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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으로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는다는 취지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13~64세 중증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까지다. 도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더 확대됐다.
아울러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표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저소득층’ 중심의 한정된 인원과 적은 금액 등으로 ‘기회소득’으로 불리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대상 2000명은 작년 기준 경기도 장애인구 약 58만 48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중 중증장애인 21만 5000명과 비교해서도 1% 수준이어서 향후 장애계의 반응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이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