로 되어 있다. 사회보장부담과 조세부담을 합한 국민부담의 對국민소득비율(국민부담율)은 1985년도 35.8%로 되어 있으며 유럽 제국에 비교하여 20% 정도 낮다. 이것은 일본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비성숙화가 하나의 원인이다.
3.2.3 역사적 전개과정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제도는 1874년의 「恤救規則」이다. 이 규칙은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 폐질자·노약자·중병자·13세 미난의 고아를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훌구규칙에는 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의 빈곤발생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구빈법사상 처음으로 궁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 「救護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서 불분명한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구호의 대상은 ① 65세 이상의 노년자, ② 13세 이하의 유아, ③ 임산부, ④ 질병·상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또한 要救護者에게 보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호를 받는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도 전쟁희생자와 생활곤궁자의 생활에 대한 원호보호가 전쟁처리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점령군 당국의 각서 「救濟 및 福祉計劃 件」(GHQ각서, SCAPIN404)에 기초하여 「生活困窮者緊急生活救護要綱」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시책은 구호법에 다른 자혜적·구제적 법제를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점령군은 일본 사회복지의 비군사화·민주화를 위해 무차별평등·최저생활유지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일본 정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救濟福祉에 관한 件」을 제출했다. 이것에 대해 점령군은 공적부조에 관한 각서 「社會救濟」(Public Assistance; SCAPIN 775)에 의해 「3원칙」을 제시했다. 즉 국가책임에 의한(국민의 권리로서의) 生活保障·無差別平等·公私分離의 3원칙과 이것에 첨가하여 전국적 정부기관의 설치, 구제총액무제한의 2원칙도 제시되었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1946년 10월 「(舊)生活保護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노동능력의 유무와 곤궁의 원인, 세대의 상태를 묻지 않고 보호를 해 주어 보호비의 국고부담률은 8할이 된 점으로 보아 구호법보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태만하고 소행이 불량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격사항과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의 우선, 보호청구권·불복신청권의 부정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과 함께 「복지삼법」이 사회복지에 있어 중심적 서비스입법이 되었다. 1947년에는 「日本國憲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1949년 9월 「생활보호제도의개선강화에 관한 권고」를 내놓았다. 중요한 점은 보호청구권의 확립, 노동의지의 유무와 소행불량에 의한 수급결격조항의 검토, 전임직원의 설치, 민생위원의 성격에 대한 명확화, 방빈자립주의의 수립, 생활보호시설의 성격부여, 교육·주택에 관한 양 부조의 신성, 충분한 예산편성이었다.
이리하여 헌법 제 25조의 이념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의 보장과 생활보호제도의 개선·강화에 관한 권고에 따라 1950년 5월 「(新)생활보보법」이 탄생했다. 이것이 현행 생활보보법이다. 이 법률은 생존권보장, 보호청구권, 불복신청의 규정, 결격조항의 폐지가 명시되었다. 또한 1950년 5월 「사회복지주사의 설치에 관한 법률」, 1951년 3월「사회복지사업법」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으로서 유급전임직원과 복지사무소가 발족되었다.
1960년대부터 일본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 갔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와 농촌에 있어 생활기반의 파괴, 과소·과밀문제, 가족형태와 기능변화,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새로운 문제로서 등장했다. 이것에 대해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에 모자복지법(1981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관계의 입법은 「복지육법」시대로 발전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1973년 오일쇼크에 의해 고도경제성장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 결과 복지도 재정난 때문에 행재정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저경제성장정책 아래에서 복지의 수요억제, 긴축화를 제시하며 「福祉再照明論」이 주장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에 걸쳐서 「일본형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활력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재정의 긴축을 위한 行政改革政策이 진행된다. 즉 자립자조의 강조와 함께 가족, 근린공동체, 기업·직장에 의한 사적부양 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으로부터 자조와 상호부조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자격제도가 1987년 4월부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으로 공포되었다. 1988년 4월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전문적 사회복지를 전개하게 되었다.
3.3 社會福祉 槪要
3.3.1 社會福祉法制
사회복지의 법제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과 시책을 법령에 의해 제도화한 것을 말하며 관계법령은 국민의 生存權保障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제는 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확인과 국가책임에 의한 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행복추구의 권리(제13조), 보편평등의 원칙(제14조)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구체화를 보면 사회문제로서의 생활문제를 인적 대상별로 나누어 아동, 부인, 노인, 상병자, 신체장애자, 정박자, 범죄비행자, 전쟁희생자, 자연재해피해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 노동력, 생활능력을 회복시킬까, 총합적으로 대응할까 등으로부터 범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즉 특정한 니드(need)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문제에 대해 특정한 니드(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관계법을 인적 대상별·급부목적별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1)제1의 분류
① 비소득=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하는 것 : 아동복지법·원폭피해자의료법·모자복지법·정신박약자복지법·신체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근로청소년복지법·근로부인복지법·모자복지법·공해건강피해보상법
② 저득(현금)합계를 주로 하는 것 : 아동수당법 중 무갹출급부의 지역주민 대상의 아동수당, 국민연금법 중 무갹출급부의 각종 복지연금,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수당법
(2)제2의 분류
① 이미 무언가의 요보호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보호상태로부터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일방적 급부의 형태로 보호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법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ⅰ) 생활곤궁자에 대해 최저생활을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법 즉 생활보호법
ⅱ) 재해이배민 그 밖에 응급적 요보호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조속히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법, 즉 재해구조법·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ⅲ)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미성숙, 능력감퇴 내지 장애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그러한 장애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커버하여 최서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법, 즉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신체장애자복지법·정신박약자복지법
ⅳ) 비행, 범죄행동에 기인하여 어떠한 사법적 처우를 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인 시민생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하는 서비스에 관한 更生法, 즉 범죄자예방갱생법·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갱생긴급보호법
② 주로 저소득자에 대해 자립자조의 목적으로 대부의 형태로 보호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법, 즉 공익전당포법·모자 및 과부복지법
이상의 것을 다시 정리하면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제는 사회히복지사업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법제와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본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제의 제정년도를 살펴보자
ⅴ)원호법 : 전상병자전몰자유족 등 보호법(1952년), 미귀환자가족원호법(1953년), 인양자급부금지급법(1957년), 원폭피해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1957년), 전상병자특별원호법(1963년)
(나) 援助法制
공익전당포법(1927년), 공영주택법(1951년), 세대갱생자금 대부제도요강(1961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1964년)
3.3.2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의 행정기관은 크게 나누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을 주요한 사업주체로 하는 민간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의 행정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행정소관사무는 주로 厚生省에 속하며 이 소관사무는 후생성설치법 및 후생성조직령에 정해 있다. 또 후생성은 사회국과 아동가정국이 중심이 되며 그 밖에 부속기관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심의회도 있다.
