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자유? 자율? 당연! 당위.>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권한? 의무! ; 법률로써 정한 꼭 해야 할 일.>
고 발 장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고발인 : 오 은 그(印) 주 소 : 홈페이지 : http://kr.blog.yahoo.com/ohsilv/
피고발인 1 :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피고발인 2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고발 사실>
1. 피고발인 1 노무현과 피고발인 2 이명박은 공히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내란범)으로서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도둑놈들임.!!
가. 피고발인 1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내란범)죄는 선거비용 허위신고 및 불법대선자금 10분의 1 등 공동정범의 몸통임을 피고발인 1 스스로가 자백한 불요증사실로써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도둑놈(내란범)임.!!
나. 피고발인 2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내란범)죄는 도곡동, 다스, BBK 등 수두룩~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도둑놈(내란범)임.!!
2. 피고발인 1 노무현과 피고발인 2 이명박은 공히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한,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및 마찬가지의 당선자임.!!
가. 피고발인 1 노무현은 2004. 5. 14.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불요증사실 증거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등.>
나. 피고발인 2 이명박은 2004. 5. 14.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적법하게 탄핵당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대통령(노무현) 다음의 대통령선거는? 의법, 2004. 5. 14. + 60일이내가 적법함.!! 그 외의 2007. 12. 19. 대통령선거가 옳다는 둥, 어떠한 주장도 이유없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한 제2항의 의결, 결정 등이 적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 <헌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제2항의 의결,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기각? 해당~ 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 <기각? 해당~ 무!>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기각? 해당~ 무!>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내란의 죄>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1. 월권, 직권남용 등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로! 2. 일사부재리? 국가 최강의 강압 수단으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의 경우>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불요증사실 증거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등>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http://kr.blog.yahoo.com/ohsilv/9001
http://kr.blog.yahoo.com/ohsilv/9002 등등~
http://kr.blog.yahoo.com/ohsilv/folder/32.html 쫙~~~~~~~~~~쫙~~~~~~~~~~
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은 강행규정이다.!! 선고 재판의 절차법부터 무시, 사기치고 내용상으로도 위헌, 위법, 불법, 부작위, 사기친 선고 판결의 법률행위는? 그냥 그저, 각하! 깜~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그리하여, 2007. 12. 19. 대통령선거는?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고 따우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선된 법률행위는?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당연히! 대통령선거 무효! 당선무효! 당선 원인무효!~!!
3. 위와 같이 피고발인 1 노무현과 피고발인 2 이명박은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인 것인 바,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절취, 사취한 도둑놈(내란범)들인 바, 철밥통들 공무원들이야, 그러한 불법행위자(내란범)들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할지라도? 國민, 민主 하나(님)으로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의거,
의법 조치?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국민, 민주님들께 고발함!
2008. 1. 21.
고발인 : 대한민국 國민, 민主 하나 오 은 그(印)
대한민국 國민, 민主님들, 제위 귀하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상求 보리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선 거는 끝났지만, '팬클럽'은 끝나지 않았다 ...새우'는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이냐"며 "모든 양심세력이 총단결하여 하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이명박 특검 촉구 및 당선무효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제...
당선무효? 노무현 + 이명박 = 공히, 대통령 당선무효! 노무현 = 불법대선자금 등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도둑놈! 이명박 =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도둑놈!
노무현의 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기 바란다."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 짖음. "대선자금 등 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노무현 = 불법대선자금 등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도둑놈!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내란의 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憲政秩序破壞犯罪"라 함은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와 軍刑法 第2編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를 말한다. 第3條 (公訴時效의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49條 내지 第253條 및 軍事法院法 第291條 내지 第295條에 規定된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절도? 내란!>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명박의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 수두룩~ 뻑뻑!! [천지지지 아지자지] 이명박 =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도둑놈!
()=For God will bring every act to judgment, everything which is hidden, whether it is good or evil. ()=For God sha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whether it be evil.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 ()=因?人所作的事,?一切?藏的事,无?是善是?,神都必??。 ()=因?人所作的事、連一切隱藏的事、無論是善是惡、神都必審問。 ()=神は, 善をも 惡をも /一切の 業を, 隱れたこともすべて /裁きの 座に 引き 出されるであろう. ()=神はすべてのわざ, ならびにすべての 隱れた 事を 善惡ともにさばかれるからである. ()=神は, 善であれ 惡であれ, すべての 隱れたことについて, すべてのわざをさばかれるから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에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間ㅡㅡㅡㅣ ㅣㅎㅣ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命박이 박살나도? ??
