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반복되는 질문같아 죄송합니다.
그저 우매한 머리를 탓할 수 밖에,,,
일전에 예시해준 컨설팅 용역에 대한 세금설명은 용역성과물이
생산되는 경우의 예인 것 같습니다.
지주작업 및 사업부지소개 컨설팅같은 단순서비스용역(행위의 결과로 인한 대가)에
대한 세금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용역수행자가 법인,/개인일 경우 각각 세율의 차이점과 유리한 국면을 수령에서
분배까지 과세과정을 알고십습니다.(예를 들면 너무 고맙겠구요)
2)이경우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샘플을 부탁드립니다.
우매한 중생이 발버둥 치며,,,,keyho55@hanmail.net
첫댓글 저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읍니까? 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E-mail : hyoucksan@naver.com
저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읍니까? 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ㅎ E-mail :hanjucon@paran.com
저도부탁드려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E-mail : kodori66@hanmail.net
저도부탁드려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E-mail : beat99@empal.com
저도부탁드려봅니다 지금진행중인게있어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jh00788@naver.com
저도부탁드려봅니다 현재진행중인게있어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의뢰하겠습니다. jaeus-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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