社會局은 요보호세대 등의 저소득계층, 노인,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 원호, 민간사회복지사업진흥 등의 사업을 관장하며 아동가정국은 아동, 임산부, 모자가정, 정신박야자의 보호와
원호 등의 사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계의 심의회에는 인구문제심의회, 중앙후생보보심의회,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 중앙아동복지심의회, 식품위생조사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 후생대신의 자문, 행정차마적 성격으로서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 국민연금심의회가 있다.
2)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조직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에 의한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나누며 전자를 都道府縣과 市町村, 후자는 特別區·지방공공단체의 조합·財産區 및 지방개발사업단을 들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기관에는 민생부(국), 후생부, 민생노동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밑에 사회과·보호과·복지과·부인아동과·아동과가 있다. 또 都道府縣 知事의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심이회도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구체적 실시는 일선기관으로서의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보건소에서 수행하며 구체적 사무는 보조기관으로서 사회복지 主事 등이 담당하고 더욱이 민생위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기초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중심적 조직이다. 원칙적으로 인구 10만명에 1개소 정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都道府縣, 市와 特別區는 반드시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며 市·村에 대해서는 임의로 되어 있다. 1964년부터는 복지사무소에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복지사무소의 업무는 처음에 생활보호업무에 역점을 두고 시행했으며 복지6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호·육성·갱생의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사무를 담당하게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都道府縣, 지정 도시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업무는 아동에 관한 상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조사·판정·아동과 보호자의 지도, 아동의 일시보호이다.
보건소는 지방에 있어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都道府縣 또는 政令에서 정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와 모자보건서비스이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사회복지행정의 一線機關은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저인박약자갱생상담소, 부인상담소가 있다. 이러한 상담소는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등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결정의 조치권은 갖지 않으나 상담과 판정이란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체의 장을 보조하는 기관과 협력기관이 있어 주민에게 밀착하여 운영을 돕고 있다. 보조기관으로서는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주사, 아동복지사, 노인복지지도주사, 신체장애자복지사, 정신박약자복지사, 부인상담원, 모자상담원이 있다. 협력기관으로서 민생위원법, 아동복지법에 의해 민생위원, 아동위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원,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신체장애자상담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행정은 행정기관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지방공공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사회복지재정
사히복지사업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입장, 개인의 인격존중과 그 대상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여 제1종 사회복지사업과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나누어 제1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주체를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본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며 제2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주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헌법 제25조 생존권보장의 제도적 실현이므로 그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체에 의한 公費負擔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에 주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서 配分金(공동모금 등)·貸付金(사회복지사업진흥회 등)·기부금 등이 있다.
공비부담은 국고부담과 지방부담이 있다. 국가부담란 국가가 직접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며 이것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국가가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비부담에 의해 행하여지는 일본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주체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분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① 지방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무, ② 국가가 그 비용을 지방공공단체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③ 지방공공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은 주로 조치위탁에 의한 조치비에서 충당하며 그 밖에 민간의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조성금, 회비 등이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업추진을 위해 중심적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①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 ②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종합적 기획, ③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연락·조정·조성, ④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보급·선전이 업무로 되어 있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협의회활동도 포함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부금의 모집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회비·공동모금배분금, 기부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다. 더욱이 지역주민에게 밀착한 市町村 사회복지협의회의 재구성을 보면 자주 재원으로 생각되는 회비, 공동모금배분금, 기부금에 의한 수입은 전체의 약 30%로 위탁금과 같은 수준이다.
3.3.3 사회복지 전문인력
일본의 복지계 대학수는 1987년도에 대학 38, 單大 10이며, 정원 총수는 약 5천명이다. 일본의 경우 국립 복지계 대학은 없으며 대부분이 私學이다. 정원초과입학을 고려하면 약 7천명에 달해 그 졸업생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1987년도 복지종사자수는 총 71만5,785명이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직원 61만8,911명, 복지사무소직원 4만6,633명, 각 상담소직원 7,380명, 상담원·가정봉사원 3만9,924명, 사회복지협의회직원 2,835명으로 되어 있다.
복지전문직 문제에 대한 역사는 1946년 사회구제에 관한 각서(SCAPIN 775) 및 (구)생활보호법의 제정, 1947년 아동복지법제정, 그 밑에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사가 생겨 났으며 1950년(현행)생활보호법의 제정, 사회복지주사제도의 설립,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 그 밑에 복지사무소제도를 두었고 1953년 일본 의료사회사업협의회 설립, 1960년 일본 사회사업가협회의 설립이 있었다. 1971년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직원문제분과회 초안위원회가 기안한 사회복지사법제정 시안이 공표되었다. 이 試案은 여론이 시기상조라 하여 1976년 5월 전면 백지화되었다. 1978년에 현행 사회복지주사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주사자격의 지정과목이 강화되었다.
