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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허위공문서위조 형법제227조 -
1. 선관위 위원장의 투표지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성복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2,511 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중앙선관위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월곡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59 매
투표수: 3,760 매
투표수에 +1 현상이 발생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투표수에 기록된 + 1 현상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투표수에서 +1 현상을 수정하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고친 것은 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성북구선관위위원장이 + 1 현상이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여 다시 수개표를 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3. 성북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북구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7,282 매
미분류: 937 매( 오차율 12.8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2.87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보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373 매
미분류: 280 매( 오차율 8.3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8.30%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돈암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68 매
미분류: 170 매( 오차율 6.3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6.37%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정릉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33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 5.4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성북구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돈암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투표 수: 2,932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정릉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 분
투표 수: 3,39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석관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3,06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돈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2,718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정릉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 분
투표 수: 2,552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1 매 (오차율: 3.96%)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정릉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투표 수: 2,86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길음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투표 수: 2,655 매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동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 수: 2,60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안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2,33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월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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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산조작의 증거들이다.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수개표와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6.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성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1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성북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1
서울 성북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01 매를 전송했다.
2) 서울 성북구 선관위가 최종 10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석관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0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1 시 50 분
3) 중앙선관위가 성북구선관위에서 최종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삼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4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08 분
성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최종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성북구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가 맞지 않다???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성북구 개표진행상황표 9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성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1 시 2,643 매를 90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삼선동제2투표구 2,643 매는 2012년 12월 19 일 21 시 08 분)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01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성북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90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위원장 공표시각누락1건, 유령투표 1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4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성북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1건, 유령투표 1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4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성북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4건이나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4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성북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서울 성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01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성북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90 개이다.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성북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