()=그 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四口ㅗ○그口 ㅣㅡㅡㅡㅡㅡ인 ㅣㄷ하님○● ㅣㅡ나ㅡㅡㅡ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ㅡㅡㅡㅏㅡㅣ ㅣ ㅣㅡㅡㅡㅡㅣㅡㅣ ㅣ ㅣㅡㅡㅡㅡ口ㅡㅣ ㅣ●ㅗㅎㅣ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내란의 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憲政秩序破壞犯罪"라 함은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와 軍刑法 第2編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를 말한다. 第3條 (公訴時效의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49條 내지 第253條 및 軍事法院法 第291條 내지 第295條에 規定된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한민국의 대권, 국권을 절취, 사취한 절도? 내란!>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광운대 동영상(허위사실을 가리려 부랴 특검수용). BBK와 직, 간접 관계없다? 검찰, 이면계약서(진본) 존재함 인정. 막도장? 위조계약서?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0분의 1 불법대선자금 계산식으로 황당오리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장나발? 내밀어 봐도! 탄핵심판 선고 판결 무효! 및 2007. 12. 19. 대선 무효! 당선 무효! 당선 원인무효!~!!
10명 완주... 이번 17대 경쟁률 최고 ...당선됐지만 곧 이어 일어난 4ㆍ19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선거가 무효 처리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8...펼쳐
선거무효? 국가권력 잘못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누가 짖은 나발?>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판결 무효! 부터~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노무현 하야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2007. 12. 19. 대선은? 선거무효! 대통령 당선? 당선 원인무효!!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에 의거, 노무현 다음의 대통령 선거일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판결에 의하여! 2004. 5. 14. + 60일 이내 = 2007. 12. 19. 합헌??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판결에 의하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어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 불요증사실 증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자유? 자율? 당연! 당위.>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권한? 의무! ; 법률로써 정한 꼭 해야 할 일.>
국민다운 국민? 민주다운 민주? 공무원다운 공무원? 어디에 얼마나~?? 나만 봐보~? ??
대한민국헌법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 共和 國 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입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통령 당선자입네~?? 꼴갑들 이제 그만!~!! 國민, 민主 하나(님) 명령!~!!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정치인의 책임, 국민의 선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대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자 신분...확인되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당선자 사퇴나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오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후보는... / 대통령 당선무효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선거범(내란범)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정치인의 책임, 국민의 선택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17일(월) 오후 06:55
[한겨레] 이런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심각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자격에 중대한 흠인데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별검사법이 투표를 이틀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정치적·법적 혼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내일 투표가 소용없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착잡하고 걱정스럽다. 지금의 이런 상황은 더 위중한 쪽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특검법대로라면 특검은 내년 1월 수사를 시작해 2월25일 새 대통령 취임 직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대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도 있다. 대통령 취임 뒤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의혹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당선자 사퇴나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오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후보는 비비케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곧, 사실상의 탄핵 상황이 된다. 이쯤 되면 대통령직의 안정적 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 수사에서 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동영상 공개로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마당이어서 이에 대한 정치적 불복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 ‘거짓말 후보’라는 오명은 총선을 거치면서 더 증폭될 것이다. 정당 간 격돌과 대치도 심해질 게 뻔하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미 이 후보 쪽에서 ‘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어느 경우든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리더십을 크게 손상받은 상태에서 취임하게 된다는 점은 장차 더 큰 걱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가 정국 타개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면 압박과 반발의 악순환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다. 