그 후 1986년에는 후생소 복지관계 3심의회의 합동기획분과회가 복지재조명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종사자문제를 상정하여 그 결과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으로서 복지전문직제도가 법제화되었다. 1988년부터 국가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은 복지사의 자격을 정하여 업무의 적정화를 꾀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사는 등록을 받아 사회복지사 명칭을 쓰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있으며 환경상의 이유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에 관한 상담에 따라 조언」지도 그 밖의 원조를 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介護福祉士는 등록을 받아 개호복지사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정신상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해 입욕·배설·식사 그 밖의 개호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4 사회복지의 분석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50년 10워에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구상(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을 기초로 하여 정비되었다. 1961년에 國民皆年金·국민개보험제가 도입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합적인 제도로서의 사회보자잉 성립되는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의 후반부터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저경제성장하에 있어 노인의료비의 증대에 대응하여 종래의 公費負擔제도가 폐지되고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법에 의한 제도간 재정조정방식(각 의료보장제도로부터의 갹출금을 주요 재정으로 한 의료비부담방식)이 도입되었다.
또 거낭보험법개정에 의해 1984년 10월부터 퇴직자의료제도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로 인해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1986년 12월에 해둽여져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포함)제도에 관한 의료비부담방식의 변경(조합관할건강보험의 부담률의 단계적 증가), 환자 일부 부담의 인상, 중간시설(노인용건강복지시설)의 도입이 행하여졌다.
더욱이 1987년 1월에는 厚生省에 「국민의료종합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국민의료비를 국민경제와 조화를 이룬 규모로 억제한다」는 목표로 노인의료의 자세, 장기입원의 시정, 대학병원 등에 있어 의료와 연수의 재검토, 환자에 대한 서비스 등의 향상이라는 항목에 집약시켰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虁보험, 아동수당,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 의료·환경정책, 군인은급, 전쟁희생자원호로 성립되어 있다. 협의의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중위생 및 의료 사회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의 운영기구는 복잡하다. 운영상의 감독은 모두 중앙관청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운영은 중앙관청 그 하부기관, 公法人(각종 공제조합, 건강보험조합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일본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보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넓지만 제도의 조직이 복잡하다는 것과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며 또 각 제도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대상자를 전국민에게까지 넓혀 광범위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소득의 배분이 적다는 것과 필요에 따라 각종 제도가 개별적으로 정비·확충되어 왔다는 것에 기인된다.
3.4.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保險給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의료보험 : 질병, 부상, 분만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급부를 현물(의료) 또는 현금(으료비)에 의해 행하여지는 제도
②연금보험 : 상병, 노령,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소정의 기간 중 주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
③고용보험 : 실업을 당했을 때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행하며 동시에 취업의 촉진에 의해 노동자의 바람직한 고용상태를 확보하려는 제도
④재해보상보험 : 노동자의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요양, 휴업, 장애, 유족의 각 급부를 행하는 제도
1)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 등에 의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험급부를 하는 제도이다. 의료급부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관계된 비용을 보험자가 지불하는 현물급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피용자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질병 및 사망은 의료보험이 아니고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고로 되어 있다. 또한 피용자를 위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인 피용자 본인만이 아니고 그 삶이 부양하는 피부양자에게도 급부가 행하여진다.
의료보험 적용자수는 1985년말 현재 피용자보험이 7,545만명, 국민건강보험이 4,529만명이며 의료보험 적용자 중에 각각 62%, 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용자보험 적용자수는 증가 경향에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수는 국민개보험달성(1961년 4월) 이후 감소되었으며 1970년부터 증가 경향으로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제도별 개요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종 사업소에 사용되는 고용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이며 피보험자의 업무외 상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부를 행하고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관해 보험급부를 행하는 제도이다.
정부관할 건강보험의 적용상활을 보면 1987년 3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는 1,543만491명(임이계속피보험자 27만9,652명을 포함)이며 전년도에 비교하여 약 9만7,000명 증가하고 있다. 부양자수는 1,719만3,731명이고 피보험자 1인당 1,114엔이다. 적용사업소수는 94만931개소, 전년도보다 약 8,700개소가 증가했다. 재정현황은 1986년도의 재정수지는 580억엔의 흑자이며 경상수지는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합관할 건강보험의 조합 및 사업소수는 1987년 3월말 현재 건강조합수는 1,777(이중 종합건강조합은 296)조합, 전년도에 비해 34조합이 증가했다. 이것은 1985년 4월 조합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설립규모의 완화(피보험자 수 1,000명 이상에서 700명 이상)에 의한 것이다. 적용사업소수는 12만 7,599개소, 전년도에 비해 약 3,000사업소의 증가이다. 재정상황은 1986년도 결산에 이하면 경상수지결산에서 2,421억엔의 수지가 있었지만 조합별로 보면 294조합이 적자를 보아 그 액수는 150억엔에 달한다.
(2)선원보험
선원보험은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1986년말 피보험자수는 15만 6,584명(이중 어선 7만 6,789명)이며 평균표준보수월액은 28만 5,834엔(어선의 평균 25만 2,359엔)이다. 또 선원보험의 특색은 육상노동자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보험사고를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3)공제조합
일본의 공제조합은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으로 되어 있다. 현행 공제조합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독특한 종합보험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단기급부가 건강보험법을 대행하고 연금제도로서 독자의 장기급부가 있다. 따라서 복지후생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요하고 있다. 수지상황은 각 공제조합 모두 수입과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피용자보험제도는 노인보건지출금에 첨가시켜 1984년부터 새로이 퇴직자의료갹출금도 부담하고 있다.
