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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의사(意思) |
시행자(施行者)의 행위 |
생존(生存)의 윤리성 |
․ 자 의 적 ․ 임 의 적 ․ 타 의 적 |
․ 소 극 적 ․ 간 접 적 ․ 적 극 적 |
․ 자 비 적 ․ 존 엄 적 ․ 도 태 적 |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경우, 즉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 인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② 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즉 표 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 는 것을 말한다.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 라고도 한다.
2) 시행자(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
①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 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단절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 Euthanasia)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 으로 처리를 한 결과 그(의도하지는 않았으나)예상된 부작용 때문 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결과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 『의료형법』이상돈 법문사 211p. 안락사의 유형 참조.
③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 거함으로 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 생존의 원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 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
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 苦痛死, Antidythanasia)로 표현하기도 한다.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Euthanasia)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 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 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 기도 한다.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 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 이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 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이렇 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 쓸모 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 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 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 락사라고도 한다.
2.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 4)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1)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술한 의사는 촉탁․승낙 살인죄(형법 제252조① 항)의 책임을 지며,
2) 간접적 안락사를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촉탁․승낙 살인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만
ⓐ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아래에서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
ⓓ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 윤리적으로 타탕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방 위(형법 제20조)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정당화된 살 인)
3) 소극적 안락사가 뇌사자나 식물인간 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 환자의 생존시의 의사(living will)가 있고-또는 견해에 따라서는 (환자의 추정적의사에 합치하는) 환자 가족의 승낙이 있고-환자가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不可逆力)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 우라면 어떠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또는 견해에 따라서는 촉탁․승락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되 정당 행위로써, 즉 사회상규에 합당한 행위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본다.
4) 『의료형법』이상돈 법문사 248~249p. 안락사에 대한 규율 참조.
3.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1) 네덜란드
2001년 4월 10일 상원에서는 200년 11월 하원에서 통과된 안락사 관 련법안을 세계최초로 합법화.
2) 미국
`오리건주‘는 1997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존엄사법’ 가결.
3) 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 는 형법 조항을 이기적이 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 환 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
4) 호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는 19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 환자의 법’ 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19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 결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 일본
말기 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계에서 논의를 모아가 는 중이다.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
6) 독일
형법으로 안락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만약 안락사를 주선했 을 경우 5년에서 종신형 까지 선고하고 있다.
7)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 윤리위원회는 2000년 3월 4일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디디에 시카 위원장은 “안락사는 말기암 치료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모든 치료 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만 허용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4. 안락사 실행의 예
1) 미 오리건주의 합법적인 첫 안락사.
1997년 11월 `존엄사 법‘을 제정한 4개월 뒤인 1998년 3월 80년대 중 반의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해 바르비투르신염을 떨 어뜨린 한 잔의 브랜디를 마신 후 30분만에 조용히 사망.
2) 8년 동안 130여명의 안락사에 관여한 케보키언 박사.
일산화탄소와 정맥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장치들을 이용하여 안락사를 주도하여 세 번의 재판에서 ‘자살방조혐의’를 면했고, 네 번째 재판에서 무효심리를 받았으나, 1998년 11월 CBS 방송의 `60mimntes' 시사프로 그램에서 루게릭병 말기환자 유크를 근육강화제로 폐기능을 정지 시키 고, 염화칼슘 주사로 심장을 멎게 하는 장면이 보도된 후, 미시간주 오 클랜드 순회 법원으로부터 2급 살인죄를 적용 받아, 최고 25년형 선고.
3) 영국의 데이비드 무어(David Moor)박사.
85세의 불치병 환자 조지리들(George Liddell)에게 치사량의 몰핀을 주입하여 안락사 시킴.
4) 니켈콕스(Nigel Cox)박사.
70세 말기 환자 릴리언 보이즈(Lillian Boyes)여사에게 염화 칼륨을 주 입하여 안락사 시킴.
결 론
현대 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 아동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 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다.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며 큰 부담과 고통을 주 기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여러곳에서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해야 할 윤리적인 과제라고 본다.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자비적 안락사, 도태적안락사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써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ordinary means)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의료형법』 이상문, 법문사, 1998년.
『삶과 죽음의 철학』 임종식, 구인회,아카넷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