또, 정치적 정당성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경기부양 등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무리하게 편다면, 경제적 거품이나 양극화 확대 등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모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들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의혹과 거짓을 덮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된다. 지금으로선 달리 길이 없다. 투표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다. 정치인들에게도 올바른 행동을 요구할 때다. 정치지도자라면 눈앞의 이득보다 국가적 혼란을 피할 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no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 대통령! 노무현부터!!>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편,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 대해선 검찰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후보 스스로 비비케이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한사코 이 후보와 비비케이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부러 편드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이미 국민에게서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노무현 나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내란범)이 불법대선자금 등 몸통입네~ 이실직고를 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공동정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하기 바란다." <몸통? 두통? 수괴? 노무현 짖음. "대선자금 등 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자율>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무>"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내란죄)를 범한(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 판결) 법률행위의 교사범(?사기범? 공모로? 위계로? 재판관을, 국법을, 국민을, 잘도 속이는 변호사?) 이용훈이 그 공훈으로 당당하게? 동업자로 의기양양하게? 3권중 1권의 수장,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의법, 무효대통령의, 의법, 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의법, 무효대법원장으로 직권을 행사, "피고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관리비를 불법하게 부과, 징수했음을 자백하는 답변서와 건교부의 유권해석 사본, 게워내 돌려 주겠다고 금원을 일단 관리사무소 통장에 계좌송금한 통장사본씩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은 그 사본을 준비명령장에 첨부, 원고에게 보내기까지 해 놓고, 피고가 그러한, 그렇게 불법으로 부과, 징수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 고 따우 의법, 무효 법률행위나 하는 訟詐吏들의 長인 의법, 무효대법원장이 판결? 고 따우 의법, 무효公종僕 나부랑이들의, 의법, 무효 법률행위에 무엇을 더 걸기대~?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하,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의, 의법, 무효 법률행위에 의해 임명된! 의법, 무효대법원장! + 의법, 무효대법관들! 및 그 수하? 꼬라지들이?? 무엇을 해 본들, 의법, 무효 법률행위!~ 밖에 더? ??
의법,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실천행하시는 國민, 민主 하나(님)께서 결정하거나 하여도! 유효 법률행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항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국민이 대통령? 국민, 민주 하나(님)은 3권 전권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주인? 국민, 민주 하나(님)은 국법主, 국토主, 公종僕들의 主로서!~!!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이가, 그 놈(?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법률)!!을 유린한 마당에~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 원인무효! 者가, 국토를 유린하려~??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머리를 치켜 들지 못하게 하시고 (셀라) 내뱉는 악담을 도로 뒤집어쓰게 하소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 주소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나그 ㅣ그 ㅣ ㅣ ㅣ서ㅡㅡㅡㅡㅡㅡㅣ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곤경에서 나 어찌 두려워하리.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ㅡㅡㅡㅡ나ㅡㅡㅡㅣ ㅣ ㅣㅡㅡㅡㅡㅡ가ㅡㅡㅡㅣ ㅣ려워하랴ㅡㅡㅡㅡㅡㅣ
()= ()= ()=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 ()= 曰ㅡㅡㅡㅡㅡㅡ曰 ㅣㅏ ㅣㅡㅡㅡㅡㅡ의ㅣ ㅣ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ㅗ ㅣ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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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몰수? 대통령 당선자직 몰수??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의법,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한!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하,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의, 의법, 무효 법률행위에 의해 임명된! 의법, 무효국무총리하, 의법, 무효법무부장관하, 의법, 무효검찰총장하 검찰? 껌찰? 떡찰? 꼬라지들이?? 무엇을 해 본들, 의법, 무효 법률행위!~ 밖에 더? ??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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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學:敎)
제가(경:제) 치국(정:치)
수신제가치 치국평천ㅎ
천上천下유我독존(唯尊?) ㅏㅡㅡㅏ유ㅏ獨존(有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曰曰 ㅣㅣ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曰曰 ㅣㅣ
天국? 當生극락국?? 大한民국? ??
10분의 1떼기 밥통보다 큰? 차떼기 밥통 보다도 더 큰? 금고떼기+대운하보다 큰 땅떼기위장이 보다도 더 큰? 이가 일어남?? 이 없!?@ 狗관이 名관??
그러나? 그러나, 민主국 大한民국에서는 극히 작은 民주라도 저 公종僕들보다 크?? 民주가 도리어 작다고 公종僕들에게(~님稱) 빌빌빌빌~? ??
② 가리켜 말하다. ¶ 학을 일컬어 날짐승의 으뜸이라 한다. ‘금수 강산’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별칭이다. ③ 기리어 말하다 ¶ 그 총명한 재질을 조정이 일컬으며…. <鳳황금>. ④ →이르다②....