(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용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소의 피용자, 무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부상, 출산 및 사망에 대해 의료 그 밖의 보험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보건보험의 최근 추이는 보험자수 및 피보험자수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 세대수는 핵가족화를 반영하여 증가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1965년도 이후에는 거의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나 1973년 1월부터 실시된 노인의료비지급제도의 영향에 의해 부양급부비는 현저하게 증가 경향을 나타내 왔다. 그리고 1983년 2월부터 노인건강제도가 시행되어 노인의 의료비가 재정조달되었다. 더욱이 퇴직자의료제도에 관한 개정에 의해 퇴직피보험자는 2할, 그 피부양자는 입원 2하, 외래 3할의 일부 부담으로 되어 그 비용은 퇴직자 본인의 보험료와 피용자보험에서의 갹출금에 의해 처리된다.
(5)노인보건
노인보건법에 기초하여 의료의 급부는 70세 이상과 또는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의 적절한 의료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1983년 2월부터 발족했다. 그 비용은 국가가 20%, 道府縣이 5%, 市町村이 5%를 부담하고 의료보험의 보험자가 70%를 의료비갹출금으로 충당한다.
2) 연금보험
일본의 연금제도는 명치시대에 군인과 관리를 대상으로 한 은급제도로서 1914년 해군퇴은령이 최초이며 1923년 은급법으로서 통일되었다. 민간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는 1939년 선원보험법에 의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1941년에는 노동자연금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44년에 노동자연금보험의 대상이 여자와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되어 명칭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되었다. 1954년에는 현행제도의 원혀잉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이 있었다. 또 1959년에 국가공무원공제조합이 발족했으며 그 후 은급제도가 그 속에 통합되었다. 더욱이 피용자연금은 변천하여 복지연금은 1959년부터 급부를 개시했으며 1961년에는 피용자 이외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발족하여 國民皆年金體制가 달성되었다.
또 1985년 4월부터는 연금제도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어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공통된 제도가 되었다. 1985년도 年金開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초연금의 도입에 의한 제도체계의 재편성 : 국민연금의 적용을 종래의 자영업자로부터 피용자와 그 처에게까지도 확대시켜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다. 기초연금의 도입에 의해 첫째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다. 기초연금의 도입에 의해 첫째로 기초연금은 각 제도에 있어 공통적인 제도이며 전국민에게 급부와 부담에서 공평하고 분립된 제도간의 격차를 시정한다. 둘째로 기초연금은 자영업자, 노업자, 피용자 등 직종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복급부, 과잉급부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장애연금의 충실을 도모할 수도 있다.
②급부와 부담의 적정화 : 금후 발생하는 연금의 급부수준을 서서히 적정화하고 현역 노동자의 所得水準과 균형이 잡히게 한다. 이것에 의해 장래 보험료 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③부인의 연금권 확립과 장애연금의 충실 : 기초연금의 도입에 의해 모든 부인에게 독자적인 연금권을 보장하고 세대로서 적정한 수준을 확보한다. 또 모든 성인장애자에게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도별 개요
(1)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영세사업종사자 등 소위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노령·장애·사망사고에 관한 연금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①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영업자, ②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 ③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 조합원의 피부양배우자로서 20세이상 60세미만인 자이다. 또한 보험료는 월액 7,700엔이 정액으로 되어 있다.
노령기초연금에 있어 연금액의 산정은 62만 6,500엔×[(보험료납부월수×보험료면제월수×13) / (가입가능연수×12)]이며, 장애기초연금의 연금액은 1급이 78만3,100엔, 2급이 62만 6,500엔이다. 유족기초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시 18세 미만의 자식을 가진 처 혹은 18세 미만의 자식에게 지급된다. 연금액은 처가 있을 경우 처에게 62만 6,500엔, 자식이 1인일 경우 18만 7,900엔, 2인의 경우 37만 5,800엔을 지급한다.
노령복지연금은 1986년 4월1일 현재 50을 넘은 자가 70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급된다. 연금액은 32만 8,800엔(월액 27,400엔)이다. 연금액 산정은 슬라이드제에 의해 연평균 暉費者物價指數가 5%를 넘어서 변동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4월부터 그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 政令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개정된다.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수는 1985년 2,509만 1천명이며 보험료면제자는 261만2천명이다. 이것은 강제가입피보험자에 대해 14.8%(면세율)이다.
(2)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65세 미만인 자이다. 적용사업소란 민간사업소가 대부분이며 ① 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소로서 법인형태가 아닌 것, ② 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법인형태가 아닌 것. 또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사업소라도 사업주와 2분의 1이상 종업원의 동의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가 있다.
노령후생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을 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바데 되었을 때부터 수급된다. 노령후생연금의 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월액×(10/1000∼7.5/1000)×피보험자기간의 월수」이다. 평균표준보수월액이란 피보험자로서 가입해 있던 전기간의 표준보수를 평균한 것이다.
特別支給의 노령후생연금은 노령후생연금을 받기에 필요한 수급자격 기간이 안된 60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개시연령은 船員이 55세이며 여자에 대해서는 경과적으로 55세부터 59세이다. 또 6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중이더라도 標準報酬가 일정액 이하의 경우는 그 표준보수에 따라 20%, 50%, 80%가 지급된다.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액은 정액부분의 경우 (2,472엔∼1,298엔)×피보험자기간의 월수×1.006, 보수비례부분의 경우 평윤표준보수월액×(10/1000∼7.5/1000)×피보험자기간의 월수×1.006, 여기서 1.006은 1987년도 물가상승률이다.
유족후생연금은 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② 1급, 2급의 장애후생연금을 받게 된 자가 사망했을 때, ③ 노령후생연금을 받게 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해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된다. 유족후생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월액×7.0/1000×피보험자기간×3/4이다.
