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 음주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요즘은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삼진아웃이 아니라 바로 이진 아웃 구속이다.
최근 모 고객이 음주 무면허로 단속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첫재판에 변호인없이 바로 재판을 마치고
검사의 1년 반 징역형 구형을 받고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찝찝하였는지 나를 찾아왔다.
그나마 현명한 고객이라 할 것이다.
음주운전한 어리석음은 있지만 위기의식을 인지하는 촉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그대로 선고기일 날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 각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본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니 법원이 판결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기일을 잡아주었다.
고객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정상참작 사유를 잘 어필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사건을 하마터면 법정구속으로 갈 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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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재판
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 음주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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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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