목표를 아는 사람들<? 야후 검색>
사람은 그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명확하고 제대로 정의된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다 그들은 매일, 매달, 매년, 그들이 가고자...">나는 목표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관"은? 正립, 定립??>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의 지혜 <"나의 인생관"은? 整理整돈?? 돈보다 돈이 신지식인의 목표요, 척도~? 냄새나는 사과상자속 돈은 현찰로 어느 은행권이건 헌 돈이 좋아??>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가ㅏㅏㅗㅣ ㅣㅡㅡㅡㅡ口ㅡ口ㅣ ㅣㅡ○ㅡ○ ㅣㅡㅡㅡㅡ口ㅡ명ㅣ ㅣ칭ㅡ●ㅗ ㅣㅡㅡㅡㅡ ㅣ명 ㅣㅡㅡㅡㅡ만ㅡ나ㅣ ㅣㅇ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 회의와 두려움이 생긴다. 이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 물로 그들과 새 목표 사이에도 언젠가는 문제가...">목표를 세워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
아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의 목적을 목표에 맞추기 위해 다음의 가이드 라인을 이용하라. 목표...'>목표를 정하고 구하라
목표를 발견하는 기술
야망이 클수록 지나가는`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다지면서...(목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한 최근 `SSD` 이야기
마음의 법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
목표를 한 단계 위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목표를 적어라
삶의 목표를 깨닫는 지혜
블로그 [총 60,928개중 1-15 ]
myWizz Story & Diary :: 목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고무해주게 마련이다. 그들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접근해갈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뒤를 따른다. (0) (0) ...
좋은책에서 뽑아 좋은사람들에게 보내드리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라.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라. ... 넑은창공을 날아라 그래여 모두들 원대한 꿈 꾸면 살아여 높이 올려보면 넑게 딴 사람을 포옹할줄 아는 아량과 에너지과 오늘도 보람된 삶이 되시길 봐랍니다. ...
서버와 프로그래밍의 미학 :: 3%의 성공하는 사람들
뚜렷한 목표는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 최소한 12 가지 이상의 것을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라. ...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다. ...
진리를 아는 사람의 도(道)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생명이 왜 생겨났는지는 너의 믿음에 따라 신이나 우주의 섭리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내가 대충 설명해 줄 수 있다. ... 그러나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길함이 ...
Melaleuca International Korea
멜라루카는 사람들의 목표성취를 도와,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
정청래 맑은 나라를 위하여
학원 선생님들과 목표를 달성하면 함께 가기로 한 해외여행의 목적지는 베트남이었다. ... 나에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선배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고 사과할 줄 아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한국감정평가협회 :::
미국 투자자들은 뚜렷한 투자 목표를 갖고 1020년의 장기 계획을 세워 투자를 하는 데 비해 일본 투자자들은 목적 없는 충동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투자와 ...
암웨이 시스템과 집단최면주의에 대한 비판 - 목표, 계획, 실천 - 야후! 블로그
사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다. ... 다음으로 주변의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수첩에 기록하라고 한다. ...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그동안 인간적으로 사귀어온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 ...
사람in
이 교재를 통해 학습자는 매일매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파악해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 방송사PD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PD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재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해야하는..
뚜렷한 목표는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2) 가정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라. 3) 자아실력 향상을 정해라. ...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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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마당] 아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싫어했는데 왜 사람들은...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진 못하죠 ^^ 하지만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악으로 공부 하는...">왜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를 싫어하죠?
목표<? 야후! 사전>
영어사전 목표 1 [표지] a mark; a landmark; a sign.2 [표적] ..더보기
국어사전
목표 [目標] 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 ¶ ..더보기
블로그 ">목표다 [너를 알고싶어졌...]
목표
1. [표지] a mark; a landmark; a sign.
2. [표적] a target; a mark.
3. [목적] a goal; a target; an object; an objective; an aim; [표준] (a) standard.
~하다 ?? aim at; set one 's sights on ((something)); have ((something)) as[for] one 's object; set the goal at.
[목표에] ~에 도달하다 reach[attain] the goal.
[목표를] ~를 높은 곳에 두다 aim high; keep one 's purpose high; set one 's sights high. 더 많은 검색결과 :
[문장]
My goal? 제 목표요?
[문장]
He has lofty aims. 그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 [옥스포드]
- a target date (ie one set for completing a project, etc) 목표 날짜
- [옥스포드]
- performance targets 성취 목표
- [TOEIC문장]
- Well, it's happened. Our subsidiary is unable to meet its monthly production quota and it's asking us to make it up from our output, starting next month. 결국 일이 생겼군요. 계열사에서 월별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다음 달부터 우리 생산품으로 보충해 달라고 하는군요.