(3)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립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이 있으며 각 공제조합으 장기급부(연금부분)가 적용되며 조합원수는 약 600만명이다. 노령연금의 1건당 연금액은 國公濟 약 196만엔이며 후생연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4)선원보험
선원보험의 연금부분에 관계되는 피보험자수는 1985년도말 현재 16만 6천명이다. 선원보험의 노령연금 상황은 1985년말 수급권자수 7만 5천명, 1인당 금액은 약 206만엔으로 되어 있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① 노동자가 실업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한다. ② 노동자의 취업안정을 돕기 위해 실업의 예방 및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능력의 개발향상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서는 실업급부를 행하는 것 이외에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은 전산업에 적용되며 노동자가 고용되는 사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사업이 된다. 피보험자에 관해서는 고용보험은 전산업에 고용되기 때문에 사업에 고용되는 노동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되다. 피보험자에는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 및 日雇勞動被保險者가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부」에는 실업이 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원조하기 위한 구직자급부와 재취직을 원조하기 위한 취직촉진급부가 있다. 구직자급부는 기본수당, 기능취득수당, 기숙수당, 상병수당, 고연령구직자급부금, 특례일시금 및 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이 있다. 就職促進給付에는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지도금,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가 있다. 고용보험에 있어 급부일수는 <표 3.1>과 같다.
피보험자기간
연령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미만
3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90일
90일
180일
210일
90일
180일
210일
24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취직곤란자
55세 미만
55세이상 65세미만
240일
300일
<표3.1> 고용보험에서의 급부일수
사업주 부담
노동자부담
계
실업급부를 위한 보험료
四事業을 위한 보험료
5.5/1,000
3.5/1,000
5.5/1,000
-
11/1,000
3.5/1,000
계
9/1,000
5.5/1,000
14.5/1,000
<표3.2> 일반사업의 보험료
그리고 실업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勞使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에 의하지 않고 四事業(고용안전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업부만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처리된다. 일반사업의 보험료는 <표3.2>와 같다.
이 고용보험은 종래의 실업보험법이 폐지되고 1974년 12월 28일 고용보험법이 공표,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더욱이 1984년에 고용보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그 이후 이것에 의해 실업급부가 실행되고 있다. 1985년도말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소주는 149만, 적용노동자는 2,748만 4천명이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사업소는 1.9%의 증가, 노동자수는 2.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4) 재해보험
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직무상연금부문, 공무원재해보상(국가공무원 재해보상, 지방공무원재해보상)이 있으나 여기서는 노재보험 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만을 다룬다.
노재보험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애·사마엥 대해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행한다. 더욱이 피재해근로자의 사회복지의 촉진, 피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원조, 적정노동조건의 확보를 도보함으로써 노동자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할보험이다. 그리고 노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모두 강제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험급부에는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와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가 있다. 보험급부의 액은 급부기초일액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다. 보험급부의 종류로서는 ① 요양보상급부, ②휴업보상급부, ③ 상병보상연금, ④ 장애보상급부(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일시금), ⑤ 유족보상급부(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⑥ 장례비가 있다. 그리고 휴업보상급부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 20%를 넘어 변동했을 경우 또는 연금급 및 일시금의 급부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 6%를 초과하여 변동했을 경우 그 변동률에 따라 급부액의 개정이 행해진다.
더욱이 노동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사업은 ① 피재해노동자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피재해노동자 및 유족의 원호에 필요한 사업, ③ 노동자의 안정위생확보를 위한 사업, ④ 임금의 지불확보 그 밖의 적정한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사업이 있다.
1985년도말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자수는 206만 7천, 적용노동자수는 3,621만 5천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사업소는 3만 1천(1.5%)의 증가, 노동자수는 101만 8천명(2.9%) 증가했다. 또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급부현황을 보면 1985년도는 7,059억엔으로 1984년도에 비해 3.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험급부지불상황은 건설사업 33%, 제조업 28% 로서 업종전체의 6할을 넘고 있다.
3.4.2 公的扶助
공적부조란 생활곤궁에 빠졌을 때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공적부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활곤궁자 혹은 저소득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부는 각 신청자의 경제력과 니드의 조사를 행한 뒤 그 필요에 따라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각국제도에 있어 공통된 점이다.
일본의 경우 공적보조제도의 확립은 1946년 8월 (구)생활보호법에서이다. 그러나 원리원칙이 불명확한 점이 많이 보여 1950년 5월에 현재의 생활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공적부조는 생활보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본절에서도 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공적부조를 개괄한다.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원리를 보면 생활보호법은 헌법 제 25조에 기초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생활보호법 제1조). 또 무차별평등(제2조), 최저생활(제3조), 보호의 보족성(세4조) 원리가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생활보호 실시상의 원칙으로서는 보호를 직권에 의하지 않고 신청을 기초로 하여 개시하는 것(생활보호법 제 7조), 보호는 연령별 건강상태 등 본인 또는 세대의 실정에 따라 필요즉응적으로 행하는 것(제9조), 보호의 내용을 세대단위로 실시하는 것(제10조) 등이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례부조로 나누어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준은 각 부조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령별, 세대인원별, 소재지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또 각 부조의 범위는 생활보호법 제 8조 기준 및 정도의 원칙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후생대신이 전한 「보건기준」(고시)과 「보호의 실시요령」 및 「의료부조운영요령」에서 분명히 되어 있다. 보호의 실시기관은 시에서는 시장, 정촌은 도도부현지사(단, 복지사무소를 설치한 정촌의 경우는 그 정촌장)이지만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무권한은 복지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복지사무소장이 보호의 실시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호기준은 각 부조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생활부조기준이다. 그 산정방법의 변천을 보면 ① 1948-1960년까지 Market Basket방식, ② 1961-1964년은 Engle방식, ③ 1965-1983년 格差縮小方式, ④ 1984년부터 현재까지는 水準均衡方式을 채용하고 있다. 현행수준균형방식은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동향에 대응하여 생활부조기준을 설절하고 있다.
