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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이 지난 11일 내놓은 <2015 국제노동기본권 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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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총)이
최근 한국을 짐바브웨,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노동권 5등급 나라로 분류한 보고서를 내놨다. ILO(국제노동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노총은 세계 162개국 328개의 연대 노조, 1억 760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자 기구다.
15일 국제노총이 지난 11일 내놓은 <2015 국제노동기본권 지표>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한국은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라오스, 사우디, 중국 등 26개국과 함께 노동권 5등급 나라로 지목됐다. 이 지표는 노동 기본권 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141개국을
6단계로 분류했는데, 5등급은 뒤에서 두 번째다.
한국 노동권 5등급... 전교조, 삼성 사례 이유로
꼽혀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5등급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였다. 이어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뒤를 따랐다.
이 보고서는 한국 관련 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2/3 가량을 전교조 탄압 문제로 채웠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2013년 10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면서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정부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14년 교사 선언 관련 전교조 서버를 압수하는 등 정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에 대해 ILO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교사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부당 노동 행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4차 총회(1일~13일)에서 한국 정부의 111호(고용 직업상
차별)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한국 정부에게 다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난 13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ILO가 교사의 정치
표현에 따른 차별과 이주 노동자·여성에 대한 차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 정부를 지속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LO
총회에 참석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특히 ILO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문서로 요구했다"면서 "여기에는 '초중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도로 이들이 해고를 포함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는 언급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