- [TOEIC문장]
- Any ideas on how we can achieve that goal?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검색결과 :
- [숙어] the end of the road[or line]
- ① 목적지, 최종 목표 ② 궁지; 한계점
- [숙어] with the aim of
- ~을 지향하여, ~을 목표로
더 많은 검색결과 :
[目標] <명사> 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 ¶ ~를 달성하다. ② 가서 닿을 곳. ¶ 서울을 ~로 하고 길을 떠났다. ③ 어떤 일을 이루어 내려는 시간상의 한계. ¶ 금년 말을 ~로 하고 일을 서둘렀다. 목표-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가늠 <명사> ①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그렇게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② 어떤 대중이 될 만한 짐작. 가늠-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 거리를 ~/ 무게를 ~/ 도시 사람들은 무슨 일에고 먼저 이해타산을 가늠해 보는 속성이 있다. 가늠을 보다 ① 목표를 겨누어 보다. ¶ 정확히 가늠을 보고 총을 쏘았다. ② 어떤 형편이나 시세 따위를 살펴보다. 가늠을 잡다 짐작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다.
-게³ <어미> 연결 어미의 하나. ① 어떤 목표나 행동의 미침을 나타냄. ¶ 농작물이 잘 자라~ 거름을 준다/그를 만나~ 되었다. 밥을 먹~ 했다. ② 어떤 움직임의 모양이나 정도를 나타냄. ¶ 아름답~ 핀 꽃/쉽~ 가르친다/맛있~ 담근 김치. <참고> -도록. |
/ 도시 사람들은 무슨 일에고 먼저 이해타산을 가늠해 보는 속성이 있다.<??>
아, 옛말이여~? 요즘에야 다들 이해타산에는 악하디~ 악하도록 영악들 하다!~
영악-하다 [―아카―] 이해에 밝고 열성이 대단하다. 영악-하다 [―아카 獰惡―] 모질고 사납다.영악한 아이 a smart [bright] boy [girl]; a clever child. bright; clever; smart; shrewd; sharp. ...매우 잘하다, 숙달해 있다. know a move or two; know every move[or all the moves] 빈틈없다, 영악하다. make a move 1 이동하다, 출발하다[for, toward]. 2 행동을 취하다, 수단을 강구하다... ...같아 분간하기 어렵다. 아리송하다. 2어리석은 듯하다.그는 어리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영악하다 He looks foolish but in reality he is pretty smart. 기억이 ~ have a dim memory; remember dimly. 1 희미...
이해타산? 그 중 먼저가, 돈이야~ 권력이야~?? 권력이야~ 돈이야~??
법통보다 밥통? 법통보다 위장?? 먼저 돈이야!~ 돈이면 귀신도!? 권력쯤은 돈으로 떡칠해서 노골노골~ 절취, 사취해 먹을 수도, 녹여 버릴 수도 있으니~ 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曰曰 ㅣㅣ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曰曰 ㅣㅣ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曰曰 ㅣㅣ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曰曰 ㅣㅣ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曰曰 ㅣㅣ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曰曰 ㅣㅣ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曰曰 ㅣㅣ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曰曰 ㅣㅣ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曰曰 ㅣㅣ
흐~ 迷! 대운하만으로도 땅떼기부자로 위장천국에서 떵떵거릴 그림이 천장에 빙글빙글~? 나사렛 사기꾼CEO의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개판~ 위장CEO의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曰曰 ㅣㅣ
그 놈의 천국? 무슨 놈의 천국?? 법통보다 밥통, 법통보다 대운하 따위로 땅떼기위장들이나 이따만~ 큼 배부르게 할, 상 팔자 개 팔자들의 천국이 좋아요~? ??