1987년도에는 생활부조기준에 대해 종래의 1급지로부터 3급지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급지마다 1과 2를 구분하면서 세분화된 6급지 제도로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부조기준액의 연차추이를 보면 1986년(제42차)은 기준액이 12만 6,977엔, 1987년(43차)은 12만 9,136엔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87년도 표준 3인세데 기준액의 경우를 보면 1급지 1은 12만 9,136엔, 1급지 2는 12만 9,009엔, 2급지 1은 11만 7,5119엔, 2급지 2는 11만 7,404엔, 3급지 1은 10만 5,904엔, 3급지 2는 10만 5,800엔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조기준을 보면 학용품비의 인상 및 학부형이 부담하는 일반세대 아동, 학생의 교육비 지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액이 국민학생 1,710엔에서 1,740엔으로, 중학생 3,400엔에서 3,440엔으로 인상되었다. 주택부조에 대해서는 1987년도 소요의 인상이 행해져 東京都의 경우 43,300엔이 44,400엔으로 되었다. 출산부조기준에 대해서는 국립병원 등에서 분만에 필요한 비용에 대응하여 그 한도액을 95,000엔에서 11만 5,000엔 이내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葬禮扶助基準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의 실세가격에 대응하여 성인의 경우 11만 3,000엔에서 11만 9,000엔으로, 소인의 경우 90,400엔에서 95,200엔으로 인상했다.
<표3.3> 세대갱생자금 대부 개요(1987)
종류
대부한도(엔)
거치기간
상환기간
갱생자금
생업비
지도비
기능실습비
900,000이내
75,000
월 18,000
1년이내
6개월
7년이내
6년
장재자 갱생자금
생업비
지도비
기능실습비
900,000
75,000
월 18,000
1년
6개월
1년
9년
8년
생활자금
월 53,000
6개월
5년
복지자금
170,000
6개월
3년
주택자금
1,000,000
6개월
6년
수학자금
수학비
취학지도금
고교 월 22,000
(전수학교고등과정)
고전 월 30,000
단대 월 34,000
대학 월 35,000
75,000
6개월
20년
요양자금
200,000
6개월
5년
재해원호자금
1,000,000
1년
7년
세대갱생자금대부제도는 저소득세대와 신체장애자세대에 대해 생업비, 요양비, 주택개수비 등을 무이자 또는 저이율로 대부하고 민생위원에 의해 필요한 원조지도를 받는다. 자금의 대부는 도도부현이 3분의 1, 국가가 3분의 2를 보조하며 대부업무는 도도부현의 사히복지협의회가 실시한다.
3.4.3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복지수요(needs)의 충족 내지는 해결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복지란 신체적인 복지(건강), 물질적인 복지(풍요), 정신적·심리적인 복지(정신위생)를 말한다. 그리고 필요한 니드충족을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형태에는 재택서비스, 시설서비스, 경제보장(금전·현물급부)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시점은 현금급부와 현물급부라는 2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급부는 니드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화폐가 가진 교환가치에 착안한 급부이며, 현물급부는 니드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현물이 가진 사용가치에 착안한 급부방법이다. 현금급부의 내용은 금전의 지급, 감면, 융자·대부의 형태가 있으며 현물급부의 내용은 물품, 시설, 인적 직무서비스가 있다.
1) 아동복지
아동은 연령적으로는 법률에 의해 그 규정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아동은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존재인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생존권리와 발달하는 권리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복지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①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자조), ② 국가·지방공공단체와 복지점문직(공조), ③ 직장과 지역주민(상조)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아동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후생성 아동가정국, 縣과 지정도시는 민생부(국)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후생성·도도부현은 아동복지사업의 정책을 기회입안, 허가, 인가, 지도감독, 사업예산의 편성배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기관위임사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로서 각종 복지서비스의 실시를 담당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의 일환으로서 아동부양수당(1961년), 특별아동부양수당(1964년)이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전 아동을 일률적 대상으로 아동수당법(1971년)이 제정되었다. 1985년에는 급부내용에 대해 대폭적인 제도개정이 행해져 지급대상이 차남(여)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기간이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 단축되었다. 또한 이 개정에서 새롭게 지급대상이 된 차남(여)의 지급월액은 2,500엔으로 되었다.
아동수당제도는 소득보장의 관저ꍷ로부터는 아동양육에 의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잇으며 수당지급은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2월, 6월 및 10월로 3기에 나누어 제각각 전달까지의 4개월분을 모아 지불한다. 아동수당액은 출생순위에 의해 둘째 아이의 의무교육 취학 전까지는 월액 2,500엔, 셋째 아이 이후의 아동은 월액 5,000엔이다.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피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분의 7을 사업주갹출금에 의해 충당하고 10분의 2를 국가가 또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제각각 10분의 0.5씩 부담한다.
② 피용자가 아닌 자(피용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6분의 4를 또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6분의 1씩 부담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한다.
1987년 2월 현재 지급대상아동수는 피용자 174만명(이중 특례급부 95만명), 비피용자 110만명, 공무원 45만명(이중 특례급부 36만명), 총계 330만명(이중 특례급부 131만명)이며 지급총액(1986년도)은 피용자 787억엔, 비피용자 629억엔, 공무원 188억엔이다.
