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옥외탱크저장소
-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수조에 넣어 보관(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가능)
- 방유제 면적: 8만m² 이하
-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펌프설비: 펌프설비의 주위에 1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예외 -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x(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 기준->탱크전용실 설치x)
-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인공지하구조물),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
-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1m 이상(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x
- 지하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
인화점이 40°C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탱크전용실의 구조: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 0.3m 이상일 것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 지름 9mm-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
■ 이동탱크저장소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인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 실시.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이동저장탱크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 설치.
(예외 -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X)
- 방파판: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 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주입설비: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 주입설비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
-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
두께 10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 설치.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전체적으로 다시 볼 것,, 파이팅
■
■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