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16호)
- 아 래 -
(1)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2)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3)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4) 개심술시나 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료의사의 상당한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
* 시행일: 2011.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04-74호(시행일 2004.12.1.)
* 변경사유: 신약으로 등재된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는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로 기존 hydroxyethyl starch 함유 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 관련근거: ·Base EM,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Hydroxyethyl Starch 6% 130/0.4 in a Balanced Electrolyte Solution (Volulyte) During Cardiac Surgery. J Cardiothorac Vasc Anesth. 2011 Feb 21.
·Boldt J, et al. Volume replacement with a balanced hydroxyethyl starch (HES) preparation in cardiac surgery patients. J Cardiothorac Vasc Anesth. 2010 Jun;24(3):399-40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외상(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16호(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