2) 노인복지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에 의해 적극적인 발전을 보았다. 이본에 있어 노인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혁, 부양의식의 감퇴, 핵가족화의 진전, 산업과 취업구조의 변화, 주택사정의 악화 등에 있다. 노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자가 1950년의 총인구의 4.9%였던 것이 1986년 현재 약 1,250만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에는 2,134만명, 16.3%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시책을 보면 중앙에서는 후생성 노인보건복지부, 연금국연금과 및 사회보험청 의료보험부이며 지방은 각 도도부현, 시정촌의 담당부서이다.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사무소, 보건소 등의 현업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와 민생위원회 협력기관, 더욱이 노인가정봉사원, 양호위탁자, 노인복지시설직원 등의 실무자이다.
현행 諸施策과 개요에 대해서는 후생백서(1987년)에 정리됐다. 이것에 의하면 전체를 크게 재택복지대책과 시설복지대책으로 나누어 전자는 요원호노인대책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가촉진대책으로 나누었으며 후자도 요원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소시책과 주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로 나누었다. 이상을 보면 오늘날의 노인복지대책은 사회참가촉진대책, 재택복지대책, 시설복지대책, 노인보건대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노인보건대책으로서 1983년 2월 노인보건법이 시행되어 노인에 대한 일상적인 보건의료대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3) 장애자복지
일본은 장애자를 장해자라고 하며 장애자복지는 심신장해자복지(정신·신체)라고 한다.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은 1970년 제정되었다. 또한 장애자대책은 복지, 보건, 의료, 소득, 고용, 교육 등 각 분야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1951년 이래 거의 5년마다 신체장애자 전국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1980년 2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심신장애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신장애자총수를 보면, ① 전국 18세 이상의 재택 심신장애자수는 197만 7천명(인구비 2.4%)으로 추계되었다. ② 1970년 10월 조사의 131만 4천명(인구비 1.8%)에 비교하여 50.5%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신체장애자의 원인별 상활을 보면 ① 신체장애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 63.8%, 사고 24.6%, 불명 11.6%로 되어 있다. ② 1970년 조사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노동재해이 증가가 두드러진다.
또한 1971년 10월에 후생성이 조사한 정신박약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택 정신박약자는 31만 2,600명이고 시설에 입소한 정박자는 4만 3,700명이다. 이것을 모두 포함한 정신박약자의 총수는 35만 6,300명이 된다.
장애자복지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보면, 신체장애자에 관해서는 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국민의 지도계몽, ② 신체장애자의 상황에 대한 조사실시, ③ 신체장애자수첩교부, ④ 신체장애자의 진료검사 및 갱생상담(재택 중도신체장애자 방문진료검사), ⑤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에 입소, 통원 또는 이용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갱생훈련비 지급, ⑥ 갱생에 필요한 의료(갱생의료)의 급부, ⑦ 보장구의 수리·교부, ⑧ 신체장애자에 대한 가정봉사원 원조, ⑨ 공공시설의 매점 등에 대한 신체장애자에게 우선적인 허가, ⑩ 신체장애자의 제작품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정신박약자에 대한 복지의 조치로서는 ① 사회복지주사 또는 정신박약자복지사에 의해 정신박약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조신지도, ② 정신박약자 원호시설(갱생시설과 수산시설)에서 갱생 또는 자활에 필요한 훈련과 수산을 행한다. ③ 취로하고 있는 정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 통근시설에 일정기간 입소시켜 자활에 필요한 지도훈련을 시키며 사회복귀를 원조한다. ④ 사업경영자에게 위탁, ⑤ 정신박약자 상담원을 설치하여 상담을 받게 한다.
3.5 社會福祉 關聯施策
3.5.1 地域福祉
일본의 오가무라(岡村重夫)는 지역복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역사회복지, 일반지역조직화·복지조직화활동, 예방적 사회복지를 말한다. 나가다는 지역복지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가족의 자립을 지역사회의 장에서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총합화와 기반형성을 꾀함으로써 필요한 환경개선 서비스와 대인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창설·개선·확보·운영 및 이것들의 실현을 위한 조직화활동의 총페를 말한다. 그 구성요소로서 재택복지 서비스, 환경개선 서비스, 조직활동을 말하며 서비스체계와 방법론체계로 구분하여 지역복지의 내용을 분류한다.
지역복지활동을 보면, 우선 복지사무소는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되어 福祉六法에서 정한 원호, 육성, 갱생의 조치를 실시하는 복지행정의 종합적 제일선 현업기관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都道府縣, 市와 特別區는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町村은 임의설치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48년 민생위원법에 의해 제정된 제도적 프런티어미며 都道府縣知事의 추천에 의해 후생대신이 위촉한다. 또 민생위원은 지역주민의 福祉向上을 위한 상담·지도·조사 등 자주적인 활동과 복지사무소 등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협력활동을 행하고 있다.
[그림 3.1] 지역복지의 내용
예방적 복지서비스(활동)
요보호를 예방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정보의 제공, 교육, 상담활동
지역주민 전체 또는 특정계층의 집단 ·욕구의 조기발견
재택복지 등에 행한다. ·사고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서비스 위한 지역환경조건과 물적
전문적 보호서비스 위험 방지 등의 점검정비
요보호자의 욕구 증에 종래의 사 ·의료, 간호(방문)
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행하여 ·재활, 교육, 카운셀링(시설
온 전문적 서비스를 지역에서 재 이 사회화, 중간시설창설,
편성한 것이다. 서비스의 조직)
재택보호서비스
가정 내에서 충족되어 온 일상생활 ·가사원조서비스
지 에 대한 원조, 보호, 교육 등의 욕 ·급식, 배식, 목욕, 세탁,
역 구가 가족기능의 변화로 복지시설 보행, 외출, 잡일을 보조
복 에서 대행하던 것을 지역사회내에
지 거주하게 하면서 제공하는 비전문
서비스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요한다.
