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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수화통역사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나?
나는 나 추천 0 조회 62 10.12.29 18: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내는 요즘 직장(수화통역센터)에 다니질 않는다...

시설 이용자(농인)가 밀쳐 왼팔 인대부상을 입고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시설(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용자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지만 잘 견뎌왔다....

수화를 배운지가 20년이 넘었듯이 오랜 세월을 농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농사회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전문수화통역사로 일하는 것이 자부심과 보람도 있고 정기적인 월수입도 보장되는 등 수화통역사의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직장이지만... 상해를 입으면서까지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오산시 수화통역센터에는 청인들이 일하지 않는다...

아내가 다치는 날,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낀 청인 수화통역사 2명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험악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은 청인 직원은 없을 것이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

경찰서에 고소만 되면 최소한 50~1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을 것이다...일반인 같았으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은 손해배상청구(위로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텐데...모든 금전적 보상을 포기했다...

 

가해가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이혼하여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란다...

7월 2일(금) 가해자인 이용자(농인)에게 사과를 받았다...처음에는 밀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니...정황증거상 마지못해 인정한 셈이다...

 

가해자는 사과를 하면서 몇가지 고백(?)을 하였다...

아내에 대해서 김ㅇㅇ지부장의 거짓과 음해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김ㅇㅇ지부장은 아내가 공금횡령을 했다면서 거짓과 음해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이참에 아내를 비롯한 청인 직원들을 모두 바꾸고 싶은 모양이었다...

 

아내가 일했던 오산시 수화통역센터는 어느 지역 재활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

아내는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뛰어난 수화실력과 많은 노하우(경험)에 석사과정까지 두루 갖춘 전문인이었다... 

 

그렇지만 무능하기 짝이없는 김ㅇㅇ지부장의 농간과 배신(?)에 실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쯤되면 수화통역센터에 다시 복귀하긴 어려울 듯하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김ㅇㅇ지부장과는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다...

 

지난 7월 5일 오산시지부 이사회의에서 직원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되었고, 센터장(시설장)의 직위도 박탈되었다고 한다...

수화통역센터는 운영법인인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회장이나 지부장이 수화통역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었다...오산지지부장의 직위는 살아있지만 센터장의 직위는 박탈된 것인데...겸직을 하고 있는 운영관례를 한시적이겠지만 깬 것이다...

 

이사회의에서 시설장(센터장)의 직위 박탈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농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관행은 커녕 시도초차 흔치 않는 일이다...

 

관련 법규나 규정을 찾아보면 이렇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0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3-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보면 시설장(센터장)의 "임면은 당해 법인대표이사가 임면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인는 오산지지부 말하는 것이며,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말한다...

즉 지부장(시설장)이 직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듯이... 지부 이사회의에서 시설장(센터장)의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 시설장이 없을 경우 직원들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물론 지부장의 직위까지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회원들의 총회에서 선출했기에 총회에서 직위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8일 상급기관인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오산시 수화통역센터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김ㅇㅇ지부장은 센터장(시설장)의 직위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ㅇㅇ지부장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던 청인 직원(수화통역사)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할 생각일 뿐... 수화통역센터을 정상화 시킬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농아인협회 '상벌위원회'는 앞으로 몇차례 더 열릴 것이다...

거짓말 잘하는 무능한 지부장을 구제해줄지, 아니면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줄지, 수화통역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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