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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금품수수 5년-일반 비위 2년 규정 비리차단 한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나 각 기관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금품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징계 시효(2년)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정주의 척결과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08년에 버스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하면서 운송업자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 참고자료로만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이런 규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대해 징계시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시효 폐지 또는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 수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도 온정주의의 한 사례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인력운용 등의 한계로 동일 기관에 대해서는 몇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다"며 "징계 시효와 함께 표창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경감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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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사망 공무원, 해당 달 월급 전액 수령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사망한 달의 봉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들은 근무한 날까지의 기본급과 수당액만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해 사망한 해당 달의 30일치 월급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군인이 해외파병을 나갔다가 5월15일 전사했다면 전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치에 해당하는 월 봉급만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한달치의 봉급이 그대로 나가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르는 인사상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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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무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능 10급 -> 9급 특별임용, 일반직 전환 시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1만876명의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임용령 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방송통신,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이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일반직 전환 시험이 시행되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가직 시험을 토대로 8·9급의 경우 행정학개론과 사회 또는 교육학개론과 사회 등 2과목 시험을 치른다. 7급은 행정학과 행정법, 선택과목 하나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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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공무원 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술직 공무원 역시 사무 직렬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무 직렬의 공무원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술직과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요구되는 국가자격증 요건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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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전자공무원증으로 전면 교체
오는 8월부터 대전시 공무원증이 기존 종이에서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으로 전면 교체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종덕 충청하나은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및 5개 구청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청하나은행은 8월까지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과 현금·교통(한꿈이)카드 기능이 탑재된 전자공무원증 카드를 시청과 5개 구청에 제공하게 된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은 "단순한 신분 확인용뿐만 아니라 청사 내 출입보안통제, 출결관리, 교육참석관리, 교통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긴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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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약자 전용 민원실 운영
대전시는 23일부터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전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 민원실은 청사 1층 안내데스크 옆에 개설돼 담당부서 직원이 민원실로 내려와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1층 안내데스크 근무자에게 민원내용을 신청하면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처리한 뒤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에는 전동 휠체어와 충전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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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57.6% '대전은 살기좋은 도시'
대전 시민 57.6%가 대전에 사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민선 5기 1년을 맞아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대전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57.6%가 '다른 도시에 비해 대전이 살기 좋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9.4%였다.
연령대로는 20대의 60.4%, 학생의 59.4%가 '대전이 살기 좋다'고 응답, 젊은 층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전이 쾌적성, 교통체계, 물가, 교육, 의료 등의 생활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일자리, 문화시설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시민이 31.9%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민선5기 시정 만족도는 '보통' 의견이 61.7%였고 평가유보적인 답변이 많았다.
민선5기 1년간 가장 의미있는 시정성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55.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학교 무상급식(15.4%), 복지만두레 활성화(7.5%)가 그 뒤를 이었다.
대전의 미래와 관련, 시민들은 '경제성장 역량 부족'(48.8%)과 '도시발전 불균형'(20.3%)을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했다.
향후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26.3%), 과학벨트의 성공 조성(20.7%),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2%)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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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에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가 시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으로 인해 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요구에 과태료 부과기관인 사천시가 과연 정만규 시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생됐다.
답변자로 출석한 건설과 박모과장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면 오히려 따지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며 의회를 무시하자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최용석 위원장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나머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정조정으로 23일 오전 9시30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키로 했던 정만규 시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않자 최용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폐회를 선언했다.
시장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산업건설위는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만규 사천시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부과 요구건을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키로 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할 경우 1일전까지 의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사천시의회가 본회의 마지막날 표결처리 될 경우 사천시장의 경우 시장이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시장이 의회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시장이 의회의 과태료 부과를 거부할 경우 시의회와의 전면전은 물론 향후 시와 시의회의 잦은 충돌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받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문제가 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4일 오전 9시 다시 진행키로 했으며 시장 재출석 요구는 의원 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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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기업유치 공무원 특진
투자유치에 사활을 건 충북 제천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및 특별승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의욕을 높이고 특별승진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과 투자 금액을 낮춰주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새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이며 직급별로 차등해 7급 이하는 500억원 이상, 6급 이상은 700억원 이상이면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전 기준은 상시 고용인원 70명 이상, 1천억원 초과 투자기업 유치로 적용됐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유치가 절대적"이라며 "시는 앞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발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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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안내판 고철로 판 공무원 덜미
공원 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사적안내판을 고물상에 고철로 팔아넘긴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산 중앙공원 내 대한해협전승비 사적 안내 표지판을 떼내 고철로 판 계약직 공무원 백모(55)씨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공원 내 청소를 담당하면서 지난달 15일 오후 1시께 민주공원 인근 중앙공원 산책로에 세워진 대한해협전승비 사적 안내 표지판을 뜯어내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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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흥업소에 투자 후 단속 편의 제공
수원시 공무원 '왜 이러나'..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46.7급)씨는 유흥업소와 유착된 비리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례다.
장씨는 지난 2005년 8월 영통구 관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박모씨로부터 "유흥주점 면적이 178㎡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합판을 이용해 면적을 100㎡ 미만으로 줄일 테니 영업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면 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는다.
장씨는 실제면적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 나가 유흥주점의 면적을 93㎡로 줄여 허위기재하고 현금 170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 2006년 5월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심모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편의제공을 제공하면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1천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받는다.
장씨는 이어 2007년 3월 소주방 운영업자로부터 단속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 2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천만원을 투자한다.
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투자금액의 곱절이 넘는 4천580만원을 수익금으로 송금받는다.
당시 금리체계에 따른 이자 1천500만원을 공제하고도 3천80만원을 번 셈이다.
장씨는 비리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관내 음식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강진단 미필사례를 적발한 뒤 해당 업주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통보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20만원이었다.
장씨는 20만원을 과태료로 대납하고 30만원은 본인이 챙겼다.
장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옮겼고 급기야 비리가 폭로되면서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장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3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단속대상 업소의 업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축소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정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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