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받은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면허나 자격을 획득한 의료인 외에는 어떠한 의료행위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서 중에서)
의료행위에 국가적으로 면허나 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세계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는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험이,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의료인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탓이지만, 특히 이런 주장은 유독 한방의료행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중 몇몇 단체의 주장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라?”
과거에는 정식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돌팔이’ ‘머구리’ ‘침쟁이’ 등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적었던 시절의 과도기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관련 단체들의 이합집산, 정치적인 세력화, 기득권 vs 비기득권 구도, 영리추구, 핍박받는 이미지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 신비로운 무언가에 대한 기대, 제도권에 대한 반발, 민족적 정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소리와 주장이 그 속에 섞여, 혼돈의 도가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입니다.
대체의학, 민중의학, 전통의술, 민간요법
사실 최근의 ‘대체의학, 민중의학, 전통의술, 민간요법’ 등의 담론을 보면 각각의 개념에 대한 연구나 관계 설정 등의 노력은 없고 오로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대체의학, 민중의학, 전통의술, 민간요법’ 등이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과 토론은 적은데 반해서, 그 용어 자체가 근거가 되어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에서 도가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주장은 하나로 통일시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담론이 있습니다. - 전통의술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다.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신체에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비의료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의학이 가진 단점을 대체의학, 민중의학, 민간요법이 보완해 줄 수 있다. - 민중의학, 민간요법, 대체의학 등은 제도권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다. - 침술 구술 등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이다. - 실력을 가진 민중, 민간의료인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맥을 계승해야 한다. - 하나의 치료법으로 광범위한 질환과 경증, 중증을 막론하고 치료할 수 있다. - 기존 의료계의 의료인들은 환자를 생각하기보다는 돈만 밝히는 경우가 많다. - 모든 사람은 스스로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의료소비자로서의 선택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대체의학은 기존의 의학과 다르며, 기존의 의료인 외에 새로운 자격,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의료인은 아니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민간의술인이 기득권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민간요법, 민중의술 등을 합법화시키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써 나갈 [민중의학/민간요법/대체의학/ 바로보기]칼럼에서는 이 민중 민간 대체 등의 복잡한 용어부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편, 제도권 의학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까지, 복잡다난한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강욱 민중의학 민간요법 대체의학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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