이명박 당선인, 기독실업인회 신년하례회 인사말 ... 하나님이 늘 저를 지켜볼 줄 믿는다. ...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런지 그게 태산같은 걱정이다.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그 놈의 하나님이 진실로 지켜 봐? 그 놈의 하나님은 주둥아리도 없나 뵈?? 한 나발 불어 보이시지? ??> 그 놈의 하나님은 밥통이나~ 배부른 개들의 천국을? 위장이나~ 배부른 돼지들의 천국으로 만들도록?? 하여, 장물 서울을 뇌물로 받아 꿀꺽 쳐 먹었으니, 대한민국도 장물로 받아 쳐 먹고 싶으~ 이 뜻? ??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 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曰曰 ㅣㅣ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 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曰曰 ㅣㅣ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저○ㅇㅕ○의ㅣㅣ ㅣ口ㅡㅡㅡㅡ호ㅡ법ㅡㅣ ㅣ口ㄴ●ㅏ●ㅣ○ㅣㅡㅣ ㅣㅏㅡㅡㅡㅡ口ㅡㅕㅡㅣ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불나불~>"? 헌법(법률)을 수호씩이나?? 그 놈의 하나님이 보우하사~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위장, 사기, 무효씩으로~? ??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노무현이 저지른 모든~ 의법,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무효 법률행위들이 모두 영영 잘도 유효!~??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열까지 욕심씩이나?? 법통보다, 10분의 1떼기밥통卍? 법통보다, 대운하만으로도 헛배부른 땅떼기위장盜!~ 무효!?!!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은? ??
대통령? 당선? 무효! 몰수! 대통령직 + 당선자직 =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曰曰 ㅣㅣ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 의 가 서 기 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曰曰 ㅣㅣ
개판에~ 깽판에~ 사기판에~ 빨갱판에~ 위장판씩? 官이 위헌, 위법, 날치기로~ 무효 법률행위로써도~ 定하면 定하는대로 假도 詐도 正이요 義?? 민主님들이, 민主님들로서는, 公종僕인 관보다 의가 더 나을 수가 있기나? ??
관보다 민主님들은 아예 그 놈의 천국에 들어갈 염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법통보다 10분의 1떼기밥통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 법통보다 대운하만으로도 이미 벌써 헛배부른 땅떼기위장씩으로까지 대못을 콱~ 콱~ 쑤셔 박아 버리려~ 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
나사렛 사기꾼CEO가 잘도 가르쳐 멕인 어린 아이와 같아서~?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ㅣ진실ㅗ ㅣㅡ ㅣㅗ누구○ ㅣㅣㅡㅡㅡ ㅣㅡ○린○ ㅣ들ㅡㅡㅡ ㅣ口 ㅣ ㅣ ㅣ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ㅡㅡㅡㅡㅡㅣ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지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ㅎ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가ㅡㅣ ㅣ ㅣㅡㅡㅡㅡㅡㅡ라ㅡㅣ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가나 ㅣㅡㅏ ㅣ ㅣㅡ口ㅡㅡㅡㅏㅡㅡㅣ ㅣ ㅣ ㅣ ㅣ ㅣ ㅣㅡㅓㅡㅡㅡㅣㅡㅡㅣ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 ㅣㄱㅏ ㅣㅇ들 ㅣㄱㅏ ㅣ그○●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曰曰 ㅣㅣ
()=나 곧 나 아닥사스다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나나아 ㅣㅗㅡㅡㅡ스 ㅣ들 ㅣ口ㅡㅡㅡ들 ㅣ口스나가口 ㅣ口ㅡㅡㅡㅅ희게아 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曰曰 ㅣㅣ
절대적? 상대적?? 이성적 동물들에게나? 커녕, 감성的 동물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曰曰 ㅣㅣ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ㄱ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 ㅣㅏㅡㅡㅡㅡㅡ도ㅡㅡㅡㅡ口ㅡㅡㅡㅣ ㅣ ㅣ
누가, 무엇이 능? 무엇으로 증거?? 나사렛 사기꾼CEO 귀신, 마귀가 어떻게 증명? ?? ㄱ도? ㅏ도??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曰曰 ㅣㅣ
