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25] 2007다63966.pdf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골프 등 종합레져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88. 12. 1. 설립된 회사로서, 천안시 외 28 필지 상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990. 8. 29. 원고인 충청남도로부터 위 부지 위에 24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1990. 8. 29.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25억 원을 지역발전협력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기부하되, 그 중 5억 원은 골프장 착공시(1991. 3.경으로 예정), 나머지 20억 원은 골프장 회원모집시(1991. 12.경부터 1992. 2.경으로 예정)에 각 지급하며, 위 착공 및 회원모집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위 사업을 위한 개별 인허가가 지연되어 피고의 공사착수가 늦어지자 원고는 위 착공지연을 이유로 1996. 10. 16.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원고의 위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7. 7. 3. 취소되었다.
▶ 그 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2004. 1. 2. 관할 천안시장에게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5. 1. 20.부터는 골프장회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가 착공지연을 이유로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피고가 항변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의 제반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단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 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응하였다는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