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유기간중에 범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기전 이미 위 취소 결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텐데 62조 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다시 형 선고가 있는것으로 보아야하고 그럼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라면 다시 집유 선고 가능한것 아닌가요?
첫댓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일단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입니다. 따라서 외견상 이를 집행하거나 집행이 면제된지 3년 이내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집행유예기간이 실효 또는 취소없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집행유예판결이 언제확정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을 집행받게 될 것이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형집행이나 면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현재 형집행중)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런데 조문에 보면 집행 "종료"로 부터 3년인데요 그럼 집행중인 상황이면 종료전이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집행유예 사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종료가 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라 선고가 불가능한 사례를 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