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3]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갑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을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갑이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분양중도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장차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한국토지공사에게서 돌려받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을한테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채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명의로 작성한 위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공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자의 기재만으로도 채무자 등의 통모에 의한 승낙일자 소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문서작성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일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당해 연월의 말일에는 확정일자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질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3]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31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2004. 3. 29.자 채권양도승낙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낙 당시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채권양도인인 동희개발 주식회사(이하 ‘동희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래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다른 토지에 관한 장래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위 2004. 3. 29.자 승낙은 그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양도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위 2004. 3. 29.자 승낙과 관련하여 그 승낙 대상인 양도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이상, 위 승낙이 이루어진 승낙서의 승낙일자를 기재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승낙일자를 기재한 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29. 동희개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중도금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동희개발과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동희개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15억 7,300만 원 상당을 동희개발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전북지사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된 채권 중 3억 1,000만 원에 관하여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04. 9. 1.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2004. 9. 2. 위 승낙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는 연월의 기재만 있고 그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채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우선 자본금 전액에 대한 정부출자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의 규정상 한국토지공사의 전북지사장이 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 기재된 승낙일자 또한 당사자가 최소한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승낙일자의 기재만으로도 채무자 등의 통모에 의한 승낙일자의 소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위 일자를 부여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문서작성대장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의 확정일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점, 설령 위와 같은 문서작성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확정일자는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늦어도 당해 연월의 말일에는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질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승낙서에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승낙일자는 이를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유효한 확정일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승낙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일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3억 1,000만 원의 공탁금출급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