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0-39호]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o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o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
3. 투여용량 : 1일 최대 2정(Vildagliptin 100mg/Metformin 2,000mg)
(시행일 : 2010.3.1)
※ 관련근거
ㆍ유럽 EMEA 허가사항
ㆍBosi E, et al. Effects of vildagliptin on glucose control over 24 week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inadequately controlled with metformin. Diabetes Care. 2007 Apr;30(4):890-5.
※ 개정사유
신규등재 약제로서 동일성분 단일제(Vildagliptin) 및 타 경구 당뇨약제(복합제)의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