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학과 06학번 김초희 ,정민지,황은진
차태현,전지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다.
지하철에서 만취한 전지현. 그녀가 차태현을 보고 "자기야~"하고 부르는 바람에 졸지에 애인이 되어 뒤치다꺼리에 여관까지 데려다 주게된 차태현.전지현 엄마의 전화를 얼떨결에 받고 여관방을 말해주게 되고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성추행범으로 잡혀 가게된 차태현.그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
`차태현,전지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다!'만취된 전지현을 챙겨 주다가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차태현.과연 그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청구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합당한 근거들을 몇가지 살펴보자.먼저,차태현은 전지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만취 상태의 전지현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 하게끔 차태현에게 행동하였다.두번째로는 만약에 만취한 전지현을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튼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대부분의 사람들도 차태현처럼 행동했을 것이다.세번째로는 전지현의 엄마에게 전지현이 있는 여관방을 알려 준 것은 전지현을 성추행하기 위해 여관방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다.네번째는 어머니의 신고만으로 차태현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 것은 차태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혔다.예를들어,차태현 주위 사람들의 차태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태현은 전지현에게 도움을 주긴 하였어도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