그리스도라 칭하는 나사렛 사기꾼CEO? 그가, 열 네 대?? 증명할 기초지식, 실력이나? ?? 주제파악을 잘도? 그 정도 증명할 기초지식, 실력씩이나 있을 손, 사기를 쳐 먹었으랴~?? 돌팍스러운 도올~ 사기치는 꼬라지에 증명씩이나 할 수 있으랴~?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曰曰 ㅣㅣ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曰曰 ㅣㅣ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가ㅣ ㅣ口ㅡㅡㅡ ㅣ口ㅎ시니 ㅣ口ㅡㅡㅡ ㅣㅗ●는하나님의나라ㅏ당 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장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ㅇ 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曰曰 ㅣㅣ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부터 ㅣ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대회개하라○ㅇㅏ까왔ㄴㅣ라아● ㅣ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曰ㅡㅡㅡㅡㅡㅡ曰 ㅣ口아●천 ㅣ口ㅡㅡ口ㅡㅡㅣ ㅣ口 ㅣ ㅣ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 ㅣㅡ선 ㅣ● ㅣㅡ口 ㅣ● ㅣㅡ口 ㅣ ㅣㅡㅏ ㅣ ㅣㅡ주 ㅣ ㅣㅡ의 ㅣ하라ㅆㅡㅣㅡㅡㅣ ㅣㅡ口ㅡㅡ口ㅡㅡㅣ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曰曰 ㅣㅣ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曰曰 ㅣㅣ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曰曰 ㅣㅣ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曰曰 ㅣㅣ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曰曰 ㅣㅣ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ㅅ ㅣ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ㅣ ㅣㅣ●사람○ㄱ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ㅏㄴ ㅣㅡㅡㅡㅡㅡㅣㅡㅡㅡㅡㅡㅣ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曰曰 ㅣㅣ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曰曰 ㅣㅣ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
법통보다 밥통이? 목석 따위 부처에게 개시늉씩이나 하여?? 절간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 법통보다 위장이? 나사렛 사기꾼CEO 귀신, 마귀 나부랑이에게 빌빌~ 빌고 빌어서?? 헛간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ㅗ ㅣㅡ ㅣ●나 ㅣㅡ ㅣ그 ㅣㅡ ㅣ●다ㅡㅡㅡㅡㅡㅡㅣ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曰曰 ㅣㅣ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曰曰 ㅣㅣ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曰曰 ㅣㅣ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曰曰 ㅣㅣ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ㅣㅣ게오口 ㅣㅡㅡ口ㅡ口 ㅣㅣㅕ口복口ㄷㄱ나라의복 ㅣㅡㅡ국ㅡ口ㅡㅡㅡㅡㅡㅡ ㅣ ㅣㅡㅡ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예 ㅣ口 ㅣㅣ ㅣㅡ ㅣ口복四ㅇㄷㄱ나라복 ㅣ국ㅡㅡㅡㅡㅡㅡ ㅣㄴ ㅣㅏㅡㅡㅡㅡㅡㅡㅗㅡㅡㅡㅣ ㅣㅅ고치 ㅣ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리운 자요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아 ㅣㅡㅡㅡㅡㅡㅡㅡㅡ씀ㅡㅡㅡㅡㅣ ㅣ씀 ㅣㅡㅡㅡㅡㅡㅡㅡㅡ때ㅡㅡㅡㅡㅣ ㅣㄱ ㅣㅡ ㅣㄴ ㅣㅡ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은ㅇㅇ○ㅗ은○●○ㅣ ㅣ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ㄷ○그○○아들들 ㅣㅡ그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 ㅣㅡ ㅣ들 ㅣ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ㅣ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주께서호령과 ㅣㅡㅡㅡㅡㅡ천ㅡㅡㅡㅡㅡ하ㅡㅡㅡㅡ로ㅣ ㅣ ㅣㅡㅡㅡㅡㅡ아ㅡㅡㅡㅡㅡ그ㅡㅡㅡㅡ서ㅣ ㅣ ㅣㅡㅡㅡㅡㅡ
대통령? 당선무효! 몰수! 대통령직 (당선?) 몰수하라!~!! 의법, 무효대통령! 노무현 + 의법, 무효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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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간사는세상법에,대한부분은,훌륭한데, 성경구절 개독먹사ㅅ.ㅐ.ㄲ.ㅣ들이성경악용하며,선동해서,선거에.개입하여이런결과가나왔는데,,우리나라재판할때.성경이.필요한것도아니고
복잡하게,노무현은,왜 ,고발한거지,하자는건지.....참고로,50중반에4대,목사집장남이며 [내대에는동생이목사]1년에1번교회감. 성경구절 조끔외운것가지고,신학을전공했내 하면서,주접떠는넘들,하도보아서,....고발진정한뜻이있으면.필요없는성경빼고,노무현,뺴고,밀도있게,해야함이,좋다고,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