복지증진서비스
요보호자에 한정치 않고 일반주민 ·노인의 사회참여
을 포함하여 복지의 증진을 도모 ·사는 보람을 갖게하기 위한
한다. 대책
환경개선 요보호자의 생활과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물적 조건을 개선정비
서비스 요보호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의 개선정비
조직활동 지역조직화 : 주민의 복지에의 참가·협력, 의식과 태도의 변용을
시도, 복지지역사회 구성을 진행
복지조직화 : 서비스의 조직·조정, 서비스 공급체계의 정비와
효과적 운영
1951년 1월 全國社會福祉協議會가 창립되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의 市區町村, 都道府縣 및 중앙의 각 단계에 조직되어 있으며 그 조직결성의 상황은 중앙과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전부, 또 市町村 단계에서도 거의 100% 가까운 결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복지사무소의 활동(1985년 8월 1일 현재)
노인의 실정파악, 상담 및 지도, 시설에의 입소조치 등
(노인복지법)
모자가정의 실정파악, 상담지도 등 (모자 및 과부복지법)
정신박약자의 실정파악, 상담, 지도, 시설에의 입소조치 등
(정신박약자 복지법)
신체장애자의 발견, 상담, 지도, 시설에의 입소조치 등
(신체장애자복지법)
아동·임산부의 실정파악, 상담, 조사, 지도, 조산시설, 모자원 및 보육소에의 입소조치 등
(아동복지법
복지사무소(1,175)
군부 344 시부 827 정촌 4
직원총수 46,735명
사찰지도원 가정아동복지주사
현업인 가정상담원
면접상담원 부인상담원
신체장애자복지사 모자상담원
정신박약자복지사 촉탁의사
노인복지지도주사
가정아동상담실
(978개소)
생활보호의 결정과
실시(생활보호법)
복지6법 이외의 사무
부인보호, 재해구호, 민생아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세대갱생자금에 관한 사무 등
3.5.2 保健醫療
일본 국민의 건강상태는 경제력의 향상, 의학의술의 진보, 공중위생활동의 진전에 의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지역에 있어 保健衛生活動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행하여져 급성전염병의 퇴치, 결핵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의 저하, 영양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등 국민보건위생의 향상에 공헌하여 평균수명이 1986년 남자 75.23년, 여자 80.93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암, 심장병, 뇌졸증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상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에 의한 사망수는 1986년 19만 1,654명으로 총사망에 차지하는 비율은 25.5%이다. 암에 의한 사망을 부위별로 보면 남녀 모두 위암이 4만 8,266명으로 전 암사망자수의 25.2%를 차지하고, 폐암이 2만 9,535명으로 15.4%이다. 또한 심장병의 경우 1986년 사망수는 14만 1,052명으로 총사망에 차지하는 비율은 18.8%이며, 뇌졸중은 1986년 사망자수 12만 9,289명으로 총사망에 차지하는 비율은 17.2%이다.
地域住民에게 대해 보건서비스는 보건소와 市町村이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는 다양한 전문직종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정촌에는 保健婦의 배치와 시정촌 보건센터가 정비되어 있다. 또한 市町村 보건센터는 市町村이 행하는 성인병, 모자보건 등의 대인보건 서비스활동과 지역주민이 행하는 자주적인 보건활동의 중심적 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다(1985년말 768개소 설치).
더욱이 1983년 2월 1일부터 실시된 老人保健法은 질병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예방에서 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시책을 수행하여 노인의료비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은 市町村이 실시주체가 되어 40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해 시행한다. 이것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都道府縣과 市町村이 각각 1/3씩 부담한다.
3.5.3 雇傭對策
고용대책의 목표는 完全雇傭의 달성이며 완전고용의 달성은 복지국가의 정책목표로 되어 있다. 현행 고용대책에 있어 고용안전사업은 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사업활동을 축소했을 경우 실업예방을 시도하기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② 고연령자, 심신장애자 등 취직이 특히 어려운 자의 고용기회를 개발하기 위한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직업전환급부금은 노동자의 취업전환, 지역간의 이동, 직장에 대한 적응을 조성하기 위한 고용대책법에 기초하여 국가와 도도부현이 중고연령자, 장애자 등 취업곤란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부금이다. 급부금의 종류로서는 취직촉진수당, 훈련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전비, 직장적응훈련비, 취업지도금 및 늑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이 있다. 이러한 給付金은 지급대상자에게 公共職業安定所가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에 관한 조치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3.6 사회복지의 特徵 및 課題
일본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①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집단주의적 연대사상으로서 지역복지사업, ②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이 그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③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관료적 행정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3가지 등의 특징에 의해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실천되고 있더라도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욕구의 변화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위기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상호 불일치 현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활력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행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공급조직에 있어서의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과 비공공적인 복지공급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다실 말하면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은 주민(국민)의 복지니드의 충실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비공공적인 복지공급시스템은 시장원리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供給組織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이 공급조직이 제공하며 법률에 의해 국민복지에 관련하고 있다. 또 종교상의 목적과 특정한 집단목적에 기초하여 비영리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 ① 행정형 공급조직
② 인가형 공급조직
Ⅱ. 비공공적 복지공급 시스템 ① 시장형 공급조직
② 참가형 공급조직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공공적 복지공급조직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을 맡으며 비공공적 복지공급조직은 개인 및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익자부담과 복지의 유료화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즉 「복지산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 사회복지발전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며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종국에 가서는 시대와 체제, 경제적 문제와 국민의 복지욕구와의 상관관계는 항상 갈등을 분출시킬 것이다. 이 갈등의 해결이 사회복지의 社會的 機能 및 役割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